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외에 있는 일본어 학습자들이 그 어학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한 습득한 일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요청이 일본어 학습자 사이에 높아져 왔습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재)일본국제교육협회는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여 日本국내 및 해외에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일본어 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시험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세계 각지의 문화교류, 교육단체 혹은 본 시험 실시를 위해 설치된 시험실시위원회와 협력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시험의 내용
시험은 4개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험자가 자신에게 맞는 급을 선택합니다. 각 급은 문자·어휘, 청해, 독해·문법의 세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험의 구성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級 ****
문자·어휘 45分 100점
청해 45分 100점
독해·문법 90分 200점
고도의 문법, 한자(2,000자정도), 어휘(10,000어정도)를 습득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정도와 함께 대학에서 학습, 연구의 기초로서 필요한 종합적 일본어 능력 (일본 어를 900시간정도 학습한 수준)
**** 2級 ****
문자·어휘 35分 100점
청해 40分 100점
독해·문법 70分 200점
약간 고도의 문법,한자(1,000자정도), 어휘(6,000어정도) 를 습득하고 일반적인 회화가 가능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일본어를 600시간정도 학습하고 중급 일본어 코스를 수료한 수준)
**** 3級 ****
문자·어휘 35分 100점
청해 35分 100점
독해·문법 70分 200점
기본적인 문법, 한자(300자정도), 어휘(1,500어 정도)를 습득하고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하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일본어를 300시간정 도 학습하고 초급 일본어 코스를 수료한 수준)
**** 4級 ****
문자·어휘 25分 100점
청해 25分 100점
독해·문법 50分 200점
초보적인문법, 한자(100자정도),어휘(800어정도)를 습득 하고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하고 간단한 문장 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일본어를 150시간 정도 학습하고 초급 일본어 코스를 수료한 수준)
■ 시험 수속방법
시험 희망자는 소정의 원서를 기입하여 접수처에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지불한 수험료 및 원서는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의 연기도 불가능합니다)
[1] 시험일
통상 12월 첫째주 일요일, 집합시간은 09시4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
[2] 원서교부,접수
서울,부산,전주지역 : 매년8月중순 ∼ 매년 9月말
제주지역: 매년8月중순 ∼ 매년 9月중순
(단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제주는 토요일도 휴무)
[6] 준비물 : 사진 2매 (3×4㎝), 한자나 영자로 주소, 성명을 쓸 수 있도록 준비.
[7] 시험장 : 수험표 이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8] 우편접수방법
서울:소정의 원서를 기입한 후 지로용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요.
(우편접수-지로용지영수증 동봉)
관할지역: 서울, 인천, 성남, 천안, 청주, 춘천, 강릉
지방: 소정의 원서를 기입한후 수험료를 첨부하여 각 지역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우편접수-우체국소액환동봉)
단, 제주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수험표가 10월말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각 실시단체에 연락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중,고생에 한함)] 및 필기용구(HB연필,지우개,칼)를 지참하십시오. 다음 사항일 경우 시험성적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 대리시험인 경우
(2)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감독원의 지시를 불응한 경우
(4) 시험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 다른 수험자의 수험을 방해한 경우
■ 합격·불합격 판정
합격·불합격판정은 전과목 수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급의 합격점은 매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급은 400점 만점에 280점 이상 , 2급·3급·4급은 24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 시험 결과 통지
수험자 전원에게 합격·불합격 결과 통지서를, 합격자에게 일본어능력 인정서가 실시 단체를 통해 매년 3월 초순경 송부됩니다.
또한 1,2급 수험자중 일본의 대학에 유학예정자는 대학코드를 기재해주십시오. 매년 1월10일경에 국제교류기금이 각 대학에 직접 성적을 통지합니다. 일본의 전 문학교 등에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할 수험자는 수험원서의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이 경우 해당 전문학교에서 조회를 원할 경우 매년 2월1일 이후 성적을 해당 학교에 국제교류기금에서 통지합니다. 시험결과 문의는 능력시험 실시위원회(한국내)에 문의 바랍니다.
■ 인정서 및 결과 통지의 재발행
교부된「인정서」및「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등, 수험자 본인의 잘못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발행(정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분실 등의 경우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유료로 발행합니다.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 주민등록증 , 면허증 , 학생증등」제시)
■ 주소변경
원서 작성시 성적통지용 주소가 변경(이사 등으로) 되었을 경우 주소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결과 통보시 분실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해서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소변경시 일본어능력시험 사무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