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김00(540000 - 1000000), 일용노동
검 사 김세희(기소), 유시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 결 선 고 2012.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20: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지하철역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동 새진흥7차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나 0000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내골 부근에서부터 양산시 평산동 소재 새진흥7차아파트 앞까지 약15km의 비교적 장거리를 음주수치 0.215%의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곡예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움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음주운전을 하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사고 후 뺑소니로 연결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꼬, 그로 인하여 2011. 6. 8. 법률개정으로 벌칙규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강화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점, 이제는 과거와 달리 대리운전 등 음주 후에 운전을 대신해줄 수 있는 제도 등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