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자왈 : "인지생야직, 망지생야, 행이면."
공자 가라사대, "사람의 삶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속이면서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요행히 화를 면하는 것일 뿐이다."
오늘 말씀의 출전은 <논어> 의 <옹야> 장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그것이 저의 가치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비록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모든 일은 항상 바른 이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은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망하기 마련이고,
꼬리가 길기 때문에 언젠가는 잡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편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금씩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지는 몰라도, 사람은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도 당당하고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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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 법정 -
<교육학 내용>
*파이현상-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하는 일종의 운동착시현상(가현운동
이라고 하기도 한다). 전구들을 일렬로 배열해 놓고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불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 불빛의 움직임을 지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현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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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각의 하위 법칙
1)근접의 법칙- 지각장면에서 시ㆍ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항목들을 군집화하여 유의미한
형태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을 말함.
2)유사의 법칙- 지각장면에서 크기ㆍ모양ㆍ색상 등 비슷한 항목들을 군집화하여 유의미한
형태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을 말함.
3)폐쇄의 법칙- 불완전한 형태나 경험을 보충하여 완전한 형태나 경험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
4)단순의 법칙-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지각장의 자극들을 가장 단순하고 규칙적인 형태로
조직화하려는 경향을 말함
5)연속의 법칙- 같은 방향으로 패턴이나 흐름을 형성하는 자극요소들을 연속적인 직선이나
도형으로 지각하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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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이의 이론
1) 형식도야설 - 20세기 초반에 성립된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의 전이이론이다.
형식도야설은 일반능력이 광범위한 영역으로 전이된다는 관점(general transfer of general
skills)이다.
형식도야설은 라틴어와 수학과 같은 인문교과가 정신능력을 훈련시킨는 데 도움이 되면, 일단
정신능력이 함양되면 다른 교과의 학습은 물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전이가 일어난다고 본다.
2)동일요소설- Thorndike 와 Woodworth의 동일요소설은 결합설의 전이이론이다.학습과제
사이에 동일한 요소(목적, 내용, 방법, 기능 등) 가 있을 경우에만 전이가 일어나며, 동일한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동일요소설에 따르면 학습과제 사이에 유사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
3) 일반화설- Judd가 제안한 일반화설은 선행학습에서 획득된 원리나 법칙을 후속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때 전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일반화설에 따르면 전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학습장면에 존재하는 일반원리나 법칙의 유사성이다. 이에 따르면 전이는
두 학습장면에 유사한 법칙이나 원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나 일어난다.
4) 형태이조설- 형태심리학의 전이이론인 형태이조설에 따르면 전이의 결정요인은 통찰(insight)
이다. 이 이론은 선행학습장면에서 역학적 관계를 통찰해야 다른 장면으로 전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전이가 일어나자면 학생이 스스로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기억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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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집방법
1) 확률적 표집방법
(1) 단순무선표집-모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같고, 하나의 구성원이
추출되는 사건이 다른 구성원의 추출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표집방법
따라서 단순무선표집의 특징은 동일 확률과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무선표집의 장점은 ?
첫째,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때 간단히 사용할 수 있음.
둘째, 모집단의 층화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없음.
셋째, 표집오차 계싼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단순무선표집의 단점은?
표집틀이 없으면 표집이 불가능하고 만약 모집단이 어떤 특성에 의하여 층화되어 있다면
표집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체계적 표집- 모집단의 표집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k번째 1이라는 법칙이 적용되며 계통표집이라 하기도 함.
표집목록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다음 한 번호를 선정하고 k번째를 뛰어 넘어 표집하는 방법
* 체계적 표집의 장점은?
체계적 표집의 장점은 쉽고 빠르다는 점
* 체계적 표집의 단점은?
모집단의 표집틀이 무선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되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3) 층화표집- 모집단 안에 동일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부집단이 있다고 연구자가 가정할 때
모집단을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무선표집을 하는 방법을 말함
*층화표집의 장점은?
첫째, 층화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고 표집이 정확하면 표본의 추정치가 정확하다는 것이다.
즉, 모집단의 모수치를 잘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계층으로 분류된 하부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계층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 층화표집의 단점은?
첫째, 계층을 분류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표집의 오류 때문에 표본의 속성이 모집단의
속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계층 간 표집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표집에 소모됨.
(4) 군집표집- 표집의 단위가 개인이나 요소가 아니라 집단이다. 군집표집은 의견을 조사할 때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묻는 것으로, 집단을 추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군집표집을 집락표집 혹은 덩어리 표집이라고 함.
* 군집표집의 장점은?
첫째, 표집목록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시가 용이함.
둘째, 표집단위가 집단이므로 쉽게 표본을 만들 수 있어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
셋째,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때에도 사용이 가능함.
넷째, 표집오차 계산이 용이함.
* 군집표집의 단점은?
군집표집에서 소수의 군집표집을 추출할 경우 표집오차가 클 수 있다는 것
(6) 행렬표집-피험자와 문항을 동시에 표집할 수 있는 표본추출방법으로 교육평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검사에 대한 특정 모집단의 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피험자들이 모든 문항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목적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특정 집단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행렬표집의 장점은?
일부의 피험자에게 일부의 문제만을 풀게 하는 방법이므로 많은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에
유용하며 피험자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평가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행렬표집의 단점은?
개인 성적 산출에는 부적절하며 서로 다른 문항들로 구성된 여러 종류의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여야 하므로 관리, 시행, 자료 처리과정이 복잡하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
참고문헌- 1. 권대훈(2007).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2. 성태제 ㆍ 시기자 공저(2007). 연구방법론 .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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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현상적 정의에서 규범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규범적 정의에서 핵심단어가 강령적 정의라고 하셨는데 강령적 정의?
- 강령적 정의는 프로그램적 정의, 가치추구적 규범적 정의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차별문화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페니미즘의 자유주의, 막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에 대하여 핵심내용?
- 탁영진 FM교육학 상권 90쪽 도표 참조
그리고 세번째 질문은 자율학교과 자유학교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율학교는 아래와 같이 교육관련법규상의 학교이며,
-자유학교는 교육관련 법규상 용어는 아니며, 타율강제에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두발 자유학교 등)
자율학교(自律學校) 관련 자료
1. 자율학교 (탁영진 FM교육학 하권. 교육법규 참조)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며,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이다. 따라서 교장임용,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 3월부터 특성화고 및 예·체능계고 15개교를 대상으로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이후 특성화고, 예·체능고,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 소재 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2002년 3월까지 31개 자율학교가 지정되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교에 일괄 적용되는 교원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나 자립형 사립고교와 달리 재정지원을 받는다.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등록금 책정은 일반계 고교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율학교는 국공립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1)대상학교: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창의력개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등
2)지정 운영: 5년이내, 연장운영 가능
3)운영에 필요한 지원 의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
2. 특성화 학교
1) 특성화 학교는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와 다른 학교이다. 그러나 특성화 학교는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2) 특성화 고등학교란 1998년 3월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 고등학교와 대안학교의 형태로 운영된다.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부산마케팅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부산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정보과학고등학교
부산조리고등학교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부여전자고등학교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서울관광고등학교
서울문화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영상고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성심보건고등학교
수원하이텍고등학교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울산애니원고등학교
울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한국도예고등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우수특성화고)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한독문화여자고등학교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ㆍ학급수ㆍ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안학교
1)대상: 학업을 중단한 학생, 개인적 특성에 알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2)교육의 다양한 유형: 현장실습등 체험위주 교육, 인성위주교육,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교육
3)특징: 대안학교는 초중고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
4.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공립고는 현재 시범 운영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 발전시킨 모델로,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특성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교이다. 등록금은 연간 110 ~ 150만원 수준으로 일반고와 동일하지만, 낙후 학교 지원 차원에서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고 100%까지 초빙 교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다. 신입생은 광역시, 도 별로 모집하지만 전기 모집인 자율형 사립고와 달리 후기에 선발하므로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떨어진 학생이라고 해도 지원할 수 있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며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올해 3월 전국에 자율형 공립고 21개교가 문을 열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에 공립 21곳, 사립 20곳을 합하여 자율형 고등학교 41개교가 생기게 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7개시 시, 도에 한하여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신청했던 15개 고교 중 최종적으로 12개교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에 5개교(당곡고, 수락고, 등촌고, 성동고, 도봉고), 부산(낙동고, 사상고)과 대구(강동고, 경북여고)에 각 2개교, 광주(상일여고), 충남(서산시 대산고), 경기(오산시 세마고) 각 1개교 등 총 12개교이다. 이들 학교는 올해 3월 자율형 공립고로 다시 문을 연다.
또한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서울 원묵고ㆍ구현고, 부산 부산남고ㆍ경남여고, 인천 신현고, 경기 와부고, 충북 청원고, 전북 군산고ㆍ정읍고 등 9개교도 자동전환돼 올해 3월에 설립되는 자율형 공립고는 총 21개교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공모제, 우수교원 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고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씩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고,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내년 초까지 20곳 정도 추가 지정해 총 3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선정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바로 지정된 시, 도가 16개 중 6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서울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5. 개방형 자율학교
개방형 자율학교(開放形 自律學校)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전인교육을 시도하는 고등학교이다.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응하는 진보한 형태의 공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혁신 의지가 강한 운영 주체에 학교 운영권을 위탁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운영 주체는 대학, 민간단체, 공모 교장 등에게 개방된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해 우수교사 초빙 등의 권리도 준다.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는 지역사회학교를 지향한다. 2007년 서울 원묵고등학교, 충북 청원고등학교, 부산 부산남고등학교, 전북 정읍고등학교의 전국 4개 학교가 우선 지정됐다. 교육부는 2007년 3월 시작한 4개교로는 학교수가 적어 판단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보고, 서울 구현고등학교, 인천 신현고등학교, 부산 경남여자고등학교, 경기 와부고등학교, 전북 군산고등학교, 경남 창신고등학교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를 확대했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 결과를 토대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제도를 신설한다. 개방형 자율학교 10개교중 사립학교 1개교를 제외한 9개 학교와 신규 지정되는 10개교를 통합한 19개교를 2009년 10월까지 신청받아 선정하여 2010학년도에 개교하도록 하고, 추가로 20여개교를 2009년 12월까지 신청받아 2012학년도에 개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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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