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이사의 종류
1.일반이사
이삿짐의 운송과 반.출입 정도의
단순한 서비스만 제공
2.포장이사
이삿짐의 포장, 운반, 정리정돈의
전 과정을 이사업체가 진행하는 이사
▷이사할 때 주의할 점
1.관허업체(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싸다고 무조건 결정하지 말자.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
3.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자.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또는 골동품 등은 주인이 따로 보관
4.견적서를 받아두고 서면계약을 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
5.할인쿠폰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단순한 광고성 할인쿠폰이 많으므로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
*이사업체와의 계약시기
계약은 2주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신학기 철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예약한다.
*이사업체와 계약시 주의사항
-차량, 인부, 기타 추가 사항 등을 계약서에 확실하게 표기
*손 없는 날
'악귀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라 하여 집안
행사 날짜를 잡는 기준이 되는 날
*이사 평균 비용은?
각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30평 아파트 기준 평균
이사 비용은 55만원, 그리고 기타 2인용 돌침대가
있을 경우 10만원, 에어컨은 8만원정도, 사다리차는
평수에 따라 5~15만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사짐 견적내는 방법은?
이사견적은 방문 견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통신견적, 인터넷 사이트
견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견적은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견적은 업체
간의 가격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 업는 날'은 언제인가?
-음력 9,10,19,20,29,30일
-10~2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 발생
*원룸이사와 용달이사의 차이점은?
-용달이사
일반 1톤 정도의 차량으로 보통 운송만 해준다.
-원룸이사
용달이사와 비슷하나 포장이사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단독 세대주의 이사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등본상에 자신이 세대주임과 동시에 부양가족이
1인 이상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조건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과 같이 사는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등의 이유로 분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