포항산사모 회 칙 ◀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포항) 산을 사랑하는 모임" 의 준말인 "포항산사모" 라 칭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등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목 단체이다.
제 2 장 -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36세부터 ~~
포항 경주지역등에 거주하고
본 회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정의]
4-1 정 회원은 본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성원이다.
4-2 특별회원은 본회의 승격기준(제5조)에 의거 승격된 자로 한다
4-3 준 회원은 본회의 가입 신청 후 가입인사란에 가입소개서를 등록시킨 자로한다.
제5조 [가입 회원 승격기준]
5-1 다음 가입 신청서 후 본인 소개와 동시에 "준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단, 준 회원 자격 취득 후 6개월 내에 정회원으로 승격하지 못한 준 회원은 자동 탈퇴 된다.
5-2 준회원으로 산사모 카페 가입인사란에 자세한 본인 소개 및 산행1회 참석하면
홍보담당 시샵에게 연락처 및 사전 심사 후 결격사유 없는분은 "특별회원"으로 승격한다.
5-3 정기모임 참석 후 정회원가입비 (50,000원)납부하면 "정회원"으로 승격한다.(2023.03/24일수정)
( 년 산행중50%이상 참석시 정회원을 유지할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6-1 회원은 최대한의 권리행사를 보장 받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발언
권등을 행사 할 수 있다.
6-2 회칙 19조 각 항에 위배되지 않은 특별회원은 임의로 탈퇴 시킬 수 없다.
6-3 제반사업에 관한 재청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7-1 본 회의 회원은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건전한 정신과 상호 신뢰로
임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야 한다.
7-2 본 회의 회원은 동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7-3 본 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 본 회가 요구하는 제반 행사에 참여
하여야 한다.
7-4 본 회의 신규회원은 가입 즉시 개인정보 란에 소상하게 자신의 신상을 공개
하여야 한다.
7-5 회원은 포항산사모 사이버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해야 한다. (방문,
작품게시, 꼬리달기 등)
제 3 장 - 행 사
제8조 [정기산행]
본 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매달 2번째 일요일을 산행 일로 정한다. 단, 운영진
및 다수 회원이 한시적인 산행일정 변경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판단하여 조정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정기총회]
본 회의 정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는 회장의 공지에 의해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칙 개정과 회장 선출을 실시한다.
제10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며 짝수 달 넷째주 목요일 실시한다.
제11조 [임시정모]
회장이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체 정 회원을 상대
로 공지에 의해 소집 할 수 있다.
제12조 [번개모임]
번개모임은 포항산사모 회원간의 즉석 모임행사로 정 회원이면
누구나 주최가 가능하며, 운영진에 별도로 보고 할 의무는 없다.
선정적이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번개글은 운영진에서 삭제한다 .
제13조 [회합 시 총회의 결의]
총회의 따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결의는 정기, 임시 총회 시 참석을 통해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 운 영
제14조 [임원의 운영기준]
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 한명과 회에서 정한 부회장및 담당 시샵을 둔다.
14-1 회장(1명)
14-1-1 선출 : 정기 총회시 경선에 의해 정 회원들의 다수 지지자를 선출한다.
(단,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14-1-2 자격조건
가. 본 회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자로 정기산행 6회 이상 실시한 자.
나. 타 동호회 켑틴, 부시샵 등급 이상 운영진이 아닌 자.
다. 임기 2 년 (재출마 가능)(2010.12.21: 1년에서 2년으로개정)
라. 회장선출시기 (포항 산사모 창립기념일로 확정 )
14-1-3 권 한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를 통괄한다.
나.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담당 시샵은 회에서 정한 수를 임명한다.
다. 회장은 본회의 재정상태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라.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태 또는 맡은바 소임을 다 하지않는 담당 시샵은
직권으로 해임시키 수 있으며, 해임사유를 본회 공지 창에 공지 해야 한다.
마.본 동호회 메인창 및 각종 게시판을 관리 운영한다.
바.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고에 의해 전회원이 참석하는 공식모임을
소집 할 수 있다.
14-1-4 의 무
가. 본 회가 원만하게 운영해야 하며, 활성화 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나. 분야별 담당시샵의 활동 상황을 점검,격려,독려해야 한다.
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자진 사퇴한다.
14-2 운영진(6~8명) : 담당 시샵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회장,총무담당, 홍보담당,
산행담당, 행사담당 시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각 분야별 해당권한 및 의무 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시 다수의 부시샵을 임명하여 담당시샵을보좌 하여 운영 하도록 한다
14-2-1부회장
가,남 ,녀 한명씩 두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나,평상시 회장의 임무를 보좌 하며 운영진의 한사람으로써
본 회가 원만 하게 운영하고 활성화 하는대 최선을 다한다.
다,회장 부재시 회장 권한을 대신 하고 회장 역활을 담당 한다.(개정)
14-3-1 총무담당 시샵.
가. 권한 : 회비징수, 관리 및 각종 경비를 집행한다.
특정 명목의 회비 집행은 회장과 협의에 의한 비용 집행여부를
결정 시행 하며, 사유는 공지로 회원의 이해를 득해야 한다.
경조비 지급 및 물품 구매 시 선 지출, 후 공지 할 수 있다.
단, 물품구입 결정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가. 의무 : 매 행사(산행, 정기 모임)후 수입, 지출 내역서 공지(매 행사 후
3일 이내)해야 하며, 과도한 행사비용은 억제한다.
정기총회 시 회계연도 결산을 모든 회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총무 시샵은 산행시 찬조및 기부금을 내지 안해도 된다.
*정기산행회비:40,000원 (2023.03.24일 개정)
정기모임회비: 25,000원으로 결정.
14-3-2 홍보담당 시샵
가. 권한 : 가입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관리 및 가입 대기회원의 가입인사,
대화에 의한 사전심사 후 준회원 부여, 준회원으로 유선심사
또는 면담심사를 통하여 회에서 정 한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해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나. 의무 : 준회원 승격 및 특별회원 승격자 발생시 공지 창에 공지해야
하며, 회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14-3-3 산행담당 시샵
가. 권한 : 산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계획수립 시행한다.
(장소, 일시, 차량섭외, 이동방법 및 경유지, 뒷풀이 등)
산행 시 참석자 중 등반대장, 선두(가이드) 임명권을 부여할수 있다.
나. 의무 :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하여 비상연락망 체제를 확보하고, 상비약을 준비 해야 한다.
산행계획이 확정되면 산행 15일전 까지 공지해야 하며,
회원들의 참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독려 해야 한다.
14-3-4 행사담당 시샵
가. 권한 : 정기모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계획수립 시행한다.(일시, 장소,
진행순서.레크레이션, 뒷풀이 등)필요한 경우 행사담당 요원을 임명 할 수 있다.
나. 의무 : 정기모임 15일전까지 행사 일정을 공지해야 하며, 회원들의 참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독려 해야 한다.
제15조 [회칙 개정]
15-1 회칙 개정안은 정기총회 20일전에 수립 회장이 공지하고, 회원 의견이
반영된 회칙을 총회개최 5일전까지 게시하여 모든 회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2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경조사]
회의 특별회원본의 애사(양가 부모사망, 회원 당 2회 한정)시에 본회 명의의
100,000원 상당의 조의금을 총무담당 시샵을 통하여 회장이 전달 한다.
(단, 경조금 지급자격은 본회 특별회원 자격 취득 1년 이상 경과한자)
제 5 장 - 상 벌
제17조 [포 상]
본 회의 산행활동에 적극적인 참석자에 한해 켑틴이 다음과 같이 포상을 실시
한다. 6개월 연속 산행, 1년 연속 산행 회원에게는 소정의 선물 증정.
(단 운영진은 연속 10회이상으로 한다.)
제18조 [탈 퇴]
8-1 본 회의 회원으로서 개인사정에 의해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특별회원 공간에 그 사유를 공지 하여야 한다.
8-2 불 공지자는 재가입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진 전원이 재가입에 찬성
할 경우 재가입 할 수도 있다.)
8-3 제명및 탈퇴자의 기 납부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19조 [제 명]
9-1 다른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자.
9-2 본 회의 분란을 야기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비방을 일삼아 문제를 야기
시킨 자.
9-3 특별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산행실적이 1년 동안 정기산행 1회 이하 참석자.
준회원으로 강등 한다 .단 운영진에게 그 사유가 확인된 정회원은 예외로 한다.
9-4 특별회원으로 상 하반기 기부금 1년 이상 체납 된 자.준회원으로 강등 조치 한다.
9-5 본 회를 상행위로 이용하는 자.
9-6 기타 본회에 대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
제 6 장 - 재 무
제20조 [재 정]
17-1 회의는 회원의 월기부 및 찬조금 최소 년 50,000원이며,
행사에 해당 담당 시샵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배분하여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2 본 회의 재정확보는 활동기금, 특별찬조금, 기부금, 기타등으로 한다.
17-3 회비의 관리, 보관은 총무 담당 시샵이 보관하며 관련 문서를 보관 유지 한다.
17-4 운영진회의시 회의비 10만원을 지출한다(단, 년6회이내)
17-5 회비 사용은 공식모임과 회칙에 준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 부터 당해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8장 - 특별회칙
제22조
산행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사고는 여행자 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그보험 한도내에서
책임을지며 보험 미 가입자및 기타 그어떤 책임도 본 동호회와 회장및 산행대장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3조
정기 산행시 차량 운행시 사고는 차량 회사만 그 책임을지고 본 동호회와
회장및 산행대장에겐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개정)
제24조 [일반관례]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회장의 재량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