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무조건 기피 신청을 해야 하는것들이 있다!~~
아래의 법관,법원직원등의 공정한 사무처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처리하는부분이 있을때와
아 래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정 2007.6.1>)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위제18조의 제2항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때"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현장 상황으로써,가령,
1)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을(당사자의 진술기회가 있음에도)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하게 하는때,또는 묵살하는것을 언행으로 표현한때.
2)검사가 당사자(허위주장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경우.
이는,현재 사법부의 법률상 가장 뚜렷이 모순된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로써,어차피 상대를 증인석에 내세워 봐야 여전히 거짓말로 점철할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공판검사들이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있는 상대편을 이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는 이유가 있다.
즉,그동안,경,검찰 수사과정의기록을 통하여 볼때,피고인(가해자)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잇고,어느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시키고자 하니 그 증거가 미약할때,결국,고소한 당사자를 증인석에 세워(만일 거짓이 드러날시에는 위증죄의 처벌을 받는것을 담보로)재판을 진행하여 결국,형사 처벌을 시켜 버리는 것이다..(오늘날,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관행임)
이문제에 대해서는 카페지기가 청와대등에 계속적으로 법안마련을 위해 호소하고 있는부분이다.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결국,증인은 누구든지 증인이 될수 있다는 법률조항과 제1632조 의 2항 을 근거로 공판검사가 상대가 허위로 고소한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이미 수사검사가 기소하여 재판까지 온 처지이다보니 자구책으로 당사자(피해자)증인신청을 하는것이다.(다른 증인이 없을때)
위의 형소법제163조에 의하면 당사자에 대해서는 참여권,과 신문권을 부여하고 있을뿐 민사에서는 당사자증인신청이 있으나,다만,증인의 자격은 누구든지 증인이 될수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편법을 쓰고 있는것이다.
어쨋든,여전히 거짓말을 하고있는 상대(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거로 만들려고 하는 재판에는 특히 내가 범죄사실을 무죄로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면 재판장의 재판진행이 불공평하게 진행되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국,제163조의 2항의 피해자 증인신청신문조항과 재판장의 불공평한 재판진행이라는 조항과는 충돌되는 모순점이 발생되는 부분인것이다.
그렇다고 위법도 아니고,그렇다고,적법한(법률에 당사자 증인신청을 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는)것도 아닌,,,
이럴때,,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공판검사가 허위고소한 상대,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라고 발언하면 재판법정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말고 "상대 당사자는 그동안 저가 주장하였듯이 지금까지 어차피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자인데 그런자를 증인의 자격으로 증거를 만든다는것은 불공평한것 같습니다"라고 즉시 발언을 해야하고,
만일,재판법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즉시 하지 못했다면,재판이 끝나고 나서 증인기피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한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있는 상대를 당사자증인으로 세워 재판을 진행 한다면,,,,,
(이미,재판부는 검사가 기소를 한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검사의 벌점을 받지 않는것으로 기울어진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진행하자는뜻이므로)
사태가,,좀 심각한 상태로 들어간다는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하고,이를 이유로,재판부,법관,법원사무관등 기피신청과 함께..앞서 설명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으로 막 들어 가버려야 한다.
검사가 신청한 당사자증인신청은 결국,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대를 증인석에 세워 증인의 자격으로 부상시키고 (명목상 재판장의 심증을 얻기위하여 한다고는 하지만 거짓말 하는것을 보통 사소한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생체리듬반응검사기 라고함-등을 사용하여 밝히지는 않는것이 통상적임)
그대로 고소의 사실,,검사가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것인가?아니면,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기피하고 정당한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받지 않게 할것인가?는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는 사실임.
그래도,,끝까지 당사자증인을 세우겠다고 하면,,,또 대응책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첫째,상대를 증인석에 세우기전에 미리 거짓말 탐지기를 적용하자는 생체리듬반응기를 상대의 증언에 적용하여 줄것을 요청하는것이다.기계는 어느정도 정확성을 나타내는것이므로,오히려,상대가 거짓말을 하게되면,그 자료가 오히려 위증죄의 올무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것을,
둘째,증인신문후,민사로 손해배상청구(위증죄;불법행위로 인한)를 통하여 차분히 풀어나가 입증하여 다시 밝히는 방법(앞서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셋째,당일,상대가 증인석에서 거짓말을 못하게끔 반대되는 증인을 동시에 출석케하여 동시 대질증인신청서(증인신청서에 동시대질증인신문을 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반대되는 증인)를 제출하여 동시에 그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
***법률 참조****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주신문)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반대신문)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11.28>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때에는 퇴정을 명하 여야 한다.
③]]
④ 삭제 <1961.9.1>
넷째,비록,반대되는 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갖고있는 증거서류중 상대가 작성해준 서류(상대가 부인 못할)등 증거를 제시하며 일일이 그자리에서 재판장의 심증을 상대가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굳히는쪽으로,내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방법,이 있다.
위의 내용은,첨예하게 다투는 당사자간의 쟁점과 입증관계에 따라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문제들로써 반드시 법률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 그 방법대로 재판을 진행을 해야한다.
카페지기가 드리는 말씀!!~~~
절대로,공판검사가 상대를 당사자 증인으로 세워 증언하게 하고 그것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뻔히 바라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기를 극구 신신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