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교육 11주차 1강
11주1강 황혜봉 교수
2. 안전교육의 내용
1. 발달단계별 안전교육
1) 신생아기(출생~1개월)
① 감각기관은 그 기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능력은 가지고 있음
② 후각, 미각은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 좀더 발달한 상태로 태어남
③ 신생아기의 주된 안전사고
사고의 유형
위험요소
질식사고:
-너무 푹신한 요나 베개에 의한 질식
-우유에 의한 질식(반드시 트림시킬 것)
-위험 물질 흡입에 의한 기도 폐쇄
추락사고:
-안전대 없는 침대,소파나 장의자에서 추락
-침대 주위 올려둔 물건(떨어지기 쉬움)
영아돌연사: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함
-미숙아, 체중미달아,심장기관이 약한 영아,호흡기가 약한 영아에게서 특히 발생.
2) 영아기(1개월~3세)
① 생후 1년쯤 되면 본격적인 운동 발달이 시작됨
② 팔과 손의 조정 능력이나 대,소근육의 발달, 감각기관의 발달이 급속히 진행
③ 1세 : 인지 형태의 변화, 단순 반복적인 행동에서 복잡하고 새로운 탐구 형태로 바뀜
④ 2세 :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고, 타인 행동의 모방,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지발달이 가속화(그 과정에서 위험의 요소가 내재)
⑤ 정서가 불완전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정서적 반응은 안전사고의 요인으로 작용
⑥ 위험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은 부족
⑦ 영아기 주된 안전교육의 내용
• 각종 전기 기구는 사용 후 플러그를 뽑고 안전 보조 기구로 막아 둔다.
• 욕실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욕실에 혼자 두지 않는다.
• 놀이기구는 사용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이용시 성인과 동행한다.
⑧영아기의 주된 안전사고
사고의 유형
위험요소
질식사고:
-유독물질, 약품, 단추나 구슬 및 동전 등의 작은 물체, 과자 비닐, 비닐봉지, 익수로 인한 질식 등
위험 물질의 흡입:
-약품, 화학약품, 세제, 작은 조각의 장난감, 화장품, 살충제 등
화상:
-뜨거운 물이나 전기콘센트, 다리미 등
추락 및 충돌:
-보행기, 창살이 없는 창문, 계단에서의 추락 등
놀이사고:
-칼이나 가위, 실외놀이 기구, 날카롭거나 끝이 뾰족한 놀잇감이나 장난감에 의한 사고 등
교통사고:
-길에서 혼자 노는 상태, 차도에서의 보행사고
3) 유아기(3~6세)
① 신체의 무게 중심이 점차 아래로 이동하여 균형이 잡혀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즐겨하게 됨
② 생활 속의 활동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날렵한 몸동작과 정교한 운동 기술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며 골절, 탈구, 출혈과 같은 위험의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름
(1) 시각
① 성인에 비해 시야가 좁고 눈의 높이 또한 낮음
② 유아기의 시각적 능력은 위험을 감지하는 데 불충분함
(2) 청각
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의 정확성이 성인에 비해 낮음(성인의 약 70%에 해당하는 능력)
아동건강교육 11주차 2강
11주2강 황혜봉 교수
② 전조작기 사고의 특성
• 자기중심적 사고(egocentration) :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믿음
• 중심화(centration) : 어떤 상황의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측면들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
• 변환적 추론(transductive reasoning) :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사건을
원인-결과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생각함
• 비가역성(irreversibility)
• 직관적 사고(intuition) : 공격성과 호기심
③ 유아기의 주된 안전사고 : 교통사고, 놀이사고, 추락 및 충돌, 화상, 운동 관련 사고,
유괴사고, 성폭력사고
④ 유아기의 주된 안전교육 내용
• 교통 규칙과 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
•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는 전용 장소나 놀이터에서만 탄다.
• 수영장에서 뛰지 않는다.
• 위험한 도구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 놀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총, 칼 등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놀잇감의 사용을 자제한다.
• 놀이기구나 운동 기구는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을 선택한다.
• 유괴 및 성폭력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연령별 안전사고 사례들과 안전지도
① 가정과 각종 기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적인 요소가 없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측면이 중요
②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구성
③ 아동 스스로 익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안전 능력이 필수적
아동건강교육 11주차 3강
03.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① 가정 내 아동 사고의 발생 빈도 아주 높음 - 특히 넘어짐과 타박상
② 추락사고, 욕실에서의 미끄러짐, 약물에 의한 중독, 찔리거나 베임, 화상 등의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
③ 아동과 관련된 시설, 설비의 안전관리 소홀과 건축물의 안전 기준 규정의 불이행 및 성인들의 안전 불감증이 주된 원인
1. 가정의 안전교육
1) 가정 안전교육의 필요성
① 아동은 결코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잠깐의 방심은 금물
② 가정에서 안전 지도의 유의점
• 아동의 발달에 따른 지도 : 언어적인 이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실제 체험도 필요
• 개별 지도 : 아동의 개인차 또는 행동의 특성에 따른 지도
• 환경에 따른 지도 : 거주 지역, 거주 형태, 거주 층수, 실내 환경물의 조건 등에 따른 지도
• 도덕성의 육성 : 가정에서 약속한 일이나 규칙은 반드시 지키는 습관 필요
• 위험 대처 능력의 육성 : 소화기 등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가르침 필요
③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교육 뿐 아니라 부모 자신에 대한 안전교육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함
2) 가정 내 안전사고
①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가정의 가정 내 안전사고 유형별 빈도
→ 넘어짐(19.3%), 화상(16.1%), 추락(11%), 베임(10.8%), 찔림(9.8%), 미끄러짐(8.7%),
충돌(5.5%)의 순
② 그 밖에 오음, 감전, 중독, 질식 등은 발생 빈도는 낮지만 상해의 정도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③ 연령에 따른 가정 내 안전사고의 빈도
→ 0~3세 : 화상, 넘어짐,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
→ 4~7세 : 넘어짐, 베임, 추락 사고의 빈도가 높음
④ 가정 내 장소별 사고 발생 빈도
→ 방이나 거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 다음 주방, 욕실이나 화장실, 현관, 계단, 베란다의 순
⑤ 사고시 부모의 상태는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가 압도적으로 많음
3) 가정 안전점검
① 방
• 스프레이나 뿌리는 모기약 등의 분무 제품 주의
•가위, 칼, 송곳, 못, 톱 등 날카로운 물건이나 공구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깨진 유리는 줍지 말고 즉시 쓸어 내고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처리
• 아동용 가구는 높지 않고 견고하며,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것을 선택
• 가구의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테이프나 헝겊을 덧대어 둠
• 가구의 상단에는 떨어지기 쉬운 물건이나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케 하는 물건을 얹어 놓지 않음
• 콘센트는 감전되지 않도록 막아 놓음
• 투명 유리창은 스티커를 붙여 유리가 있음을 표시해둠
• 다리미, 전기요, 전기 이불은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빼놓음
• 노끈, 철사, 가는 실, 비닐봉지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함(질식 위험)
② 거실
• 난방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밸브를 잠가 두거나 플러그를 빼 두어야 함
• 탁자 위에는 담배, 라이터, 성냥을 놓아두지 않도록 함
• 선풍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
• 아동 키 높이 이하의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뚜껑을 덮어두거나 테이프를 붙여둠
• 피막이 벗겨진 전기 코드는 테이프로 감아둠
③ 주방
• 취사 중에는 아동이 부엌에 오지 못하게 함
• 칼이나 가위, 채칼, 포크 등의 주방 도구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잠금
장치를 해 둠
• 전기밥솥은 취사중일 때는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게 함
• 살충제, 화장품 및 각종 스프레이, 그리고 세제류는 아동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둠
• 의약품 및 소독제, 세제 등의 화학제품은 본래의 용기에 담아둠
• 식탁보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식탁 유리는 수시로 점검함
•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가 두고 음식 조리시 손잡이를
안쪽으로 돌려 놓도록 함
• 냉․온수기 및 정수기의 온수 꼭지 주의
④화장실
•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의 물기를 없애고 바닥재 타일도 미끄럽지 않은 것을 선택
•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스티커를 부착하고, 벽면에 손잡이를 부착함
• 3세 미만의 아동은 욕실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함
• 유아용 보조변기 받침대를 설치
• 화장실 세척제나 세제 종류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함
• 아동의 손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 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함
• 화장실 문의 잠금장치는 바깥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해둠
⑤ 창문 및 베란다
• 반드시 보호대나 난간을 설치
• 침대나 가구를 창문 가까이 배치하지 않음
• 창문에는 잠금장치를 해둠
• 베란다 안쪽에는 중문을 설치
• 베란다 쪽에서 아동이 물건을 딛고 올라서지 않도록 함
• 베란다 난간의 보호대가 부식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함
⑥ 계단
• 계단의 높이는 약 20cm, 폭은 적어도 25cm는 되도록 함
• 계단 양쪽에는 난간을 설치(난간의 높이는 110cm 이상, 막대 간격은 11cm 이하로 함)
• 바닥 재질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밝게 조명되어 있도록 함
• 아동이 계단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으며 난간을 타고 미끄럼 타지 않도록 함
• 오르내릴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음
• 바지나 스커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은 아동의 발에 꼭 맞는 것을 신음
⑦ 엘리베이터
• 문에 기대서지 않음
• 타기 전 내부의 바닥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탐
• 내부의 중앙에 서서 뛰지 않음
• 운동화의 끈이나 치마의 레이스 부분이 문에 끼지 않도록 함
• 강제로 열고 닫지 않음
2. 유아교육기관의 실내외 환경 안전
• 교사나 부모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있어야 하며,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 또 그러한 모델을 유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1) 시설 및 놀이 안전
① 놀이 시설에 의한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10세 미만 유아 수는 10만명 당 28명 정도
(선진국의 4배 수준)
②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발생률
→ 시기별 : 유아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4, 5, 6월에 점차 증가하며, 10월에 최고(17.3%)로 증가
→ 요일별 : 월요일의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음(22.5%)
→ 시간대별 : 오전 11시과 12시에 가장 높음
→ 장소별 : 실내 사고가 가장 빈번
→ 연령별 : 3세와 4세의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음
→ 남아(67.7%) > 여아(32.3%)로 사고 발생률이 거의 2배
③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은 유아의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의무로 자리매김
2) 실내외 시설 및 설비
① 독립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춰야 함
② 건물은 단층이 좋음
③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 건물의 모양이나 구조, 유원장, 급수 및 하수시설에 이르기까지 내부 및 외곽 시설을 총칭함
(1) 공간의 크기
① 공간의 규모는 실외 놀이터의 중요한 요소
② 유아 1인당 필요한 실외 놀이 공간의 이상적인 면적은 4.5~9㎡
③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거, 영유아 1인당 2.5㎡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④ 실외 공간 면적이 좁을 경우, 실외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계획하고 불필요한 기구와 시설을 없애도록 하여 놀이 공간 밀도 문제를 해결
⑤ 전체 공간의 1/2~1/3 정도는 공적 공간으로 마련해 둠
⑥인근의 공원이나 학교 또는 공용놀이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유원장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공공시설 자체의 안전성은 물론, 유아들이 그곳으로 왕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함)
(2) 통로
① 놀이기구 사이의 통로는 1.5~2.5m 정도의 폭이 적당
② 직선보다는 곡선 형태가 안전
③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통로와 놀이 영역 사이에 경계가 될 수 있는 낮은 나무를 심어 줄 것
(3) 바닥
① 흙, 모래, 잔디, 시멘트, 아스팔트 등 다양하게 구성하되 배수 시설이 잘 되도록 함
② 실외 놀이 공간 중 1/3~1/2 정도는 잔디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대근육 운동기구가 있는 주변 바닥은 모래나 톱밥 등을 깔 것
④ 안전사고의 3/4 정도는 추락사고이므로 바닥 표면은 안전사고의 예방 위해 모래나 부드러운
나뭇조각, 톱밥, 합성수지나 고무, 우레탄으로 만든 매트 등과 같이 충격 흡수력이 있는 바닥을
설치할 것 ( 23~30cm 정도의 깊이로 채울 것)
(4) 울타리
① 유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기 위해 울타리가 반드시 있어야 함 (놀이 감독과 통제 가능)
② 120cm 이상의 높이가 적당
③ 울타리의 재료는 틈이 없어 바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음
(5) 창고
① 실외 놀이 기구를 안전하게 정리하기 위함
② 유아용 : 유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정리정돈을 용이하게 함
③ 교사용 : 후미진 곳에 두어 유아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함
④ 놀잇감의 형태에 따라 정리하기 쉽도록 적절한 장치를 해두어야 함
(6) 실내외 놀잇감과 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영유아의 발달 정도와 능력에 맞는 안전한 놀이 공간 을 구성하고 안전한 놀잇감을 선택해 주는 것이 필요
② 영유아가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안전한 놀이에 필요한 지식, 위험한 놀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 배양 등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임
3) 놀이사고의 원인과 대책
(1) 놀이사고의 원인
① 놀잇감에 의한 사고 - 전체 사고의 10.7%
- 사고 원인과 내용
▪ 품질구조나 마감 등의 조잡
▪ 유해 물질이 함유된 재질, 포장의 사용 등으로 인한 중금속 피해
▪ 폭죽이나 모의 총기류 등의 판매 관리 허술로 인한 실명과 화상
▪ 전자파 피해 등
②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
- 놀이 시설물 및 놀이용품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아동 안전사고의 약 36%를 차지
-추락 사고(57.9%), 충돌(22.2%), 넘어짐(11.7%), 기타 간극에 끼거나 빠지는 사고의 순
(2) 놀이사고의 대책
① 스웨덴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정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② 스웨덴의 어린이 안전대책(3E)
▪ 안전한 환경구성(Environment)
▪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과 법률제정(Enforcement)
▪ 안전교육 실시(Education)
③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용품이나 놀이시설의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정함(2000년 7월)
④ 산업자원부 : 작동완구뿐 아니라 비작동 완구에 대해서도 안전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안전검정제도를 도입함
⑤ 민간차원 :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업을 추진함
- 안전기준 개선 방향
① 어린이용품의 중금속, 색상, 내구성, 구조, 성능, 취급 기준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
② 수입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음
③ 품질 표시 불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도 없으며, 호전성을 유발하는 완구에 대한 규제 규정도 없는 실정임
④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 또는 형사처벌 규정 또한 미비
⑤ 따라서 국가의 강제적인 법적, 행정적인 규제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자발적인 제품 안전 기준 개발 및 제정, 안전교육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완구류 등에 기본적인 안전 검사 기준 내용을 제품에 동봉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 주의∙경고 표시제도 강화
① 주의∙경고 표시는 물품(제품과 서비스) 자체에 포함된 위험,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험 등을 미리 알려주어 사고의 예방과 물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문구(label),
상징(symbol), 표시(sign) 등을 총칭함
② 주의 표시 : 사용상 주의 사항을 표시, 외국에서는 ‘Caution, Care’ 등으로 표시
③ 경고 표시 : 사용자가 주의하지 않을 때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 표시,
외국에서는 ‘Warning’으로 표시
④ 위험 표시 : 사용자가 주의하지 않을 경우 큰 부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에 표시, 독극물
등에 많이 사용, ‘Danger’로 표시
⑤ 제조업체에서는 각종 표시 사항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표시하도록 노력할 것
⑥ 표시 사항에 대한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또한 뒤따라야 할 것
- 아동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① 아동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 첫째, 각급학교에서 안전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학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안전담당교사제 의무화 등
▪ 둘째,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안전교육을 확대 반영하고, 안전교육 활동 자료를 개발, 배포
▪ 셋째, 안전 관련 기관 및 부모, 교사 인력의 활용과 협력
- 아동 안전사고 위해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① 아동 안전사고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사고 장소,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의 활용
②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결함정보보고제도(소비자보호법) 및 시행 예정인
제도물책임법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
4) 놀잇감과 놀이기구의 선택
① 장난감 구입시, 사용 연령을 참조할 것
②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택할 것
③ 반드시 안전한 사용법을 인식시킬 것
④ 놀이기구 선택 시, 그것을 이용할 공간도 주의 깊게 고려할 것
⑤ 장난감 안전 기준에 합격한 ‘Q’자 마크가 새겨진 것을 구입토록 할 것
- 재질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① 놀이기구의 표면은 무독성 페인트를 사용한 것이어야 함
② 전동 장난감의 경우, 모터의 전압은 가동 범위가 낮은 것이 좋음 (8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전기로 작동되는 놀잇감을 사 주어서는 안되며, 건전지를 이용하는 것만 사용하도록 할 것,
반드시 안전검사에 합격된 것일 것)
③ 헝겊으로 된 인형 등의 놀잇감은 불연성이어야 함
④ 유리나 깨어지기 쉬운 플라스틱은 피해야 함
⑤ 금속으로 된 놀잇감 중에서 날카로운 면이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함
-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① 놀이기구의 내구성, 조립 상태가 견고한지를 확인
② 모든 놀이기구와 장난감에는 뾰족한 모서리, 홈, 틈새, 페인트 부스러기, 가시, 부서지거나
깨진 조각, 헐거워진 나사나 볼트 부분이 없어야 함
③ 균형을 잃지 않는 안정감 있는 것으로 골라야 하며 튼튼하고 끝이 무딘 것이 좋음
④ 구슬, 작은 집짓기 놀잇감, 작은 바퀴, 단추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놀잇감은 피할 것
⑤ 뚜껑이나 문이 달린 놀잇감에는 손이나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⑥ 자동차, 기계 놀잇감의 기어와 장치들은 반드시 덮개에 싸여 있어야 함
5) 놀잇감과 놀이기구의 관리
① 놀잇감과 기구는 매일매일 점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수리
② 놀잇감이나 기구들을 여러 유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놀이 과정에서 입에
넣거나 빨 수 있어 감염의 원인=활동 이후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 보관해야 함
③ 놀잇감 관리 시 주의사항
▪ 놀잇감을 담아두는 장난감 상자를 마련, 식별하기 쉽게 종류별로 정리해 둠
▪ 상자는 뚜껑이 무겁지 않고, 공기구멍이 나 있어야 하며, 천천히 닫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
▪ 비닐 포장지는 질식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제거
▪ 놀잇감이 비나 이슬, 햇볕에 의해 녹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
▪ 실외 놀이기구의 움직이는 부분에는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보충
6) 실내외 놀이의 안전수칙
① 놀이 규칙을 정할 때, 위험성이 높은 놀이에 대한 약속은 미리 정할 것
② 위험성이 적은 놀이에 대한 약속은 영유아들이 놀이를 한 후에 이야기 나누기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1) 실내놀이 및 용구의 안전수칙
(2) 실외놀이 및 스포츠 안전수칙
⇒ 실외놀이기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원인
▪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시설물의 구조
▪ 시설물의 관리 소홀
▪ 시설물 바닥의 부적절한 처리 등
① 미끄럼틀
- 설비기준
▪ 미끄럼틀의 높이는 2m 이상
▪ 미끄럼틀 활주면의 경사는 30도 이하(활주면 양쪽에 60cm 정도의 난간을 설치)
▪ 미끄럼틀 활주면의 넓이는 50cm 이상, 되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할 것
▪ 복사열로 인한 화상방지 위해 미끄럼틀을 그늘진 북향으로 설치한다
▪ 착지지점 밑부분에는 24~30cm 이상의 깊이로 충격흡수재질(톱밥, 모래)을 깔아줌
② 그네
-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약 25%는 그네에서 일어남(그네에서 떨어지거나 그네에서
내려온 후 움직이는 그네와 부딪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 설비기준
▪ 5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앉아서 타는 그네가 안전하며 그네 받침목 하나에 2개 이상의 그네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그네와 그네 사이에는 70c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둘 것
▪ 바닥에서 그네 밑면까지의 거리는 40cm 정도가 적당함
▪ 그네와 양쪽 받침대 사이의 간격은 50cm 이상 두어야 안전
▪ 쇠사슬 고리의 틈이 넓으면 영유아의 손이 낄 수 있으므로 위험
③ 구름다리∙정글짐
- 정글짐의 높이는 2.5m 이하, 정글짐의 단 사이의 간격은 35cm 이하가 적당함
- 가로대의 지름은 4cm 이하로 할 것
④ 시소
- 들린 쪽의 최대 높이가 유아가 일어섰을 때 발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타이어 등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닥이나 시소 끝부분에 고정시켜 놓아야 함
- 설비기준
▪ 시소축의 높이는 지면에서 50cm 이하로 하고, 시소판의 총 길이는 3m 이상이 적당함
▪ 시소와 시소 사이의 간격은 50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모래놀이 시설
- 곰팡이 등의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쪽에 설치하되 그늘을 만들어
줄 것
- 유리조각이나 돌멩이 등의 위험물질을 골라내고, 배수가 잘 되도록 설치할 것
= 스포츠 안전수칙
① 자전거
- 자전거를 타기 전에 핸들, 바퀴의 공기, 체인, 브레이크 등의 이상 유무 점검
- 서 있는 차 옆을 지나갈 때는 멈추어 서서 살피고 지나감
- 바지,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 헬멧 착용, 운동화가 안전함. 야광 안전띠나 눈에 띄는
옷을 입을 것
- 큰 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멈추어 서서 전후좌우를 살펴야 함
② 킥보드
-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것을 선택
- 핸드브레이크가 있고, 발판이 넓은 것이 안전함
- 헬멧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경음기를 부착할 것
③ 수영
-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을 것
- 물놀이는 반드시 교사의 감독 하에 할 것
- 물놀이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손발부터 적신 후 들어갈 것.
- 물놀이 도중에 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떨리며 입술이 파래지면 물놀이를 중단하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야 함
-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수영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④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 헬멧과 무릎, 팔 보호대를 착용
- 바퀴가 고장 나지 않았는지 확인
- 차도에서는 절대로 타지 않을 것
- 손에 물건을 들고 타지 않을 것
- 트럭이나 자전거 등을 잡고 타지 않을 것
- 차도를 건널 때에는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건너야 함
- 인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
⑤ 스케이트, 썰매
-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기에 적절한 복장을 할 것 (긴 소매와 긴바지, 장갑 착용, 무릎보호대,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이용)
- 스케이트의 날이나 구두 등을 점검하며, 구두의 끈을 끝까지 매어 신을 것
- 반드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타야 함
- 앞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
- 사고 시에 넘어지는 요령을 배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