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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계약갱신 여부 통지기한 | 년 월 일까지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함 | ||
운송요금 | 별첨 운송요율표에 따름. ※ 운송요율표상 운송요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미만으로 정할 수 없음 | ||
운송요금 지급방법 | □ 현금 □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 선급금: 지급비율 지급기한: 운송요금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매월 일) 운송요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 | ||
휴무일 및 야간 운송 할증 | 운송요율표에 따른 단가의 % 할증 | ||
지연이자율 | 연 % | ||
지체상금요율 | 연 % |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 계약금액의 % 상당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기본계약서 본문에 의하여 이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
상호: 주소: 대표자: (인) | 상호: 주소: 대표자: (인) | ||
첨부 | 1. 계약서 본문 2. 운송요율표 3. 손해배상처리기준 |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화물운송에 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부자재”라 함은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기자재등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선급금”이라 함은 화물운송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하도급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기술자료”라 함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나. 화물운송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업법’) 제1조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7. “야간”이란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진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약정 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화물운송 및 검수
제1절 화물의 운송
제5조(예상운송계약서의 교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간 예상 물동량, 운송구간, 화물의 종류 등을 서면(이하 ‘예상 운송계획서’이라 한다)으로 예고한다. 다만, 예상 운송계획서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인 운송내역은 화물위탁증에서 정한다.
제6조(화물위탁증의 발급) 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발급한다.
1.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만, 다수의 화주가 동일한 원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화물적재요청자(수급사업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제5호의 사항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5. 적재요청사항(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6.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7. 운임
8.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유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나. 최대적재량
다. 자동차등록번호
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원부자재등의 양도․대여 등) ① 원사업자는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품질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에 그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그 점유가 이전된 때에 수급사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무상인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가 원부자재의 소유권을 유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원부자재가 유상인 경우에 그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원부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⑥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부자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제26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원부자재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⑦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⑧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 중 이 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송 후 남은 원부자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물적재 등) ➀ 수급사업자는 화물위탁증에 기재된 화물의 특성에 맞는 운송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운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의 파손 또는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의 특성 및 화물자동차법에 맞게 적재한다.
③ 화물위탁증에 기재된 화물과 실제 운송되는 화물이 상이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적재 및 운송방법 등은 화물위탁증에 기재된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화물의 상이(相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9조(화물운송자의 자격요건의 충족 및 유지 등) 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 또는 그 근로자 등은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근로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화물운송업무에서 배제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자신 또는 그 근로자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한다.
제10조(화물운송상 안전관리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운송 전 구간에 있어 운송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 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운송위탁업무에 사용할 차량 및 기타 설비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제11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2절 화물운송의 검수
제12조(화물의 인도 및 통지)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 또는 화물위탁증에서 정한 시기에 화물을 화주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며, 수급사업자는 그 자로부터 화물수령증을 받는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화물인도 및 화물수령증의 수령사실을 통지한다.
② 화주 등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화물위탁증에서 정한 시기 이전에 화물의 인도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인도기일의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2항에 따른 인도기일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화물을 화물위탁증에 기재된 시기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인도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시기에 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3조(화물의 인도불가능 및 통지 등)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3. 수하인이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화물의 보관방법 등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화물의 보관 등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1.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화물의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아 추가로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4조(검사 및 이의신청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완료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화물운송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검사기간이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검사결과통지기한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화물의 운송에 대한 검사를 위해 협력을 요청한 경우에 이에 응한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그 협력을 지연한 때에 그 지연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완료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검사비용의 부담)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② 제14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16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① 원사업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운송에 차질이 있다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운송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8조(기술자료 임치)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9조(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화물운송 위탁 전까지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운송구간, 노무비, 화물의 상·하차 비용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운송요율표”를 정한다. 다만, 운송요율표에서 정한 하도금대금이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미만인 경우에 그 하도급대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운송위탁 전에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휴무일을 결정하고, 원사업자가 휴무일이나 야간에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위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송요율표 금액에 이 계약에서 정한 할증료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0조(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에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에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계약을 체결할 때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이 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할 경우에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화물운송의 업무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화물운송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가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화물의 인도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2조(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화물운송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화물운송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운송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조합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 원부자재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비용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 원부자재비용이 변동된 경우: 나머지 화물운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화물운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화물운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도 수급사업자는 조합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원부자재비용의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24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제25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화물운송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제26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화물인도일(화물운송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청구일’이라 한다)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완료에 따라 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화물운송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화물의 인도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화물인도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화물인도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화물인도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화물인도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화물인도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만 부담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28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29조(기타비용의 부담) 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차량에 도색하는 경우에는 도색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도색을 지우는 비용 역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차량에 부착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추가하는 등 기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화물의 상·하차 비용 등 화물취급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장 보칙
제30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보험가입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화물운송 도중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 외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32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화물자동차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이 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④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화물자동차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화물운송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화물운송의 작업량이 증감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화물운송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종전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계약의 갱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의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7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운송위탁 전까지 개별약정을 통하여 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처리기준」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배상한 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제1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8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화물운송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화물운송 완료 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부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었던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39조(수급사업자의 책임소멸)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은 원사업자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화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화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급사업자 또는 그의 근로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화물운송의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이 화물운송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없이 약정한 화물운송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화물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화물운송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화물운송이 완료된 부분(추후 인도된 화물이 훼손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화물운송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전부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⑧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화물운송을 지체없이 중지한다. 다만, 개시된화물운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화물운송을 완료한다.
2. 제7조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그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7조에 의한 원부자재등 중 화물운송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그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1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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