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의 진료수가 적용 : 농흉, 자연기흉 환자에게 흉관을 삽관(자-151 또는 자-152)한 상태에서 삽입된 흉관을 통하여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을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제9장 제1절의 자-2-1-나(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염증성처치)에 적용되는 것임. 그러나, 흉막강내 주입(세척 및 주입포함, 자-150)은 지속적 배액상태가 아닌 1회 또는 간헐적으로 수회 실시하는 경우로서 천자행위를 포함한 주입 및 세척을 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진료수가임. [급여 65720-842호, 199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