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금강테마여행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구금강테마여행클럽(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목적
본회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 아마추어 사람들의 모임으로 테마여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전국의 금수강산 및 스토리가 있는 테마여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고장의 특산물(품)을 음미하는 테마전문 여행클럽 이다
제 2장 사 무 실
본회는 다음에 적을 두고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정한 장소에 둘 수도 있다
제 3 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다음 각항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을 허락한다.
1항) 본회의 회원은 49세이상으로 하고, 상한선은 회장이 권한조정가능으로 한다. .
단 정기테마여행에 1회이상 게스트로 참석시 회장이 결정하여 입회를 허가할 수 있다.
2항) 본회의 회원은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타 지역도 입회 가능하다.
3항) 본회의 회원 수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4항) 본회의 회원은 온라인에 적을 두지 않은 일반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5항) 가입신청시 신상정보는 실명을 포함하여 모두 공개 되어야 한다.
6항) 본회 회칙을 동의 및 준수하고 회원상호간 친목 도모와 본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가입기간, 테마참석정도, 동호회 활동및 기여도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항) 새내기 회원-- 신입회원 가입인사란에 가입인사를 하지 않은 회원으로 일부 게시판에 대해 읽기와 쓰기의 제한을 받으며 본회 모임 및 번개여행 등을 주체할 권한이 없다
2항) 회원 일반인(오프라인 )-- 회원의 추천이 있고 운영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3항) 테마회원--신입회원 가입인사란에 가입인사를 하였으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으로 본회 게시판의 읽고 쓰기 권한이 부여되나 단 추억장(테마앨범)의 읽고 쓰기 권한이 없으며 본회 모임 및 번개여행 등을 주체할 권한이 없다.
4항) 정회원-연회비를 납부하고 정기여행이나 모임에 1회 참가한 회원으로 본회 게시판의 읽고 쓰기 권한이 모두 부여된다.
5항) 임원 및 운영위원- 정기테마여행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득하고 본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임원진 이상의 피선거권,선거권이 주어지며 번개모임, 기타산행을 주관할수 있다.
6항) 특별회원-본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전직회장과 전직고문은 특별회원으로 대우하며 0대 회장, 전직고문이라 칭한다
7항) 정회원비를 내지않으면 모든권한 폐지한다.
제4조 회원의 신상
1항) 회원은 정기 테마여행 시 회장이나 총무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2항) 대화명이나 아이디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3항) 정보 미 제공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진다.
4항) 여행활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진에 민 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항) 총무는 회원의 정보를 여행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총무를 포함한 운영진은 회원의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곳에도 사용 할 수가 없으며 이를 무단 사용할 시는 형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 회원의 관리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에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고의성이 없거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1차 경고하며 강퇴,영구제명등의 직권조치는 운영진이 결정한다.
1항)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탈퇴할 경우 사전에 통보한 회원은 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무단으로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시 회장의 가입승인을 요한다.
2항) 회원으로서 3개월 이상 동호회에 접속하지 않으면 제명처리 한다.
3항 정회원으로서 3개월 이상 정기여행에 참석하지 않으면 통보후 제명처리 한다.
4항) 회칙위반으로 인하여 강제 제명 처분된 회원은 재 가입을 불허한다.
5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해도 제명처리 한다
제 6 조 회원의 징계 (제명 및 강퇴)
1항) 다른 회원의 사생활 침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회원
2항) 모임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회원 (탈퇴권유 후 불이행 시)
3항) 본회에서 물의(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회원
4항) 회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스토커성 행동할 때는 대명, 아이디 공개 후 제명.
5항) 회원간 피해 목적으로 회원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우
6항) 상업목적이나 특정종교를 비방하는글 등호회 성격과 맞지 않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경우
7항) 기타 운영진회의에서 제명(강퇴)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단 사회 관행상 인정할만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8항) 위 2,5항에 해당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줄수있는 것을 회장의 권한으로 한다
9항) 본회의 회원을 다른 밴드나 모임으로 빼내는 행위 (강퇴)
제 4 장 재 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연회비, 여행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조 연회비
1항) 본회 신규및 기존회원은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2항) 납부 방법은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여행 또는 일반여행, 번개여행 시 납부할 수 도 있다.
3항) 연회비를 체납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있다.
4항) 연회비의 회계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부터 해당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조 여행회비
1항) 정기 테마여행은 정기여행 50,000원. 그리고 테마가 필요한 부분은 더 납부 하도록 하며, 번개여행 은 지출사유 발생시 당일 정한다.
2항)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단 번개여행은 예외로 한다(목요일18시전까지 통보시이월한다)
3항) 납부한 회비 는 행사주에 3일(목요일) 18시이전 통보시만 이월 가능하다
4항) 정기여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답사를 할 경우 실제경비를 지원 하기로 한다.
제 3조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별도로 집행하지 않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한다
제 4조 찬조금및 기부금
1항) 총회, 체육대회, 정기여행등 본회 공식행사에서 찬조금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그외 본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2항) 찬조금품이나 기부금은 공식행사에서 즉시 공개하며 연말 총회에서(송년회)에서 연간 찬조금픔과 기부금을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모임, 운영진회의로 구분한다.
제 1조 정기총회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토록 하며 송년회와 겸한다. 그 날짜는 추후에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2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년도의 임원의 선출 및 유임 등을 통보하며 당해 년도의 감사보고, 운영보고, 다음 년도의 예산집행, 회칙수정 등 금강테마여행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회의를 한다.
제2조 임시총회
1항) 임시총회는 운영진에서 필요시 소집 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의 운영위원이 요청 할 경우에도 운영진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 임시총회는 운영진의 승인을 거쳐야 소집 할 수 있다
제3조 정기모임
1항) 정기모임은 회원간 정보공유와 단합을 위해 실시하며 홀수달 첫째주 금요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일자에 할 수 있다.
2항) 전체 회원이 참석하며 손님도 참석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 회의
1항)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운영진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항) 운영위원회의는 임원과 운영위원이 참석하며 회원도 참석을 원하면 회의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항) 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표결사항이 있을시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4항) 운영위원회의 경비는 참석한 회원들이 분담한다
5항) 운영위원회는 회비에서 회의지원금10만원 지원한다
6장 운영위원
본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테마여행가이드, 총무로 하며, 운영위원은 운영진으로 한다.
또한 임원및 운영위원은 본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온라인상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에게 일부 권한등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이 두며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하며 회장은 운영위원중 에서 간접선거로 다수의 표결로서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1항) 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직무와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2항) 감사(1명): 본호의 행사 및 제반경비를 감사한다 (12월)
3항)부회장(남,여 약간명): 회장을 보필하고 테마여행의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하며, 일부 게시판에 대한 권한도 주어진다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임명한다)
4항) 운영위원(남,여 약간명): 금강테마여행의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하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의 하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5항) 총무(남,여 각 1명) : 정기여행과 총회 및 공식모임을 준비하고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결산내역은 공개한다.
(여 총무는 정기여행행사 만 회비 면제한다)
6항) 테마여행가이드 (약간명): 테마여행에 있어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회원의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항상 회원들의 태마여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보좌하여야 한다 또한 태마여행시 회원은 안전을 위하여 여행가이드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제 2 조 임 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임 할 수 있다.
1항) 임원이 유고 시 선출된 임원은 전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2항) 임원은 온라인을 탈퇴했더라도 그 직무를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 선.해 임
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임. 해임은 회장이 한다
1항) 임원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제 7 장 테마여행
정기테마여행과 번개여행으로 구분하며 정기테마여행은 관광버스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달 산행 참석 인원수와 상황에 따라 타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 조 정기 테마여행
정기테마여행은 본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행사이다.
1항) 정기 테마여행은 월 1회로 한다
2항) 정기 테마여행은 매월 3째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운영진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3항) 여행경비는 여행지에 따라 결정하며 잔여경비는 본회 운영경비로 적립하며 결손금 발생시 본회 적립금으로 대체한다.
4항) 여행회비는 사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만일 입금한 후 여행에 참가치 못할 경우에는,차량,기타 경비문제로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단 사회 관행상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 2 조 번개 여행
번개여행은 회원 친목도모와 건강을 위하여 실시한다.
1항) 번개 여행은 운영위원 이상 누구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2항) 당일 먼저 여행이 공지되면 다른 여행은 추진할 수 없다.
3항) 번개 여행은 최소한의 예의와 품위를 갖추며 3인 이상시 시행한다.
4항) 여행에 필요한 경비는 당일 여행자 만이 부담하고 정산 처리한다.
5항) 여행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는 여행 참석자 본인이 책임지며 본회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제 3조 길흉사 및 5월 특별여행
1) 길흉사 공지 건 – 밴드 가입(12개월)- 정기테마여행 5회 참석 – 정회원 유지
2) 5월 특별여행 보조 건 – 밴드 가입 (24개월) – 정회원 유지 시 보조한다
제 8 장 회 계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전년도 총회시부터 당해 총회시 까지로 한다.
제 9장 안전의 의무
본회는 비영리 순수동호회 카페로서 회장 운영진을 포함한 여행가이드는 여행공지만 할뿐 본회가 주관하는 여행이나 행사에 차량이동이나 여행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일체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불의의 사고에대하여 어떤법률적 책임도 지지않는다 이를 숙지한사람은 동호히 할동을 할수있다 게스트로 온분은 본회칙을 준수한것으로 간주한다
제 1조 번개여행
번개여행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여 안전하게 여행하여야 하며 사고시에도 당사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또 당일 운행한 개별 차량 소유주도 사고 발생시 운영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0 장 부 칙
제 1조(동호회 회칙 동의 )
본회에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본회 회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가입 신청 행위 그 자체를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동의하지 않을경우 운영자에게 통보한 후 스스로 탈퇴하여야 한다.
제 2조(기타사항)
1항) 본회의 회칙 시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사항을 만들어 따로 정한다
2항)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통상적인 관례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3항) 회칙에 없는 중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토록 한다
제 3조(시행일)
1항)이 회칙은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날 부터 시행토록 한다.
2항)이회칙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현재의 내용으로 수정되었슴.
3항)이회칙은 2008년 12월 24일자로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함.
4항)이회칙은 2018년 04월 06일자로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함
5항)이회칙은 2019년 05월 대구금강산악회에서 - 대구금강테마여행클럽 개명함
6항)이회칙은 2022년 02월 01일자로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함
7항)이회칙은 2023년 11월 03일자로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함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빈산님 일목요연하게 회칙정리 잘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길흉사 공지 건 – 밴드 가입(12개월)- 정기테마여행 5회 참석 – 정회원 유지
1) 5월 특별여행 보조 건 – 밴드 가입 (24개월) – 정회원 유지 시 보조한다
2023. 11월 운영진회의 결과에 의거 회칙에 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