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 득 (단위:만원) |
年 300만원 소득공제 예상효과 | |
年 환급액 | 실부담액 | |
11,500 이상 | 1,155,000 | 1,845,000 |
11,400 | 1,070,000 | 1,930,000 |
11,300 | 955,000 | 2,045,000 |
11,200 | 840,000 | 2,160,000 |
7,100 ~ 11,100 | 792,000 | 2,208,000 |
7,000 | 742,000 | 2,258,000 |
6,900 | 648,000 | 2,352,000 |
6,800 | 554,000 | 2,446,000 |
3,800 ~ 6,700 | 495,000 | 2,505,000 |
3,800 | 490,000 | 2,510,000 |
3,700 | 446,000 | 2,554,000 |
3,600 | 401,000 | 2,599,000 |
3,500 | 357,000 | 2,643,000 |
3,400 | 336,000 | 2,664,000 |
3,300 | 273,000 | 2,727,000 |
3,200 | 211,000 | 2,789,000 |
3,100 | 148,000 | 2,852,000 |
3,000 | 137,000 | 2,863,000 |
2,900 | 123,000 | 2,877,000 |
2,800 | 109,000 | 2,891,000 |
2,100 ~ 2,600 | 148,000 | 2,911,000 |
2,000 | 137,000 | 2,919,000 |
1,900 | 123,000 | 2,944,000 |
1,800 | 109,000 | 2,969,000 |
1,700 | 95,000 | 2,995,000 |
1,600 이하 | 89,000 | 2,995,000 |
자영업자 기준
납 부 세 액 |
과 세 표 준 | 年 300만원 소득공제 예상효과 | |
年 환급액 | 실부담액 | ||
17,545千이상 | 91,000千 이상 | 1,155,000 | 1,845,000 |
17,160千 | 90,000千 | 1,034,000 | 1,966,000 |
16,775千 | 89,000千 | 913,000 | 2,087,000 |
16,390千 ~ 10,846千 | 88,000千 ~ 67,000千 | 792,000 | 2,208,000 |
10,582千 | 66,000千 | 781,000 | 2,219,000 |
10,318千 | 65,000千 | 754,000 | 2,246,000 |
10,054千 | 64,000千 | 728,000 | 2,272,000 |
9,801千 ~ 6,474千 | 63,000千 ~ 49,000千 | 712,000 | 2,288,000 |
6,237千 | 48,000千 | 623,000 | 2,377,000 |
5,999千 | 47,000千 | 534,000 | 2,466,000 |
5,761千 ~ 1,158千 | 46,000千 ~ 15,000千 | 445,000 | 2,555,000 |
1,009千 | 14,000千 | 356,000 | 2,644,000 |
861千 | 13,000千 | 267,000 | 2,733,000 |
712千 ~ 237千 | 12,000千 ~ 4,000千 | 178,000 | 2,822,000 |
178千 이하 | 3,000千 이하 | - | 3,000,000 |
이처럼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위와 같은 경우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많을 수 있지만 카드공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소득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초부터 공제요건을 잘 갖추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각종 공제대상은 국세청 전산망에 DB가 남아있기에 추가적으로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총한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반면 연금저축(세제적격)의 경우 연말정산 전에만 가입하여도 300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내년엔 4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나기에 연금저축만으로 많게는 150만원 이상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저축하며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기에 추가적인 이자와 마찬가지인거죠!!
때론 연말정산시 얼마를 더 환급받는냐에 관심을 모을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되는 경우도 많은데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셔서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ㅎ
* 혹시나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 놓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중요하죠~
감기가 많이 나으셨다니 다행입니다.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1월 보너스가 기다려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