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위 [1]의 판결요지 끝부분의 내용에서
1. 등기부상에 지료 약정을 등기하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2. 끝부분. "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
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에서 토지소유자(원고)와 건물소유자
(피고)가 지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지료 확정판결만 받으면...
나중에 지료가 2년 연체되고 건물이 제 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제 3자를 상대로 지
상권 소멸청구를 할수 있다는 뜻인지요?
다시말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관계로 건
물주가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 3자로 건물소유자가 바뀌였다면
토지 소유자는
(1). 지료청구 소송을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제기해야하나요?
답)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료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승계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중에 건물주 또는 건축주의 당사자가 변경한다해도 판결을 당사자변경으로 승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애초에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성립하는 날짜와 제 3취득자의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연체 2년이상 된 경우에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수 있는 건가요?
답) 이미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건과 같은 경우는 지료를 지불해야 하고 지료청구에 대해 2년간 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라면 어차피 철거소송을 한다해도 철거가 되지 않고 조정회부에 부쳐지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 되지 않고 철거판결이 된다해도 건물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