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는 부실 시공방지, 시공단계의 품질관리에 중점
1) 감리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2) 감리 종류
- 책임감리제도 :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 시공감리제도 :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
- 설계감리제도 : 설계감리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 등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 검측감리제도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3) 감리원 종류
- 책임감리원 : 발주청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보조감리원 : 소관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
- 상주감리원 : (검측감리원을 포함)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비상주감리원 :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 검측감리원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