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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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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3.11>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4.3.30, 2005.3.11> [전문개정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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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영 제4조제1항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4.2>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3의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4.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5.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6. 강원도개발공사
7. 전북개발공사
8. 경상북도개발공사
9. 경상남도개발공사
10. 경기지방공사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②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5.3.11>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④영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3.17> [전문개정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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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하치장 설치신고) ①영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7.1, 1978.1.19, 2001.4.3>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관할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1.19, 1996.3.30> [제9조의2에서 이동<19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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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임시사업장개설 및 폐쇄신고) ①영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3>
②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생략:서식2호의2%> 의한다. <개정 2001.4.3> [본조신설 198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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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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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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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7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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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8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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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9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영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7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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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10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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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개정 1998.3.21>) 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5.31, 2000.3.31, 2005.3.11>
②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호의2%> 의한다. <신설 1998.3.21, 20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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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3.11>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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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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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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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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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2.3, 1996.3.30, 2001.4.3, 2005.3.11, 2007.4.2>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198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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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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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3.11> [본조신설 2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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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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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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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라 함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3.31]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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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본조신설 1999.4.8]
[제8조의2에서 이동<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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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개정 1995.3.31>) ①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0.5.8, 1995.3.31, 1996.3.30, 2004.1.26, 2005.3.11>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신설 2004.3.30>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전문개정 19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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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2003.1.25>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8.7.12, 1993.12.31, 2000.3.31, 2001.4.3, 2002.4.12, 2005.3.11> [본조신설 19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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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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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본조신설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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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삭제 <20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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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 삭제 <1997.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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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3.1.25>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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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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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6, 2005.3.11> [전문개정 19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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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4.12, 2005.3.11> [전문개정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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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개정 1992.2.29>) ①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신설 2000.3.31, 2000.6.28, 2005.3.11>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②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3.31, 2005.3.11>
③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4.3>
④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2.2.29, 2004.1.26, 2005.3.11>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⑤영 제3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5.3.11> [본조신설 1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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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3.11> [본조신설 1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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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영 제37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4.3>
②영 제37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영 제37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6>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본조신설 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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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 (자산운용회사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개정 2006.3.17>) 영 제33조제1항제4호 다목 단서, 동항제17호의2 단서 및 동항제17호의3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6.3.17> [본조신설 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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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본조신설 20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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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 삭제 <2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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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9 삭제 <2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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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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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개정 1999.4.8>)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2.12.31, 1983.7.1, 1991.3.5, 1992.2.29, 1994.10.29, 1994.12.31, 1995.3.31, 1997.1.23, 1997.5.31, 1998.3.21, 1999.4.8, 2000.3.31, 2004.1.26, 2005.3.11, 2007.4.2>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산업기술정보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삭제 <1999.4.8>
10.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사립과학관 및 기업등부설과학관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5.3.11, 2006.3.17, 2007.4.2>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과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③영 제4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4.8, 2000.3.31, 2003.1.25, 2005.3.11, 2007.4.2>
1.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④영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3.31> [본조신설 19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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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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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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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삭제 <20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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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세포기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8.1.19, 199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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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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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신설 1995.3.31, 2005.3.11>
②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0.3.31, 2002.4.12, 2003.1.25, 2005.3.11>
③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2>
④영 제49조의2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1.6.26, 1983.12.31, 1994.12.31, 1995.3.31, 1999.4.8> ┌당해기간 종료일까지의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건설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받고 임대한 면적 │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본조신설 19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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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79.2.3>
②삭제 <1993.12.31>
③삭제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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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199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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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4.3.30, 2005.3.11>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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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199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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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5, 2005.3.11>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8.7.12, 1992.2.29, 1995.3.31, 1996.3.30, 200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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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1.1.31, 1993.2.26>
②삭제<1981.1.31>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81.1.31, 1998.3.21>
④영 제61조제5항의 산식에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4.2> [전문개정 197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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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3.31, 1999.4.8, 2000.3.31, 2001.4.3, 2001.12.31, 2005.3.11, 2007.4.2>
②삭제 <1988.7.12>
③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3.12.31, 2005.3.11>
④영 제62조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호의2%>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2.3, 2000.3.31, 2001.4.3, 2005.3.11>
⑤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9.14,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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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2조의2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개정 1993.2.26, 2007.4.2>
②영 제4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2조의2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3.21, 2007.4.2> [전문개정 19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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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삭제 <20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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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4.2]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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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7.4.2]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7로 이동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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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 (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과<%생략:서식11호의3%> 같다. <개정 2000.3.31, 2001.4.3, 2007.4.2> [본조신설 1993.12.31]
[제19조의4에서 이동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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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과<%생략:서식11호의4%> 같다. <개정 2000.3.31, 2001.4.3, 2007.4.2> [본조신설 1993.12.31]
[제19조의5에서 이동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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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고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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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영 제6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3.5.27, 1995.3.31, 2000.3.31>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③영 제64조제2항제1호의2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7>
④영 제64조제2항제1호의3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7>
⑤영 제6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4.12, 2004.3.30, 2006.3.17>
⑥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2, 2004.3.30, 2005.3.11, 2006.3.17>
⑦영 제64조제2항제4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2.4.12, 2006.3.17>
⑧삭제 <2007.4.2>
⑨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2.4.12, 2006.3.17>
⑩영 제64조제2항제6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4.12, 2004.3.30, 2006.3.17>
⑪영 제64조제2항제7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07.4.2>
⑫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18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2.4.12, 2006.3.17, 2007.4.2>
⑬영 제6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생략:서식18호의2%> 의한다. <신설 1999.4.8, 2001.4.3, 2006.3.17, 2007.4.2>
⑭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6.3.17, 2007.4.2>
⑮영 제65조제1항제5호의2 본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07.4.2>
<16>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2.4.12, 2006.3.17, 20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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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개정 1991.3.5, 1996.3.30>)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2.3, 1996.3.30>
②영 제58조제3항 및 제10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3.30, 2001.4.3, 2002.4.12>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1)과<%생략:서식20호의2(1)%>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2서식(1)에<%생략:서식20호의2(1)%>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2서식(2)<%생략:서식20호의2(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3.31, 2001.4.3>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1)과<%생략:서식20호의3(1)%>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3서식(1)에<%생략:서식20호의3(1)%>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0호의3(2)%>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5.3.31, 20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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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추계갱정방법) 영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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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갱정징수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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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1997.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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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조기환급신고) ①삭제 <1984.10.5>
②영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30>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1977.9.14, 1995.3.31, 1996.3.30, 1999.4.8, 2005.3.11>
④영 제73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79.2.3, 1981.4.1, 1993.5.27, 2000.3.31> [제22조에서 이동<1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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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간이과세<개정 2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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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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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1996.3.30, 2000.3.31>) ①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4.10.5, 1996.3.30, 2000.3.31>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영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9.4.8, 2000.3.31>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1993.12.31, 1994.12.31, 1995.3.31, 1996.3.30, 1999.4.8, 2000.3.31, 2007.4.2>
④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생략:서식20호의5%> 의한다. <신설 2000.3.31, 2001.4.3> [본조신설 19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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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개정 1996.3.30, 2000.3.31>)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과<%생략:서식20호의6%> 같다. <개정 2000.3.31, 2001.4.3> [전문개정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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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 (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 <개정 2007.4.2>
②영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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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간이과세자의 신고) ①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다. 다만,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4.3, 2004.1.26>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2004.1.26, 2005.3.11>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
1의2.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2.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2의2.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3.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4.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본조신설 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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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영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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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호의2%> 의한다. <개정 2001.4.3> [전문개정 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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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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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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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2004.1.26>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본조신설 19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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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영 제82조제2항제9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3.1.25>
1.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한 매출전표등
2. 취소·환급 기타 무효로 확인된 거래에 대한 매출전표등
3. 삭제 <2001.4.3> [본조신설 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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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영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1.3.5, 200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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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①영 제8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
2.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
②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는 제26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제2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제23조의5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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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리납부신고)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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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사원증) 영 제86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사원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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