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주-1 : 근접하지 아니한 여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자-2-주-2 : 주-1.의 각 부위내에 창상이 둘 이상이면 여러 창상이 4"×4"거즈 범위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범위 분류항목을 산정하고, 4"×4"거즈 한 장 법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두장째 범위부터 1범위당 제2범위의 분류항목으로 각각 산정한다.
가-2-가-(1)-(가)-1)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1범위)(소, 길이 5cm미만)
가-2-가-(1)-(가)-2)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1범위)(중, 길이 5cm이상)
가-2-가-(1)-(가)-3)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1범위)(대, 근육에달하는것)
가-2-가-(1)-(나)-1)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2범위)(소, 길이 5cm미만)
가-2-가-(1)-(나)-2)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2범위)(중, 길이 5cm이상)
가-2-가-(1)-(나)-3)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2범위)(대, 근육에달하는것)
가-2-가-(2)-(가)-1) 창상봉합술(안면부)(변연절제)(제1범위)(소, 길이 5cm미만)
가-2-가-(2)-(가)-2) 창상봉합술(안면부)(변연절제)(제1범위)(중, 길이 5cm이상)
가-2-가-(2)-(가)-3) 창상봉합술(안면부)(변연절제)(제1범위)(대, 근육에달하는것)
가-2-가-(2)-(나)-1) 창상봉합술(안면부)(변연절제)(제2범위)(소, 길이 5cm미만)
가-2-가-(2)-(나)-2) 창상봉합술(안면부)(변연절제)(제2범위)(중, 길이 5cm이상)
가-2-가-(2)-(나)-3) 창상봉합술(안면부)(변연절제)(제2범위)(대, 근육에달하는것)
가-2-나-(1)-(가)-1)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단순)(제1범위)(소, 길이 5cm미만)
가-2-나-(1)-(가)-2)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단순)(제1범위)(중, 길이 5cm이상)
가-2-나-(1)-(가)-3)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단순)(제1범위)(대, 근육에달하는것)
가-2-나-(1)-(나)-1)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단순)(제2범위)(소, 길이 5cm미만)
가-2-나-(1)-(나)-2)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단순)(제2범위)(중, 길이 5cm이상)
가-2-나-(1)-(나)-3)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단순)(제2범위)(대, 근육에달하는것)
가-2-나-(2)-(가)-1)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변연)(제1범위)(소, 길이 5cm미만)
가-2-나-(2)-(가)-2)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변연)(제1범위)(중, 길이 5cm이상)
가-2-나-(2)-(가)-3)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변연)(제1범위)(대, 근육에달하는것)
가-2-나-(2)-(나)-1)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변연)(제2범위)(소, 길이 5cm미만)
가-2-나-(2)-(나)-2)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변연)(제2범위)(중, 길이 5cm이상)
가-2-나-(2)-(나)-3) 창상봉합술(안면부이외)(변연)(제2범위)(대, 근육에달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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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손톱(Nail)부분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을 시행하였던 바 조상(Nail Bed)이 좌멸되고 골노출로 국소요법으로 불가능하여 장시간에 걸쳐 봉합술을 행할시 "다"항목에 산정하며, 발조술(자-20)의 소정금액은 산정할 수 없음.
[급여 1492-54117호, 1979/10/20]
▶ 변연절제술(Debridment)은 피부의 괴사조직 제거, 창상의 이물제게 또는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자-2-주-3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변연절제술 이후의 처치료는 자-2-1의 -가 또는 -나.의 처치행위에 따라 산정함.
[급여 1492-12440호, 1982/07/20]
▶ 안면부 창상봉합시 특수봉합사는 보통 실 1개(45센티 정도)로 2-3센티 봉합하며, Skin의 경우에만 인정함. [성형외과분위, 1982/12/07 & 1994/02/14]
▶ 외래에서 실시한 건/인대성형술은 수족배부의 신전건의 경우는 자-2-다로 적용하고, 수족지의 신전건이나 수족의 굴건의 경우는 마취 및 캐스트가 있는 경우 자-93(건/인대성혈술)으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3/01/25]
▶ 혈액투석(H-D)을 위한 Internal Shunt후 다른 부위에 새로운 Shunt룰 만들기 위해 기 사용하던 혈관을 폐쇄시 자-2-다로 산정함.
[정형외과분위, 1984/03/16]
▶ 자-1(절개술), 자-2(창상봉합술)의 부위별 산정기준은 근접하지 아니한 부위는 4"×4"Gauze 한장으로 덮을 수 없는 경우로 간주함. 4"×4"Gauze Size는 표준 성인 체표면적의 약6%정도이므로 성인 소아 불문하고 신체부위의 6% 범위는 근접하지 아니한 부위로 간주하여 적용토록 함). [일반외과분위, 1989/09/06]
▶ Catgut 등은 주로 Subcutaneous Suture용으로서 안면봉합시 특수봉합사로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90/02/07 & 1994/02/14]
▶ 질벽의 혈종 제거시 자-2-다로 준용 인정함. [상근심위, 1990/07/30]
▶ Tongue의 Simple Laceration일 경우는 자-2(봉합수술)로 산정함.
[상근심위, 1990/12/17]
▶ 욕창 등에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Debridement만 실시한 경우는 자-2-주-3에 의거 Debridement 시술범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금액과 자-2-다 소정금액의 10%(1,605원)를 합하여 인정함. [중앙심사조정위, 1992/12/21]
▶ 발조술과 봉합술 동시 산정시, 발조술과 봉합술 시행 부위가 동일 부위가 아닌 것은 주된 수술의×1, 부수적인 수술의×0.5로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3/05/17]
▶ 동일부위에 사지골절 도수정복술(자-64)과 동시에 건/인대피하 단열수술(자-91) 또는 창상봉합술(자-2)등 외과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각각 별도의 행위이므로 해당 수술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급여 65720-387호, 1993/05/20]
▶ 절개창 또는 창상부위를 중심으로 4"×4"Gauze(가로 10cm, 세로 10cm 넓이)를 덮었을 때 동범위내에 둘이상의 절개창 또는 창상이 있는 경우는 근접한 부위로 보아 절개창 또는 창상의 길이를 합산하여 길이별 절개술(자-1)또는 창상봉합술(자-2)의 해당 소정항목을 산정하며, 동 범위(4"×4")를 벗어나 별도의 절개창 또는 창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다만, 4"×4"Gauze범위위의 경계선에 걸친 절개창 또는 창상은 동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봄. 광범위한 다발성 절개창 또는 창상의 경우 두부, 배부, 좌/우, 상/하지부위(7부위) 기준으로 동일 부위로 구분하고 부위별로 절개술 및 창상봉합술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되, 동일부위내에서 4"×4"Gauze범위가 둘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4"×4"Gauze범위는 시술행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4"×4"Gauze범위 이내마다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급여 65720-710호, 1993/09/07]
▶ 피하 매입형 시술법의 진료수가 : 피하 매입형 시술법은 말기암 환자 등 악성 통증 환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약제주입 목적으로 경막외 카테타를 삽입하고 카테타를 흉부 또는 상복부까지 터널 거치후 카테타 끝에 Implantable Reservoir Port를 피부에 함께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보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한 장점은 있으나 고가의 Implantable Reservoir Port가 별도로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 국내 시술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대개의 경우 피하지속경막외 카테타 터널 거치법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술행위는 기존의 피하지속 경막외 터널거치법과 비교하여 시술과정이 유사하며 다만, 피하에 Implantable Reservoir Port를 매립하는 행위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막외 블럭(바-4-바)에 창상 봉합술 大(자-2-다 : 근육, 장기에 달하는 것)의 소정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동 시술이 치료목적 이외에 일상 생활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재료대(Implantable Reservoir Port)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재료대는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한다.
[급여 65720-121호, 1995/02/0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안면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가산하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항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 항목번호 19. 피부성형술 중 주 : 1을 삭제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5호, 2000/06/13]
▶ 안면 창상봉합술의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원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중에 흉터를 없애기 위한 2차, 3차 반흔제거술의 발생을 줄이는 측면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안면창상봉합술의 비급여 적용여부
☞ 특정 진료행위를 전문의가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5호, 2001.12.31)」에 의거 현행 "안면창상봉합술"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가 다른 부위보다 1.5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 때 사용한 봉합사도 별도 인정하고 있는 바, 상처에 대한 치료를 위해 실시한 안면창상봉합술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하였다 하여 비급여로 적용할 수는 없음.
▶수지부 수술에서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은 제2수지와3수지인 경우 각각100%로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제2수지와제3수지의 열상시 SB021 각각100%씩 산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SB021(제1범위)와SB024(제2범위)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처치 및 수술료 자2창상봉합술은 근접하지 아니한 여러부위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 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가 산정하며, 각 부위내에 창상봉합부위가 둘 이상일 때 여러 창상봉합 부위가 4*4거즈 범위내에서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범위 분류항목을 산정하고 4*4거즈 한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장째 범위부터는 1범위당 제2범위의 분류항목으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므로 수지부인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함
▶산과적 상처의 혈종(O902) ---> 질병 처치코드(질벽혈종제거(R4103000))
▶■ 피부결손으로 인해 떨어진 피부 붙여주었는데 그럴 때 수술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및수술료 '산정지침'에 의거 해당수술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분류항목중 가장비슷한 처치 및 수술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피부결손시 시술한 방법에 따라 suture만 하였으면 창상봉합술만, 상처부위가 단순하지 않아 debridement를 실시한 경우는 변연절제를 포함한 경우로 산정 가능하다.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염증, 테이프 노출, 통증 및 배뇨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 1) 수술 후 테이프의 길이 조절만 시행하는 경우
: 자2 창상봉합술 나. 안면과 경부 이외 (1) 단순봉합 (가) 제1범위 3) 길이 5.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함.
2) 수술 후 3개월 미만에 절단 혹은 제거하는 경우(15일이내 시술시에도 소정점수로 산정)
: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가.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로 산정함.
3)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절단 혹은 제거하는 경우
: 자356 요실금 수술 가. 질강을 통한 수술 (2) 기타의 경우(요실금 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2008.7.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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