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타장님 안녕하세요.
등업신청하면서 이혼재판에 관해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했고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레드리본도 받은 상태입니다.
현제 전처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처가 필리핀에 가지않고 친구또는 친척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내주어 필리핀에 가지않고 한국에 살면서 재판진행이 가능할넌지요?
이혼무효 소송은 하겠다는데 필리핀은 직장때문에 못가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선 필리핀에서 회원님이 처리하시면 되고 소송방법, 소송기간, 비용은 대행비용게시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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