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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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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 Re:Re:11월 회의안건(의결공고문-참고용)
초심으로 추천 0 조회 311 12.11.24 20: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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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1.24 20:28

    첫댓글 마침, 지난 11월 입대의 의결사항에는.. "입찰 등"으로 인해, 금액 등을 결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명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상 입찰의 경우 또는 재계약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그 사유와 금원 등을 명기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지.. 이제 겨우 한달 남짓 되었군요~

  • 12.11.24 21:28

    의결 공고문 좋네요.
    당연히 최대한 상세하게 게시해야죠.
    참조 하겠습니다.
    이유와 결과를 같이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너 쉽겠네요

    감사합니다.

  • 12.11.25 13:25

    좋은 자료를 올리셨읍니다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가 이정도는 되야하지 않을는지요^^^^

  • 12.11.26 00:39

    좋은 자료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홍보되어야 아파트가 투명해지지 않을 까요.

    다만,
    아파트회의가 녹화가 되고,
    이 안에 찬반의 기록과 동별대표자의 발언 등이 기록된다면,
    최고의 회의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11.26 01:40

    제 임기 시작과 동시에.. "녹화"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생중계하려 하였으나.. 명예훼손의 문제, 소송방향 등의 노출, 하자로 인한 재산권 침해..
    기타 등등의 사유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찬반 기록과 각 동별 대표자의 발언 등은.. 포함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 12.11.26 08:58

    정말 모범적인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아파트가 되도록하는 것이 우리카페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카페도 할일이 없어 지겠지요.

    우리카페를 폐쇄하는 그 날까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1.26 20:39

    회장인.. 제가 직접 합니다~
    솔직히,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이런 업무까지 처리하라고 하는건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론 입주민의 마음과 관리소장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이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법정 -

  • 12.11.26 17:13

    야~ 굉장 하네요..
    우리 아파트에 꼭 보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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