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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민영주택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5%→10%로 확대 | |
청약가점제 및 추첨제 |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25% → 가점제 40%, 추첨제 60% |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50% → 가점제 폐지, 추첨제 100% | |
가점제 비율 조정권자 시도지사 → 시. 군. 구청장 | ||
국민주택채권 |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국민주택채권 입찰폐지 |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전면 폐지돼 100% 추첨방식으로 바뀐다. 또 현재 집을 1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를 부여한다.
∎6월로 예정된 위례ㆍ판교신도시 분양단지들은 당장 한시름을 놓게 됐다. 이번 가점제 완화로 청약 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기준을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돌발 악재를 만난 곳이다.
∎개정내용은 관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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