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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pressway Construction Specification
EXCS 31 30 10 : 2021
위생기구설비공사
(부대시설편)
2021년 8월 5일 제정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 Expressway Construction Specification)」는 국가건설기준(KCS ; Korea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기본으로 하여 고속도로 시공에 관련된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시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Guide Specification)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시방기준 발간 시점에 이미 시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방기준으로 공사시방서 작성 시 도로교통연구원 홈페이지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 등재된 최신 시방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ex.co.kr/research/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 : http://www.kcsc.re.kr/ |
건설기준 연혁
∙ 이 시방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와 건설기준(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를 중심으로 KCS 31 30 10 등의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부대시설편) |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부대시설편을 제정 | 제정 (2002.2)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부대시설편) |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기업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함 | 개정 (2005.12) |
EXCS 31 30 10 :2021 |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21.8) |
제 정 : 2021년 8월 5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련단체 : 한국도로공사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도로공사 |
목 차 | ||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장비의 명판 1 2. 자재 1 2.1 일반사항 1 2.2 위생기구 1 2.2.1 위생도기 1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2.3 위생기구 및 부속품 1 2.3.1 일반사항 1 2.3.2 대변기 및 부속품 2 2.3.3 대변기 세척장치 2 2.3.4 소변기 세척장치 2 2.3.5 세면기, 수세기 및 부속품 2 2.3.6 싱크류 및 부속품 2 2.3.7 샤워기 및 부속품 2 2.3.8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및 부속품 2 2.4 수도꼭지 2 2.5 욕실부착품 2 2.6 설비유닛류 3 3. 시공 3 3.1 일반사항 3 3.2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 3.3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 3.4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 |
3.5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4 3.6 스톨 소변기의 설치 4 3.7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4 3.7.1 세척밸브 4 3.7.2 자동 세척탱크 4 3.8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4 3.9 싱크류의 설치 4 3.9.1 주방용 싱크 4 3.9.2 청소용 싱크 4 3.10 샤워의 설치 4 3.11 음수기의 설치 5 3.11.1 수직형(입형) 5 3.11.2 벽걸이형 5 3.12 장비품의 설치 5 3.13 시험 및 검사 5 3.13.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5 3.13.2 현장시험 및 검사 5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위생기구 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1 30 10 (1.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B 2330 플러팅 밸브
(3) KS B 2331 수도꼭지
(4) KS B 2369 세척 밸브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 (1.3)을 참조한다
1.4 장비의 명판
(1) 장비의 명판은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및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자재의 일반 사항은 KCS 31 30 10 (2.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1) 위생도기는 KCS 31 30 10 (2.2.1)에 따른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KCS 31 30 10 (2.2.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2.3 위생기구 및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 및 부속품의 일반사항은 KCS 31 30 10 (2.3.1)에 따른다.
2.3.2 대변기 및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는 KCS 31 30 10 (2.3.2(1))에 따른다.
(2) 서양식 대변기는 KCS 31 30 10 (2.3.2(2)①~③)에 따른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는 KCS 31 30 10 (2.3.2(2)④, (3))에 따른다.
(4) 온수세정식 비데는 KCS 31 30 10 (2.3.2(4))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장치는 는 KCS 31 30 10 (2.3.3)에 따른다.
2.3.4 소변기 세척장치
(1) 소변기 세척장치는 KCS 31 30 10 (2.3.5)에 따른다.
2.3.5 세면기, 수세기 및 부속품
(1) 세면기, 수세기 및 부속품은 는 KCS 31 30 10 (2.3.6)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①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 쇠붙이를 설치한다.
2.3.6 싱크류 및 부속품
(1) 싱크류 및 부속품은 KCS 31 30 10 (2.3.7)에 따른다.
2.3.7 샤워기 및 부속품
(1) 샤워기 및 부속품은 KCS 31 30 10 (2.3.10)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핸드샤워
①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3.8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및 부속품
(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및 부속품은 KCS 31 30 10 (2.3.11)에 따른다.
2.4 수도꼭지
(1) 수도꼭지는 KCS 31 30 10 (2.4)에 따른다.
2.5 욕실부착품
(1) 욕실부착품은 KCS 31 30 10 (2.5)에 따른다.
2.6 설비유닛류
(1) 설비유닛류는 KCS 31 30 10 (2.6)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은 KCS 31 30 10 (3.1)에 따른다.
3.2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1)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시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3)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 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4)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 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mm 이하여서는 안된다.
(5) 대변기의 단순삽입형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6)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3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1)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3)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4)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1)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는 KCS 31 30 10 (3.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세척밸브
①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 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 내에 끼워 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3) 로탱크
① 소정의 위치에 접속볼트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3.5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1)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는 KCS 31 30 10 (3.6)에 따른다.
3.6 스톨 소변기의 설치
(1) 스톨소변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소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이 기준 (3.2 (3)~(5))에 따른다.
(3)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확실하게 조인 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3.7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7.1 세척밸브
(1)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7.2 자동 세척탱크
(1) 자동 세척탱크는 KCS 31 30 10 (3.8.2, 3.8.3)에 따른다.
3.8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1)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9)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 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한다.
3.9 싱크류의 설치
3.9.1 주방용 싱크
(1) 주방용 싱크는 KCS 31 30 10 (3.10.1)에 따른다.
3.9.2 청소용 싱크
(1) 청소용 싱크는 KCS 31 30 10 (3.10.2)에 따른다.
3.10 샤워의 설치
(1) 샤워의 설치는 KCS 31 30 10 (3.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핸드샤워
①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 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11 음수기의 설치
3.11.1 수직형(입형)
(1) 수직형 음수기의 설치는 KCS 31 30 10 (3.14.1)에 따른다.
3.11.2 벽걸이형
(1)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이 기준 3.8에 준한다.
3.12 장비품의 설치
(1) 장비품의 설치는 KCS 31 30 10 (3.15, 3.16)에 따르외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3 시험 및 검사
3.13.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는 KCS 31 30 10 (3.17.1)에 따른다.
3.13.2 현장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KCS 31 30 10 (3.17.2)에 따른다.
집필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한용 | 한국도로공사 |
자문위원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여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경원 | 한국소방기술사회 |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용성 | 두산건설 |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백용규 | 서일대학교 |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병택 | 용인송담대학교 |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성순경 | 가천대학교 |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영기 | 세종대학교 |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수연 | ㈜한일엠이씨 |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종언 | 삼성건설 |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황인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김미나 | ㈜KT | 장영수 | 국민대학교 |
김재철 | 숭실대학교 | 주강필 | SK건설㈜ |
박준석 | 한양대학교 | 허성운 | ㈜피씨엠글로벌기술사건축사사무소 |
여명석 | 서울대학교 |
국토교통부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장순재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김호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EXCS 31 30 10 : 2021 위생기구설비공사(부대시설편) |
2021년 8월 5일 발행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한국도로공사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한국도로공사 ☎ 1588-2504(대표) http://www.ex.co.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http://www.kcs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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