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3월 아파트 현황 |
아파트명 | 건설사 | 총가수 | 평형 | 보증금 | 월임대료(원) | 업체연락처 | 비고 |
주공 A17-1 |
주택공사 | 870 | 24(59A) | 5,664 | 394,000 | 1588-9082 | 동 판 교 |
21(59B) | |||||||
24(59C) | |||||||
30(74B) | 12,592 | 482,000 | |||||
34(84E) |
14,114 | 582,000 | |||||
주공 A5-1 |
주택공사 | 504 | 21(51A) | 4,504 | 312,000 | 서 판 교 | |
21(51A-1) | |||||||
21(51B) | |||||||
25(59A) | 5,664 | 394,000 | |||||
25(59A-1) | |||||||
25(59D) | |||||||
주공 A5-2 |
주택공사 | 510 | 22(55A) | 4,976 | 351,000 | ||
22(55B) | |||||||
22(55B-1) | |||||||
22(55C) | |||||||
24(59A) | 5,664 | 394,000 | |||||
24(59D) |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17-1, 5-1, 5-2 10년 공공임대주택 32개동 1,884호 및 부대복리시설 |
성남판교 신도시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투기적발자 처벌 -판교신도시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인터넷 청약 안내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별,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시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청약 체험을 권합니다. |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판교신도시 견본주택은 당첨자 발표 후에 일주일간은 당첨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사전에 인터넷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관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열람 사이트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 포털 사이트 : 다음 (Daum부동산 사이버 모델하우스), 야후 - 부동산 사이트 :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 내집마련정보사 - 기타 사이트 :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대한주택건설협회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 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가 우선매입할 수 있음.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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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특별공급은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하게 되며, 대상자는 해당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하며, 신청미달분은 당해 신청형별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물량 신청 미달물량은 성남시 : 수도권 = 30 : 70의 비율로 배분하되, 성남시의 30% 물량을 먼저 계산하고, 그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예)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현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공급하는 우선공급분으로서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자세한 사항은“노부모부 양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안내”참조)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ㆍ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이 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그 비용이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음.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신청자격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일(‘06.3.24)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
과거 5년내 당첨자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13호에 의거) |
당첨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아래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아래 주택에 대하여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당시 다. 아래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 제11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마. 1,2,3순위로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안내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호적등본(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피부양직계존속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피부양직계존속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경쟁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당해주택건설지역(성남시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에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01.12.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우선공급하며, 위의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됨. |
공급일정 및 장소 | ||||||||||||||||||||||||||||||||||||||||||||||||||||||||||||||||||||||||||||
■ 신청일정
■ 신청장소 및 시간
-청약신청은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함.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 취약자를 위하여 방문접수를 병행함.(특별공급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 발표일시 :‘06.5.4 15:00 - 발표장소 : 주공 홈페이지 및 상기 방문접수 장소 ■ 계약일정 및 장소
※계약일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지방선거일(‘06.5.31)은 제외됨. |
인터넷 청약안내 |
방문접수는 극심한 혼잡이 우려되어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등 인터넷 취약자 방문접수 가능)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6.3.24)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본인(배우자포함) 신청시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 2순위자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신청자에 한함. ※ 청약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 ※ 대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부양우선공급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직계존속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신청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반드시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하시기 바람.-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로서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ㆍ제출함) -주민등록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신청위임장 1통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신청자의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함.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계약시 구비서류[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 2순위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에 한함.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가입은행에서 발급] ※대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직계존속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바람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로서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ㆍ제출함) -주민등록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신청위임장 1통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신청자의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임대주택 분양전환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 1의“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1세대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단, 본인의 일반공급신청일 현재까지 특별공급대상자로의 선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특별공급대상 후보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만 해당)는 일반공급 접수가 가능하나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이미 신청 접수된 일반공급신청은 무효 처리함. - 1~3순위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함.(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ㆍ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아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금번 특별공급호수에는 판교택지개발지구 철거세입자중 공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위한 46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동호에 대하여는 각 신청형별 예비자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함.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e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서쪽을 통과하는 용인~서울(구. 영덕~양재)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유료임.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납골당등이 위치할 예정임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택지지구 외곽의 기반시설(도로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견본주택에 적용된 개별선택품목은 분양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임대주택에는 설치되지 않음.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에 따라 보상 가능함.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사항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이번에 공급하는 성남판교지구 10년공공임대주택은 “뜨란채”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6.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의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임대계약시 신청자에 한해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 또는 원가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무료설치 : 욕실구조변경(바닥단차 제거, 출입문규격확대, 좌식샤워시설) -원가제공 : 좌식싱크대 ※ 노약자 편의시설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만 65세이상 직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이후 발급분에 한함)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
공급신청 및 계약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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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팜플렛 배포 |
▶배포처 - 본사 별관 1층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588-9082) - 국민임대주택홍보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031)271-0741~2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 02)3416-3561~2 - 의정부 주택전시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3-1 031)826-8161~4 - 인천지역본부 : 인천시 남동구 만수 6동 1007-8 032)450-8000 - 부천여월 뜨란채 견본주택 :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일원 부천여월택지개발지구 032)678-0351~3 ▶ 배포기간 :‘06.3.24~접수마감일(토,일요일 포함) ▶ 배포시간 : 09:00 ~ 18:00 ※배포상황에 따라 팜플렛이 일시적으로 품절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대한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588-9082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31)250-8380~6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복지사업안내 |
도심지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포함)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람.
-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문의처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1)250-8326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