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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스크랩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구상낭 추천 0 조회 413 11.01.20 11: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1.     어린이놀이시설사고 배상책임 의무화(2008127일 시행)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관리자, 관리책임을 진 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으로부터 설치검사(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고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위반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제조.수입 시 안전검사(생산.조립.가공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합.부를 판단하는 행위) 또는 안전인증(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함.(설치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

 

 

다.   소관이 불명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관 명확화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보험가입)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3(보험의 종류 등)

 

    법 제21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의 경우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기본보상한도액

 

    대인

사망 : 1인당 8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 1 1,500만원~1460만원(부상등급표에 따름)

후유장해 : 1 8,000만원~14 500만원(약정지급)

    대물

1사고당 200만원(실손해액)

 

③ 예) 실내놀이시설  대인8천만원+대물2백만원(면책금10만원)=

가입시 보험료는 207,800원입니다. [100평이하(330제곱미터)는 동일보험료임]

 

 

사.   보험가입대상 시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 아파트단지내 놀이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등에 있는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백화점, 쇼핑몰, 음식점 등에 있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교습소 그 외 기타 유아교육기관아동복지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3.     보험가입 의무자는 누구인가?

 

시행령 제13조 제2 1호에 관리주체를 보험가입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거나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관리주체로 한 경우에는 소유자를 관리주체로 합니다. 즉 아파트 등의 경우 소유자(입주자)가 보험가입의무가 있어 비용부담을 소유자가 하여야 합니다.

 

 

4.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별도로 또 가입하여야 하는가?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2012 127일까지 가입유예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지금 해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내치료비특약을 반드시 추가로 첨부하여 무과실 사고에 따른 치료비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동 특약의 면책조항 중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와 관련하여 구내의 범위에 따른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어 가급적 피보험자를 아파트관리소장 등으로 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피보험자가 되어 타인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소유관리자의 동질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긴 하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상기된 기한 내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5.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보통약관 제5(의무보험과의 관계)의 내용은 적용될 수 없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분담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분담합니다.(보통약관 제18-보험금의 분담)

 

 이 상 석 ; 011-556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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