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蘭마을의 한국춘란 매매 및 교환 등 에 관한 회칙 "
제1조 : 목적
카페의 주 목적은 애란생활를 회원상호간에 신뢰와 도의를 바탕으로 한 카페를 건전한 모습으로 주위에 모범이되는 건전한 애란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며, 이념은 "지란지교" 지향하며, 온라인 상에서는 조화로운 애란생활의 도모를, 오프라인에서는 건전한 만남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애란인의 만남의 장을 만듬을 목표로 한다
1. 다음카페 애란마을은 영리가 주 목적이 아닌 회원 상호간의 배양품(증식된난) 기타 난과식물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카페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
1) 애란마을의 정모 참가회비 지원
2) 애란마을의 연말카렌다 제작 경비 등 운영비
3) 정모 이벤트 행사
4) 애란마을 전시회 지원
5) 기타 카페의 운영에 따른 경비
6) 중국과 의 민간 교류(전시회 및 품종교환)
제2조 분양(매매, 교환) 에 따른 조건
1. 분양품목 : "한국춘란" 등 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간 의사를 표명하여 사진상으로 확인하거나 실물을 보고 확인후 서로 매매하거나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대중화와 다양성을 위하여 기타 난과식물,은 출처를 밝히고 교환 및 분양이 가능 하다 아울러 중국난 이나 일본난 역시 품종의 이름이나 국적을 밝히고 등재시 매매나 교환이 가능하다
2. 모범회원으로 매매등재시 실명과 주거지 폰번이 공개된 사람(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회원은 매매 및 분양 할수없음)
3. 춘란 등 매매품은 산채지, 길이와 잎 폭 촉수를 기제하며, 전체를 매매하거나 교환,분양하지 않을경우 구체적으로 분양 부분만큼을 명시하고 명명품, 상,중,하 작의 정도와 촉수를 기재 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1일에 3건 까지 올릴수 있으며, 산지를 속이거나 교환 및 분양의 회칙을 어겼을 경우 운영자가 경고 내지는 매매및 교환 및 분양코너에서 활동을 제한 할수있다.
6. 매매나 교환이 완료된 후에는 사진 게시물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용량초과로 인한 업데이트시 공지하고 6월이후 뒤에서 부터 먼저 등제된 순으로 일정목록을 운영자가 삭제 할수 있다.) 예외 규정으로 금액이 공지되었던 난이 구입자의 의사에 의해 밝혀 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00원 이나 000원으로 기제 할 수 있다.
(매매나 교환완료 직후 자료를 삭제 하거나 수정하면 자격을 일시 박탈하거나 영구 박탈 할수 있다)
7.애란마을 카페 내에서 춘란을 매매 나 교환 및 분양 받은 경우 최저 3개월이 지나지 않고는 재 교환 분양은 할 수 없다.
제3조 매매 및 교환이나 분양의 방법
1. 매매 및 교환 및 분양자
매매 및 교환 분양할 회원은 다음사항을 분양코너에 순서에 따라 올리면 됩니다
제목 : "매매" 나 "교환" 과 "분양" 중 택일하여 "춘란엽예품" "춘란화예품" "춘란명명품"
"기타 난과식물" 중 선택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1) 난사진 6매 이상 게시요함 - 전체사진, 잎모양 근접사진, 잎표면 근접사진, 정면사진, 측면사진
뿌리사진 등
2) 소장자 이길동 (연락처: )
3) 출생일 이나 소장일 : 0000 년 00월 경
4) 출생장소 : 경남 진주 등 시군단위만 표시
5) 촉수 : 총 0촉 중 0촉 전진,중간, 뒷촉 분양이나, 교환
6) 분주여부 : 분주, 미분주
7) 길이 : 00 cm
8) 넓이 : 1.0 cm
9) 매매 나 교환 등 희망사항 : 모든 매매 나 교환 및 분양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 서로간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코너에 등제된 난에 대하여서도 댓글이나 쪽지 기능 등으로 매매 나 교환 등 분양을 문의할수 있다.
10)난의 특징 : 난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의 설명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한도내에서 보여지는 대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보이지 않는 것, 미래지향적인 내용은 삼가하고, 신아출아시 특징이나 소멸, 발색등 중요한 특징은 꼭 명기하여야함
2. 매매 및 교환, 분양의 자격 및 방법
1) 매매나 교환 및 분양의 자격은 : 실명이 확인된 이름과 폰번이 공개된 정회원 이상인 사람
2) 매매나 교환 및 분양의 방법 : 매매 나 분양 및 교환을 원하는 회원이 댓글로 신청함
3) 매매나 교환 및 분양자는 댓글 이나 쪽지를 한 회원에게 성사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하며, 교환의 경우 통보가 없는 경우는 교환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매매나 교환 등 분양 결정이전에 두 당사자가 충분이 대화를 가지므로 인하여 서로에게 신뢰로 거래를 하여야함
4) 매매나 교환 및 분양자는 서로 연락하여 빠른시일내 최소7일 이내에 서로 만나 교환하거나 택배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혹서기와 혹한기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적의한 방법으로 물품을 주고 받는다 )
5) 매매나 교환 및 분양이 완료된 후에는 당사자(매매나 교환 및 분양 등재자) 또는 운영자가 신속히 머리말을 매매완료나 교환완료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매매 및 교환의 절차
1) 일반회원의 매매나 교환 및 분양의 참여
2) 매매나 교환 및 무료분양을 희망하는 회원은 언제든 공지시간과 방법등을 정하여 등재할수 있다.
5) 매매나 교환 및 분양당사자는 서로 매매나 교환 확인일로 부터 빠른시일내 손상 되지않토록 하여(당사자간 상의하에 분을 비우고 수태로 감아 호일로 포장가능하며, 혹서기와 혹한기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적의한 방법으로 서로 송달한다)
6) 매매나 교환 및 분양이 완료된 후에는 당사자 또는 운영자가 신속히 머리말을 매매완료 나 교환완료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蘭 매매 등 교환시 유의사항
1. 본 회칙의 내용대로 준수치 않고 임의대로 올린 매매나 교환 및 분양에 대해서는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2. 매매나 교환품의 포장
매매나 교환 및 분양 이루어지면 물품은 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서로 만나 교환여야 하며, 택배시
난초의 뿌리 부분은 수태를 이용한 다음 은박지를 뿌리수태부분을 손상되지
않게 포장해야 하며, 난초를 넣을 적당한 소규모 박스를 스폰지나 신문지를
가득 채워 충격이나 파손되지 않게 정성 포장함을 보냄을 원칙으로 한다.
3. 매매나 교환의 취소 등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받은 즉시 매매나 교환의 취소을 할수 있습니다. 단 서로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매매품이나 교환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예외로 합니다.
1. 배달된 물품이 파손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배달된 물품이 서로 매매나 교환하기로 한 물품과 상이 하거나 사진과 실물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배송이나 매매나 교환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약속한 기간내에 이루어 지지 않아 물품에 하자나 변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4. 매매나 교환 및 분양의 취소시의 방법
매매나 교환 및 분양자 회원이 협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환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매매나 교환등으로 인한 애란마을 운영에 따른 기부행위 규정
1. 매매나 교환 및 분양를 하신 회원에 한하여 카페 운영에 따른 기부를 일부 할수도 있다.
2. 기부금의 사용
가. 애란마을 정모 및 참가회비 지원
나. 정기산행 기념품 및 이벤트 등
다. 애란마을의 춘란 전시회 행사 지원
라. 기타 운영시 경비(총무, 운영자 협의)
3 기부금 사용내역의 공지
기부금의 운영사항은 매 분기 공지사항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매매나 교환시 책임과 의무
회칙 위반시의 책임과 의무
1. 매매나 교환시 회원이 회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칙, 규칙를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회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운영진에서는 위반자 와 그 정도에 따라(고의 유무 등) 회원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영구정지 시킬수 있다.
매매나 교환, 분양회원 및 운영자의 책임
1. 매매나 교환 및 분양 당사자들이 등록한 물품에 대한 하자, 물품설명의 오류, 당사자간의 매매나 교환 등 모든 매매나 분양행위 및 반품 등 당사자간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카페 및 운영자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쟁이 발생시 대하여서는 매매나 교환 당사자간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가품 이나 절화된 화예품 매매나 교환시 난의 특징을 알수 있는 사진과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여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등재하여 매매나 교환을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읽지 않거나 규정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매매나 교환을 원하는 당사자 들에게 있다)
제8조 의무
애란마을 카페 운영자의 의무
1. 본 카페 및 운영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 및 분양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책임을 카페 및 운영자가 지지 않습니다
3. 매매나 교환방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가 사회상규와 도의에 맞고 정당하다고 판단 되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즉시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매나 교환등의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한 귄리 행사로 인하여 카페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칙을 충실이 이행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이 회칙은 2010. 3.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12. 20. 개정
부칙 : 개정한 날로 부터 개정규직에 의하여 바로 시행 효력을 지닌다.
첫댓글 회칙 잘~ 읽고 흔적 남깁니다~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아주 잘 된 내용입니다
뜻하신 일이 잘 성취되시길 축원드립니다._()_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회칙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님 수고 하셧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님 애란마을교환등에 관한회칙 너무나도 잘읽었습니다 작성하시너라 수고많았습니다..
와! 이 정도의 규약집은 전문가를 오버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항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요.
愛蘭마을의 한국춘란 매매 및 교환 등 에 관한 회칙...
잘 읽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란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잘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란생활에 발전과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