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기초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s duties 또는 tariff)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관세의 어원은 영국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그의 저서 『제국민의 부』에서 "관세는 내국소비세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이 세가 관습(customs)이라 불리게 된 것은 그것이 아득한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의 지불(customary payments)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반면 길버트는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옛날 중국에서 customs라고 불리던 보관료에서 유래된 것이라 말함. 즉 customs기원은 custodian 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관세는 이러한 관습과의 관계를 떠나서 처음 단지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하고 그것이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간 것으로서 결국 관세란 "상품의 수출입시에 부과하는 조세의 일종"이라는 일반적 정의에다 공권력과 국경을 넘어 무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1) 수수료시대 고대도시국가중 특히 인도의 서해안 도시국가에서는 무역에 수반한 수수료로서 각종의 헌납품이 있었다고 이집트인이 쓴 『애류토라해 안내기』에 소개되었는데 이는 교통세 내지 통과세로서 수수료시대에서는 시설물사용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있었음을 나타내었음
2) 내국관세시대 (1) 중세기 국가들은 도시의 도로, 하천등 이용자로부터 요금 즉, 통행세, 교량세, 차세, 하천세등 화물운송 조세를 비롯하여 시장판매세, 항만세등을 통행요소에 있는 세관에서 부과징수 하였으며, 특히 '베니스'와 같은 도시국가는 외래자에 대하여 시장세, 토지사용세등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통행세와 관세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음 내국관세시대의 특징은 일방적인 부과로서 조세의 성격이 있었음.
(2)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무역은 내국관세가 무역의 커다란 장애로 인식됨에 따라 호혜적인 조약체결로 자유무역체제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예시 : 독일의 라인동맹등)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관세영역은 사라지고 일국전체를 결합하는 새로운 관세영역이 나타남. 이는 프랑스의 콜베르를 대표적으로 하는 중상주의 지배사상을 불러 일으켰음 국경관세시대의 특징은 종래 관세가 재정수입목적에서 국내산업보호목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임
(3) 오늘날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GATT, WTO등 국제협력기구 체제에 의하여 무역자유화 및 관세장벽도 허물어지는 추세가 있어 세계가 한지붕 경제국가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있음
2. 우리나라의 관세역사
1) 개국 이전의 대외무역 (1) 대외교역기록은 삼국시대이후 역사에 나타남. 고대3국의 대외무역은 주로 대중국(진, 송, 당), 대일무역이었으며 조공형식의 무역으로서 국가와 국가간 이루어지는 공무역이었음
(2) 통일신라시대 : 신라는 당나라와의 공무역(중국의 산동반도에 신라관등) 실시
(3) 고려시대 : 송나라와 주로 교역하였으며, 고려사절단과 상인이 통과하는 곳에 고려관을 설치하는 등 친선정책을 펼쳤으나 몽고의 침입시에는 세공으로 금, 은, 모피등을 받치기도 하였음
(4) 조선시대 : 쇄국주의 정책으로 대외무역은 소극적이고 퇴보적 이었음 ① 명나라 : 성절사(명제의 탄일), 정조사(원단), 천추사(명후탄일), 동지사(동지에 보내는 사신), 진하사(명황실에 경사) 등 조공 ② 청나라 : 병자호란등의 사대의 예를 갖춰 각종사절을 보내 공물을 바침. 임란중에 명의 원군의 뒤에 수많은 상인이 뒤따라 와서 식량과 금, 은을 교환하는등 압록강변 의주대안에서 이루어졌던 사무역이 왕성하여 매년 50∼60만량의 은이 청국으로 유출되자 정부에서 자상인들의 물품에 대하여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고수입을 늘리다가 마침내 영조 30년(1754년)에는 책문후시를 공인함으로써 사무역을 묵인하였음(관세의 성질을 가진 과징으로 추측됨) ③ 세종때는 대일무역으로 부산포, 내이포(창원), 울산의 감포(방어진과 장생포 사이)등 3포를 개방하여 일본인의 왕래를 허용하였음 ④ 중종때(1510년)는 삼포왜란(대마도주인 송의성이 일으킴)으로 교역부진 하다가 임란1592년 이후 단절하였으나 광해군(1609년)때 대마도와의 을유조약이 성립되고 왜관도 부산포에서 재개되었으나 부진하였음 ⑤ 조선시대 대일사무역은 객관인 왜관내의 관리의 엄격한 감독하에 이루어졌는데 대일사무역에 수세관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관세부과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2) 근대적 무역과 관세제도의 생성발전 (1) 개국은 1876년 강화조약부터라고 말함. 일본은 대륙침략을 꿈꾸고 우선 한반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종 13년(1876년)에 군함 6척, 병력 800명을 끌고 강화도에서 무력시위를 벌여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조약에 의해 부산항이 개항되고, 이어 원산, 인천항이 개항 되었으며, 1882년 한-미수호 통상조약으로 미국과의 통상조약이 성립된데 이어 청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불란서 등과 차례로 수호통상조약을 맺었으나 전반적으로 대외무역은 일본상인, 일본선박, 일본자본의 지배하에 있었음
(2) 근대적 관세제도는 1876년 개항이후 대외통상으로부터 성립되어 갔음. 그러나 강화조약 6개월후에 조인된 한일무역 규칙과 함께 '조인회, 궁본소일간의 의정서'에 의거 관세문제가 제외되어 이후 7년간 무관세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조선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그후 청국과 일본 관세제도 및 징세에 관한 일반적인 예를 알았으나, 일본인한테는 징세할 수 없으므로 조선인으로부터 수입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세규정과 세율을 제정하고, 우선 부산 두모진에 세관을 설치함으로써 1878년 8월 10일부터 소정율의 관세징수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관세제도상 세관설치의 효시가 되었음. 한편 일본이 이 조치에 항의하여 군대를 이끌고 두모진세관 일대에 시위하니 세관관리가 모두 도망하였고 함포로 위협하니 두모진세관을 폐쇄(1878. 12. 4)하기에 이르렀음.
1882년 5월 22일에는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수입세 10%, 수출세 5%를 부과토록 하고, 영국, 독일과도 통상조약을 맺어, 관세자주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자 일본의 사주를 받은 조선정부의 재정고문 뮐렌돌프는 회담을 일본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 1883년 7월 25일 전문42조의 통상장정(일본상인에게 최혜국대우 무역등) 및 해관세칙이 조인 되었는데 그후 6년간이나 무관세 시대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음. 그러나 그후 1889년 10월 2일 영국인 존슨이 인천세무사에 취임하여 세관업무를 정상화 하기도 하였으나, 뮐렌돌프와 일본공사 죽첨진일량과의 비밀교섭에 의해 인천, 원산, 부산 3항의 혜관징수 업무를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 주임에게 위탁계약형식으로 넘겨줌. 그후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이 성립되면서 일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었고 목하전종태랑이 재정고문으로 들어와 전국의 세관행정을 좌지우지 하면서 세관행정 기구를 정비하였는바, 1908. 1월부터 세관관제가 시행되었던 것임
(3) 일제시대 ① 1910년 이후 10년간 구한국관세제도가 그대로 답습되었는데 이를 구관세 거치기간 이라고 함 ② 1920년 한일통일관세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식민지관세정책(일본의 현행 법규를 한국에서 시행하는 등)으로서 이후 원료 및 반제품을 수출하고 완제품인 소비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후진적 수직무역을 행하였던 것임
(4) 군정과정시대의 관세제도 해방이후 밀수가 성행하였는데 밀수출품은 주로 미곡이었고 밀수입품은 화장품, 의류품, 의약품, 학용품, 양복등이었음. 1946. 2월 미군정당국이 중앙기구로서 교통부 해사부아래 해관과,지방기구로 부두국을 항무청으로 개칭하여 세관행정을 계속 담당케 하였으나, 1946. 4월 해관과의 직무를 재무부로 이관하면서 해관과를 세관과로, 항무청을 세관이라 환원 호칭하게 되었음
(5) 정부수립후 관세제도 ① 1949. 8월 제헌국회통과(구미각국, 일본 등의 관세제도를 참고하여 신관세법과 동법부속세율표의 초안을 작성한 것임) ② 6. 25 동란기중 1950. 12월에 관세임시증징법(일부품목 임시관세부과)이 제정되어 임시관세를 부과하였으며, 1951. 4월에는 과세가격산출에 시가역산제를 실시하였음 ③ 1961. 7월 국제수지역조현상 대책으로 제1차 임시특별관세법(임시특별관세부과)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1963. 12월 폐지되었음 ④ 1964. 6월 외환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제2차 임시특별관세법을 시행하여 임시특별관세를 부과하였으나 1973. 3월 폐지되었으며, 이는 국내소매가격에서 관세, 물품세, 정상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특관세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임 ⑤ 1967. 3월 한미행정협정(1966. 7월 주둔군 지위협정을 맺고 1967. 2월 시행)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시행하여 미합중국군인 구성원, 군속가족이 반입하는 물품은 검사생략과 면세의 특권을 부여하게 되었음
3. 관세의 의의 및 성격
1) 관세의 의의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
2) 관세의 성격 (1) 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임 중세는 봉건영주가 징수하였으나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관세징수권을 국가가 가지게 되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세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가지나 관세는 국세로서 국가만 가능한 것임
(2)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함 관세는 연혁적으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대에 있어서 산업보호, 무역정책등의 기능이 많이 있지만 재정수입의 의의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것임
(3)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됨 ①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며 조세는 재산권침해행위로도 볼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해야만 징수가 가능한 것임 ② 헌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탄력관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하나의 예외조치이고, 조약은 국내법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며, 행정협정은 타정부와 체결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임
(4)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임 ①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대물세로서 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대인세와 구분되고 있음 ② 대물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라고도 함 ③ 대물세는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세보다 공평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임 ④ 또한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정기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수시로 징수하기 때문에 수시세라고도 하는 것임
(5)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됨 관세영역하면 흔히 국가와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나, 자유지역과 같은 특수한 구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세영역은 반드시 국가영역을 뜻하고 있지는 아니함. 관세영역은 국가영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관세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것이 관세영역이라 할 수 있음
(6) 관세는 전가함 ① 간접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름 ② 납세자가 부담한 금액을 담세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 하는데 수입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의 순을 전전이라고 하고 수입업자 → 외국수출자 → 외국제조자의 순을 후전이라 함 ③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변동 크기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생필품은 탄력성이 작아 전전하고, 사치품은 전전은 적게되고 후전이 크게 되거나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임
(7)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됨 ① 자유무역의 3대 장벽 : 수량통제, 외환관리 및 관세 수량통제 : 쿼타제 외환관리 : 외환사용규제 관세 : 관세율 조작 ②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규제 :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s)
4. 관세의 기능
1) 재정수입 확보 관세법상 목적에서 "이념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에 있다"고 함으로서 관세가 재정수입의 원천임을 알 수 있음
2) 국내산업 보호 관세부과는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생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 19세기 중엽 영국은 자유무역정책, 미국?독일은 해밀턴, 리스트의 보호무역론이 대두된 바 있으나 지나친 보호정책은 세관무역의 장해를 초래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저개발국은 국제경쟁력이 약한 산업육성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책은 불요불가결한 것임
3) 소비억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는 줄고 소비가 억제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적은 품목은 소비억제효과는 작고 사치품과 같은 것은 소비억제 효과가 큼
4)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개선 (1) 어떤 상품은 국내생산이 가능한데도 가격이 싸서 수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은 억제되고 국내생산이 증가 → 수입대체 효과 (2) 수입이 억제되어 외화사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국제수지 개선 기능이 있음
5. 관세의 종류
ㆍ 과세기회를 기준 :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ㆍ 과세의 방법을 기준 :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선택세, 복합세) ㆍ 과세의 목적을 기준 : 재정(수입)관세, 보호(산업)관세 ㆍ 관세율의 수를 기준 : 단일세, 다수세 ㆍ 세율결정의 근거를 기준 : 국정관세, 협정관세 - 일반관세 : 국정관세, 협정관세 - 특혜관세 : 기존특혜, 일반특혜 - 차별관세 : 국기할증관세, 해운장려관세, 간접(수입)할증관세 -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등
1) 과세의 기회 (1) 수입세 : 보편적인 관세형태로서 오늘날 관세의 지배적 유형은 수입세이고, 관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입세를 의미 (2) 수출세 :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며 브라질의 커피, 태국의 쌀, 쿠바의 담배등 독점상품이며, 판로에 지장이 없는 물품임 (3) 통과세 : 한나라 또는 한 관세구역을 통과하여 다른나라로 송부하는 화물에 부과(중상주의 시대에 부과)하는 형태이나 오늘날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2) 과세의 방법 (1) 종가세 : '물품가격 × 세율 = 세액' CIF가격을 과세가격 ① 장점 가) 관세의 부담이 종량세에 비해 균등, 공평 나) 시장가격의 등락에도 과세부담 균형유지(인플레하에서 효과) ② 단점 가) 과세가격 산출이 어렵고(평가) 나) 수출국에 따라 관세의 부과차이
(2) 종량세 : 수량을 기준 ① 장점 과세방법간단, 행정상 편리 ② 단점 가) 물가변동에 따른 세율의 적용이 불가능 나) 중량산정, 계량단위 통일하는데 어려움 다) 관세부담 공평성 상실 라) 인플레하에서 재정수입 확보 곤란
(3) 혼합세(복합관세) :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산출한 세액, 우리나라엔 없음
(4) 선택관세 : 종량세와 종가세를 정해놓고 그중 세액이 높은 쪽에 관세부과 수입억제 하는데는 가격하락시 종량세를, 상승시에는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임
3) 과세의 목적 (1) 재정관세 : 세입관세 또는 수입관세라고도 하며 재정수입증대에 목적. 주로 습관성 소비재, 커피, 차, 담배, 향료등에 부과 (2) 보호관세 :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함이며 높은 관세율이 보통임 ① 육성관세 : 유치산업의 보호ㆍ육성 ② 유지관세 : 사양쇠퇴산업 보호 ③ 공황관세 : 공황의 악영향 방지 ④ 금지관세 : 외국제품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함 ⑤ 방위관세 : 외국시장의 압박을 방지
4) 관세율수 (1) 단일세(고정관세) : 동일상품에 일정세율 (2) 다수세 : 두가지 이상의 관세율 적용, 자국상품의 불리 또는 유리한 경우 적정하게 대비하기 위함
5) 세율결정근거 (1) 국정관세 : 한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을 국정세율이라고 함.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국정관세 또는 자주관세라고도 하며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등이 있음
(2) 협정관세 : 한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의거 특정상품의 세율을 정하는 것이며, 최혜국약관(통상조약)에 의거 어느 특정국에 양허한 이익은 체약국인 다른나라까지 적용 ① WTO협정 양허관세 ② WTO협정 개도국간의 관세양허 ③ ESCAP, 협정개도국간 양허관세 ④ UNCTAD 개도국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관세 협정관세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국정관세보다 낮으며 우선 적용토록 되어있음
(3) 국정협정관세 : 원칙적인 국정세율을 정하고 특별한 조약에 의해 협정세율을 정하여 이 두가지 세율을 병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함
6) 기타관세 (1) 특혜관세 : 특정국가에서 특정수입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한하여 공여하는 할인관세 ① 기존특혜(지역특혜) : 구식민지와 종주국간 거래물품에 대하여 타국보다 낮은 관세율(영연방) ② UNCTAD에서 결의하여 197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반특혜 관세제도 GSP : GSP는 선적국이 어떠한 대가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공여하는 관세율(영연방)
(2) 차별관세 : 모든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국가 또는 특정상품에 대해 다른 상품보다 세율을 달리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할인세율, 할증세율이 있음 ① 보호관세주의적 색채 - WTO 협정세율에 의해 거의 없어지고 있음 ② 보복관세 : 자국의 수출품, 선박등 불이익을 주는 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높은 관세 ③ 국기할증관세 : 자국의 국기를 달지 않고 외국국기를 단 선박의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높은관세 부과 ④ 해운장려관세 : 육로에 의한 수입보다 해로에 의한 수입의 경우 낮은관세 부과 ⑤ 간접할증관세 : 원산국이외 나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거운 관세부과
(3) 탄력관세 : 관세율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잇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법률의 범위내에서 발동하여야 하는 것임.
(4) 차액관세 : 수입품의 과세가격과 일정가격과의 차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관세
(5) 활척관세 :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는데 따라 과세되는 관세액이 감소해 가는 부분(슬라이드 관세)을 말함. 수입가격이 낮으면 높은세율, 수입가격이 높으면 낮은세율을 부과하게 됨
(6) 계절관세 : 1년중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 출하기에 경합되는 경우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 - 주로 농산물 한정
(7) 할당관세 : 특정상품의 수입시 일정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 그이상 수량은 높은관세율을 부과
(8) 대항관세 : 특정국의 양허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부과
6. 관세의 효과
ㆍ관세는 무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처방전 또는 독약이 될 수 있음.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무역량, 가격, 생산, 소비를 변화시키며 자원재분배, 요소부존변경, 소득재분배, 고용변화, 국제수지변화에도 영향을 미침. ㆍ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 생산효과, 소비효과, 수입효과, 재분배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 국제수지효과,교역조건효과 ㆍ일반적으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부분균형으로 분석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이라는 가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소국이 독점력이 없어 국제시장가격을 변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즉 변동시키게 되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임. 그러나 교역조건효과는 소국으로는 곤란한데 소국은 교역조건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임.
1) 생산효과 관세부과로 X₁X₃만큼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생산효과이며, 여기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 FGX1X3이나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FBX1X3로서 FBG(b)만큼의 추가비용이 들게되는데 여기에서 외국의 능률적 생산이 국내의 비능률적인 생산으로 대체됨에 따라 X1X3만큼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생산자원을 다른 산업부분으로부터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증가된 생산량의 비용을 보호비용이라고 함
2) 소비효과 (1) 관세부과로 소비자의 수요가 0X2에서 0X4로 감소 → X2 X4만큼 감소 → 소비감소 (2) CIX2X4 면적에서 HIX2X4 면적을 빼면 CHI의 d면적이 사실상 국제교환이 어렵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되는데 이는 교환불가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이 되는 것임
3) 수입효과 수입량 X₃X₄에서 관세 T를 곱한 것 → C부분
4) 재분배효과 관세부과는 소비자에게는 잉여감소를 가져오지만 생산자에게는 잉여증가 및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됨 소비자잉여, P1CIP*만큼 감소 → 생산자 잉여는 P1BFP*만큼 증가, 재정수입 BCHG만큼 증가 따라서 소비자 감소는 생산자와 정부로 전환하게 되며, 이를 재분배효과라 함. b.d부분은 (-)의 효과로 관세의 코스트라 하며 킨들버거는 이것을 관세의 사중손실(dead weight losses of tariff)이라고 함
5) 고용효과 생산자는 X1X3량의 국내생산을 증대시킬수 있으나, 이를 위해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등의 요소를 새로이 투입하게 된다. 즉 고용효과는 관세의 부과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실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
6) 소득효과 관세는 관세를 부과한 산업에 자원을 이동시키는 작용을 함. 스틀퍼사무엘슨 명제에 의거 관세부과는 희소한 생산물품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되어 높은 이윤을 올릴수 있는 등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소득효과라 함
7) 국제수지효과 관세부과로 생산면에서 X1X3 생산증가 소비면에서 X2X4의 수입감소 금액 OP*×(X1X3 + X2X4)만큼 수입감소 → 국제수지면에서 (+)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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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역조건 효과 관세는 수입국으로 표시하면 E1G/GX2임.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의 오퍼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TOCA에서 TOC'A의 위치로 바뀌게 됨. 자국의 수입관세 부과로 그 상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자국의 교역조건이 유리 - 수출 적게하고 수입 많이 할 수 있음.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교역조건효과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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