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후 안양, 일산, 가평, 대구 등에서 이어지는 성폭행사건 그때마다 온세상이 냄비 끓듯이 끓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시간이 간 후 또 안산의 나영이 나것이 터지면서 방법은 없는지 근복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해 정리를 해보았다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
1.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경찰이나 검사가 조사한 것만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전문가 조사를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2. 아이들이 경찰, 검찰, 법원으로 조사를 받으로 가고 증언을 하러 가다 중간에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비디오 등 처음 조사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을 상위 기관 조사에서도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3. 경찰의 초동조사과정에서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데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소아정신과 의사등 피해아동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소아정신과 의사의 진술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4.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성제도가 확립되어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고, 해바라기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원에 대한 고용이 안정되어야 함
5. 현재 조사기관도 여러군데를 거치고 소요기간도 오래 걸려 중간에 포기하거나 피해자가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ONE- STOP 시스템으로 단시간에 조사를 해 피해자에게 제2차 제3차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절실함
6. 현재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가 배정이 되는데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아 법적지원이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휄씬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해야 함
7. 검사가 성폭력피해 가족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8. 피해자보호기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본다 현재는 형사소송법으로 지원을 못받아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치료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9. 예산을 획일적으로 모든 기관에 300만원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사건 별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원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함
10. 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범인이 무자력자이어야 하고 피해자과 가해자간에 관계가 있으면 안되는 등 기금지원 전제조건이 아주 까다라운 상태임
11. 신의진교수(연대 의대 교수)의 주장
1)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등 관련 부터가 TF팀을 만 들어 해결점을 찾아가야 함
2) 관련 업무에 전문가가 연속성 있게 일을 해야 개선이 될 수 있음
3) 양형기준도 중요하지만, 현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임
4)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상담시설 및 시설고용인의 안정화문제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개선방안
성폭력 사건은 두가지로 나눠짐
첫째는 성인이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
둘째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임
두가지에 대해 예방책 및 해결방안은 상호차이가 있음
그런데 두가지 다 성폭행 사건은 증거 불충분 내지는 피해자의 중도포기로 사건이 기각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사건 발생 시 흥분하여 양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건이 진행이 되면, 양형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입증의 문제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피해보호 문제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용두사미 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범인대부분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사를 가는 반면 가해자는 버젓이 자기가 살 던 곳에 살고 다니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일반례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동 및 청소년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 가해자로 성장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빈발하게 됨
따라서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적 접근을 위해서는 교과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사후적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청,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부에서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함
우선적으로
예방적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담당자는 정규교사로 하기 보다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경험이 있는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함
정보통신부에서는 비디오, 불법 동영상등이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유통을 예방하도록 해야 함
사후적으로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또 조사 결과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법적 정보 및 판단을 지원 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되어야 함
피해자가 완쾌가 될 때까지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치료비 지원을 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현재 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 정보를 입수해 집까지 와 협박을 하면서 협상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피룡함
가해자가 주변에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소문을 유포시켜 피해자가 오히려 부끄러워 이사를 가도록 하고 자신은 버젓히 살 던 곳에서 계속 사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만들 필요가 있음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이뤄지고 교육을 공백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신상담과 함께 개인교습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이외에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정신치료와 함께 교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