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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즐기는 노인(老人)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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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소식 스크랩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96 08.12.18 02: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7/11/19 16:32  다른  블러그 내용 복사해옴

www.jisiknote.com  -나에게 필요한 재테크 자료를 모아두세요..

 

요즘처럼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때에는 담보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 여유있으면 미리 갚거나 좀더 싼 금융기관으로 갈아타고 싶어지는데, 그렇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제각각 따로 책정된 수수료 체계는 우리의 고민과 혼란만 가중시키기 일쑤구요.

처음부터 꼼꼼히 따지지 못한 각자의 탓으로 돌릴 수 밖예요.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후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 면제에서 제외랍니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는 보통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므로 만기전 3개월부터 면제하는 경우가 많구요.

 

하나은행-대출후 3년까지는 1%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3년이후는 없다.

              지난해 11월이후부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똑같은 수수료 체계를 적용

신한은행-대출시 담보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한 경우와 은행이 부담한 경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르다.

             은행이 부담한 경우는 3년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1%적용, 3년이후는 면제.

             고객이 부담한 경우는 3년이 되기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설정비가 대략 대출금의 0.6~0.7%정도 이므로 3년이전에 상환가능성이 있다면 대출받을때 수수료 비교를 꼭 할것!!)

국민은행-경과기간이 아니라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원금x0.7%'에 '잔존일수/365'를 곱한금액.(최대 중도상환수수료:0.7%)

             고정금리 대출은 계산방법은 동일하고, 잔존일수는 대출일로 1년이내에 상환하고, 잔존일수가 730일을 넘으면 잔존일수를 730

             일로 계산,2년 이내 상환하고 잔존일수가 365일을 넘으면 365일로 계산.(최대 중도상환수수료:1.4%)

              또,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부담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 부과(잔존월수X0.02%)-최대36개월까지

              (대출후 3년경과하거나 만기가 3개월이내로 남은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우리은행-고정금리 대출:대출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대출시의 금리와 중도상환시의 금리차이X잔존기간=수수료율

금리 차이는 최저 1%에서 최고 3%까지가 되며 잔존기간은 개월수를 연수로 환산해서 적용한다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아 1%의 금리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만기까지 3년이 남았다면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다른 은행보다 고정금리 상환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옵션부우리모기지론, 아파트파워론, 아파트파워론II, 아파트파워론III, 부동산파워론 등은 최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옵션부우리모기지론은 5년후부터 면제, 나머지는 3년후부터 면제)

 

대출을 잘 쓰고, 잘 갚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재테크겠죠>>

스크렙이 이상케 되서 복사해옴 :http://blog.naver.com/jubilate20/1000408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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