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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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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자격자(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자) |
종류및등급 직무분야 |
기 술 사 |
기 사 |
산 업 기 사 |
기 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금속 |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
전 기 |
철도신호건축 전기제어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전 자 |
공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 |
토 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목 측량및 지형 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목 측량및 지형 공간정보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
국토개발 |
도시계획 조 경 지적 |
도시계획 조 경 지 적 |
조 경 지 적 |
안전관리 |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
환 경 |
대가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산업응용 |
공정관리 품질관리 |
공정관리 품질관리 |
공정관리 품질관리 |
교 통 |
교 통 |
교 통 |
교 통 |
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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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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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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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
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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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력경력자(아래표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
분 야 |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
기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금속 |
금속관련학과 |
전기 |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
전자 |
전자관련학과 |
토목 |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축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광업자원 |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
국토개발 |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
안전관리 |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
환 경 |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 |
산업응용 |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
교통 |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
화공 및 세라믹 |
화공관련학과 |
섬유 |
섬유관련학과 |
기 타 (감리원에 한해 적용) |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
비 고 |
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2. 위표에서 ??관련학과라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을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학과의 신설, 대체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등을 감안,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
다. 경력기술자
- 건설기술관련자격, 학력이 없는자중 건설관련해당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능력을 가진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을 인정받고 경력신고한 기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