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11.10.21 개정
羅州金氏 中央宗親會
나주김씨 중앙종친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나주김씨 중앙종친회(羅州金氏 中央宗親會 :이하 본회라 한 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숭조봉사(崇祖奉祀)와 종훈인 가전충효(家傳忠孝), 세수돈목 (世守敦睦)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조상을 숭상하는 일
2. 종친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일
3.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
4. 후손을 육성하고 종족을 번영하는 일
5. 대외적으로 종중을 대표하는 일
6. 기타 위 각 항에 관련된 부대업무
제 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나주를 본관으로 하는 김씨자손으로 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누구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 운영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원은 종훈(가전충효.세수돈목) )을 솔선실행하고 대대손손 전수해야 한다.
3. 회원은 종중의 명예선양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4.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7인 내외
4. 감사 : 2인
제 7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단이 선출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사임 또는 기타 사유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차기 중앙위원회 회의 시 까지 보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보선한 때는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 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회장이나 중앙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0조 (임원회의)
1. 회장은 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제 11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회장은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명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 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2조 (자문위원)
1. 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회원 약간명 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 및 종사 연구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필요할 때 각 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3조 (사무총장)
1. 본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회무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 14조(기구의 신설 등)
1. 필요할 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등 기구를 신설하거나 임 원을 증감할 수 있다.
2.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임원의 임기는 중앙위원회가 결정 한다.
제 4 장 중앙위원회
제 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중앙위원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모든 관리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2.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40인 내외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중앙위원
① 본회 회장단
②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각 계파 및 지역종친회 회장
③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각 직능조직의 회장
(2) 신임 중앙위원
계파 및 지역종친회 회장 또는 직능조직의 회장으로서 새로 중앙위원 이 되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구성내용,기여도와 기타 실적 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3) 지명직 중앙위원
회장이 지명한 5인 내외의 중앙위원
3.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중앙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겸직하고 간사는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제 16조(회의 소집)
1.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중앙위원 1/2이상의 요 청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단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을 하지않을 때는 소집을 요청한 중앙위원 중 최고령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3. 회의의 소집은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중앙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회의는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성립한다.
2. 의결은 참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이나 종중재산의 변동과 관련된 의안은 재적 중앙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중앙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개회 전까지 의 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4.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중앙위원 3인 이상과 의장의 서명을 받아 영구보존한다.
제18조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1.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2. 본회 주요사항의 결정, 변경
3. 각종 예산편성 및 실행, 결산
4. 제 7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선출
5. 총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총회에 보고할 안건
제5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운영)
총회는 본회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간사는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1.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및 감사결과 보고 접수
2.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상정된 안건과 선임 된 임원과 감사에 대한 보 고 접수
3. 기타 본회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안
제21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하며 개최 20일 전까지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주요의안이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개최 20일 전까지 공고한다.
3. 회의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참석 중앙위원 3인 이상과 의장의 서명을 받아 영구보존한다.
제6장 산하조직
제22조 (산하조직의 구성)
1. 본회는 본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하에 계파 또는 지역종친회, 직능조직으로 청·장년회, 부녀회, 상조회 등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2. 산하조직을 새로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대표자는 별도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회장은 적격여부를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기인 대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3조 (산하조직의 운영)
1. 계파 및 지역종친회는 계파 또는 지역종친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자 체 회칙에 의해 운영한다.
2. 청·장년회는 20세이상 59세 이하의 종친으로서 회원간 친목과 상부상조를 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하고 자체 회칙에 의해 운영하되 청·장년회 회장은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
3. 부녀회는 남자종친의 배우자와 여자종친들이 친목과 자녀육성을 도모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자체 회칙에 의해 운영하되 부녀회 회장은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
4. 본회는 청·장년회와 부녀회에 대하여는 활동과 기여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본회 회장이 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서 면 요구를 할 때는 산하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재 정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년회비와 특별찬조금 기타 수익금으 로 충당한다.
제25조(연회비) 회원은 결혼하여 구성한 가구단위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는 가구당 1만원 이상으로 하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감할 수 있다.
2. 임원 및 중앙위원의 연회비는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미성년자라도 자의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찬조금) 회원은 특별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8조(결산) 사무총장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 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감사) 감사는 본회 운영과 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 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관리) 재정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기록의 인계 및 인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회장, 감사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31조(재정규정) 재정관리 및 운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상 벌
제32조(포상)
본회는 본회 발전에 공이 크고 타의 귀감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본회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 쳤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조상과 본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중상모략, 인신공격, 비방 등으로 종친상호간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 폭언, 욕설, 폭력행위 기타 종친상호간 이간을 책동하고 분쟁을 야기 하는 행위
㉣ 본회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기타 해종행위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서면경고
㉡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여배제 또는 발언권 박탈
㉢ 임원직 박탈
㉣ 종무 정지
③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당해 회원이 중앙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 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당해 회원에게 징계의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본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권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11월 5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지역종친회) 지역종친회 운영은 본 회칙을 준용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회의 명칭은 중앙종친회로 개정하되 재산 및 금융관련 대장과 통장 등의 명의는 연차적으로 변경한다.
제4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선례나 관례에 따르거나 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현 임원 및 중앙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현 임원, 자문위원 및 중앙위원 등의 임기는 2010년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현 임원 및 감사, 중앙위원, 자문위원 등의 임기는 2012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