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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자료실 [문제점4]한남3구역 추진윈회의 선거관리규정(안)을 살펴보니!
주민협 추천 0 조회 730 12.02.20 17:48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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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0 18:10

    첫댓글 국가에서 주는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것 같다

  • 12.02.20 19:09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골치아픈 추진위원장/조합장을 하려고 할까요?

    정말 책정된 월급외에는 아무것도 생기는것이 없을까요? 나서는 분들 모두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들 하던데...

    정말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 12.02.20 21:30

    추진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최소7~8백 이상이랍니다~
    비공식적인거 따지면 어마머마한거죠.. 모르긴해도 설계경기? 통해서도 배좀 채우지 않았을까요??

  • 12.02.20 21:18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궁금하군요~~

  • 12.02.20 22:06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움직여야할거같은데요...

  • 12.02.20 22:24

    왕 짜증이내요
    순리를 따르는것이 순리가 아닌듯
    해도해도 너무해
    과거를 버리심이 정답

  • 12.02.20 22:39

    2구역은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비교해 보고 싶네요..

  • 12.02.21 09:48

    선거관리규정은 누가 만들었나요? 현 추진위 집행부에서 임의로 만든게 아니라 추진위원들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추진위원들은 허수아비인가?

  • 12.02.21 11:24

    선거 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이라고 추진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추진 위원들에게 승인을 받는걸로 알고 있고
    이번 2월 25일날 결정을 하는 겁니다.

  • 12.02.21 11:09

    공공관리자라는 용산구청장은 이런 불합리한 사업추진에 왜 눈감고, 입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 생색내거나, 조합원들 등치는일에는 나서지 말래도 나서면서...

  • 12.02.21 14:25

    제가 잘몰라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점을 강조했습니다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3구역의 선거관리규정은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따랐다고 하는군요...
    서울시가 마련해놓은 선거관리규정과 3구역의 선거관리규정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듯 싶습니다.

  • 작성자 12.02.21 17:22

    서울시 용산구청에서는 이러한 괘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다만.도정법에따라 추후 조합장선거 규정을 만들고 있다합니다.

  • 12.02.21 13:47

    이런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잘 전하여서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들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 12.02.21 17:50

    회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 12.02.21 18:19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한 분이 조합장이 된다면야 좋겠지만....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조합원중 몇분이나 될지???
    조합원 중에서 이상 거주 1년이상 보유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능려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외부에서 검증받은 전문가를 공개채용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철저하게 보안하고 감시할 주체만 정하는 것도 조합원의 이득에서는 좋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 12.02.21 20:11

    한우리님 말씀, 매우 공감합니다. 외부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 12.02.23 07:14

    그러면또 총회정관을바꿔야하는거아닐까요 .조

  • 작성자 12.02.26 16:59

    위 내용을 알고 보니 공공관리자 용산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선거방침을 제정한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다합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공권력을 갖을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짓입니다.

  • 12.02.29 10:57

    독재자 장기집권의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 12.02.29 20:33

    현 추진위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 32조 대로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여론이 형성되어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론을 이 쪽으로 몰아 보는 것이 어떠 할런지요...

  • 12.03.02 11:10

    이사회가 선관위를 의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립성을 위해 조합회의에서만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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