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AS 개요
2. KOLAS,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3.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4. 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제도
5.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1. KOLAS 개요
가. 개요
KOLAS 인정제도를 주관하는 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명칭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사무국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부
- 근거법률 : 국가표준기본법
나. 역할
- 시험/검사기관 공인 및 사후관리
- 국가교정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 시험 또는 측정 심사
- 국가간 시험소 상호인정 추진
-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제반 활동
다. 인정분야
01 길이
02 각도
03 표면거칠기
04 질량
05 부피
06 밀도
07 힘/토크
08 진동 및 충격
09 압력 및 진공
10 유체유량
11 시간 및 주파수
12 속도 및 회전수
13 전기 |
14 전자파
15 자기
16 음향 및 소음
18 온도
19 수분
20 습도
21 경도 및 복사
22 분광 및 색채
24 광학
25 레이저
26 방사선
30 재료물성 |
01 역학시험
02 화학시험
03 전기시험
04 열 및 온도 측정
05 비파괴시험
06 음향 및 진동 시험
07 광학 및 광도 측정
08 의학시험
09 생물학적시험
10 훼스너
ISO/IEC 17020 부록 A, B, C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A형 검사기관
제3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
- B형 검사기관
검사기관이 검사대상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련된 별도 설립 조직이고, 자신의 모 조직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
- C형 검사기관
검사대상 품목 또는 유사한 경쟁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련되고 자신의 모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
다음과 같은 3개 대 분류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각 중 분류가 별도로 있음
- 화학조성 (중분류 14개)
- 물리적 특성 (중분류 10개)
- 공학적 특성 (중분류 7개)
라. KOLAS 인정에 따른 효과
- 조직 품질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 공인기관으로서 발행한 교정/시험/검사 성적서의 국제적 수용
- 측정, 시험, 분석 능력의 제고와 기술적 신뢰성 보장
- 새로운 기법 도입과 연구 촉진
- 대내외적인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 교정/시험/검사와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타개
- 인증표준물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
- 인증표준물질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마. KOLAS 기구 조직도
2. KOLAS,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가. 개요
인정기구(KOLAS)가 해당 기준에 따라 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나. 관련법규 및 인정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동법 시행령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산자부 고시)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세칙 (기술표준원 고시)
- 운영 및 승인을 위한 일반요건
-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ISO/IEC 17025 해설서
-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지침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 수행절차에 관한 규정 (기술표준원 고시)
- KOLAS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 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 최고측정능력(BMC)산출 및 유지관리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다. 인정절차
- 신청 전 해당 인정범위 내의 1개 항목 이상의 측정심사 또는 숙련도 시험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
-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검교정센터에 신청
- 측정심사 항목은 단위사용과 데이터 작성 및 처리의 적합성, 불확도 평가 및 표현방법의 적합성, 측정결과의 적합성 (En 값)
- 신청서를 KOLAS 장에게 제출
- 신청에 따른 평가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공인기관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최초인정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청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의 인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 인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현장평가계획서를 평가개시 7일전까지 통보 받음
-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평가
- 평가반장은 매일 평가 종료 전 평가반 회의를 실시하고 당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에 요약 설명
- 평가 완료 후 평가반장이 현장평가보고서를 1부 작성하여 인정신청자와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 인정신청자는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기술표준원장에게 확인요청(1회만 가능)
- 인정위원회에서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수행능력 여부 심의
-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상정
- 기술표준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인정여부 결정
- 인정 확정이 되면 공고 실시
- 공인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 신청
- 주요 변경사항은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기 사후관리 및 특별 사후관리 실시
3.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가. 개요
인정기구(KOLAS)가 해당 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나. 관련법규 및 인정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동법 시행령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산자부 고시)
-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 (기술표준원 고시)
- ISO/IEC Guide 58 : 교정 및 시험기관의 인정시스템 - 운영 및 승인을 위한 일반요건
- ISO/IEC 17025:1999(KS A 17025:2000) -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ISO/IEC 17025 해설서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 KS A 0004:1997 - 분석 시험의 허용차 통칙
- KOLAS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 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 ISO/IEC Guide - 측정불확도 표현지침
다. 인정절차
- 신청서를 KOLAS 장에게 제출
- 신청에 따른 평가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공인기관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최초인정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청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의 인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 인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현장평가계획서를 평가개시 7일전까지 통보 받음
-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평가
- 평가반장은 매일 평가 종료 전 평가반 회의를 실시하고 당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에 요약 설명
- 평가 완료 후 평가반장이 현장평가보고서를 1부 작성하여 인정신청자와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 인정신청자는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기술표준원장에게 확인요청(1회만 가능)
- 인정위원회에서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수행능력 여부 심의
-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상정
- 기술표준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인정여부 결정
- 인정 확정이 되면 공고 실시
- 공인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 신청
- 주요 변경사항은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기 사후관리 및 특별 사후관리 실시
4. 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제도
가. 개요
인정기구(KOLAS)가 해당 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개별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요건으로 일부 현행법에서 채택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압력용기 검사기관
-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시험
나. 관련법규 및 인정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동법 시행령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산자부 고시)
-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 (기술표준원 고시)
- ISO/IEC Guide 58 : 교정 및 시험기관의 인정시스템 - 운영 및 승인을 위한 일반요건
- ISO/IEC 17020:1998(KS A 17020:2000) -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 KOLAS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 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다. 인정절차
- 신청서를 KOLAS 장에게 제출
- 신청에 따른 평가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공인기관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의 인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 인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현장평가계획서를 평가개시 7일전까지 통보 받음
-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평가
- 평가반장은 매일 평가 종료 전 평가반 회의를 실시하고 당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에 요약 설명
- 평가 완료 후 평가반장이 현장평가보고서를 1부 작성하여 인정신청자와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 인정신청자는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기술표준원장에게 확인요청(1회만 가능)
- 인정위원회에서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수행능력 여부 심의
-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상정
- 기술표준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인정여부 결정
- 인정 확정이 되면 공고 실시
- 공인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 신청
- 주요 변경사항은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기 사후관리 및 특별 사후관리 실시
5.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가. 개요
표준물질이란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임.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란 이러한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표준물질생산기관은 RM(reference material)생산기관 또는 CRM(certified reference material)생산기관으로 구분하여 인정함.
표준물질생산기관이 인정범위내에서 인증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자에 의한 별도의 표준물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나. 관련법규 및 인정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동법 시행령
- 표준물질인증제도 운영요령 (산자부 고시)
- 표준물질인증제도 운영세칙 (기술표준원 고시)
- ISO/IEC Guide 58 : 교정 및 시험기관의 인정시스템 - 운영 및 승인을 위한 일반요건
- ISO Guide 30(1992) : 표준물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
- ISO Guide 31(2000) : 표준물질 - 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 ISO Guide 32(1997) : 화학분석에 있어서 교정 및 인증표준물질의 활용
- ISO Guide 33(2000) : 인증표준물질의 활용
- ISO Guide 34(2000) : 표준물질생산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
- ISO Guide 35(2003) : 표준물질의 인증 - 일반적, 통계적 원칙
- GUM:1995 - 측정불확도 표현지침
- ILAC가이드 12 :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ILAC 요건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다. 인정절차
- 신청서를 KOLAS 장에게 제출
- 신청에 따른 평가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공인기관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의 인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 인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현장평가계획서를 평가개시 7일전까지 통보 받음
-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평가
- 평가반장은 매일 평가 종료 전 평가반 회의를 실시하고 당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에 요약 설명
- 평가 완료 후 평가반장이 현장평가보고서를 1부 작성하여 인정신청자와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 인정신청자는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기술표준원장에게 확인요청(1회만 가능)
- 인정위원회에서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수행능력 여부 심의
-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상정
- 기술표준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인정여부 결정
- 인정 확정이 되면 공고 실시
- 공인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 신청
- 주요 변경사항은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기 사후관리 및 특별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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