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가. 공통적인 구비서류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과 여권사본 1부 (인적사항면)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미국여권용 사진(사이즈 2″x 2″)도 가능)
* 단, 여행증명서 신청시 사진 2매
- 사진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얼굴길이: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2.5cm ~ 3.5cm
- 흰색(백색) 배경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정면 상반신, 탈모, 색 또는 뿔테 안경 착용 불가
○ 여권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구 호적등본)
○ 여권성명에 남편성을 추가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 혼인신고 혹은 이혼신고가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필요
○ 25~35세 병역 미필자는 병역연장허가,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첨부 필요
- 병역을 필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병역 관련 전산조회 가능
○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여권발급 신청시 부 또는 모, 친권자, 법적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부, 모, 친권자, 법적후견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는 I-797 Form 원본과 사본
나. 체류 자격별 추가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및 사본 제출 요망)
○ 영주권자
- 유효한 영주권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
※ 영주권 취득 후 처음으로 거주여권(현지이주)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를 정확히
기재
○ 노동허가증 소유자
- 유효한 노동허가증
○ 취업, 상용, 특기자, 문화주재 비자 등 (H,E,O,I,L 비자 등)
- 유효한 비자, I-94
○ 유학, 교환 비자 등 (F, J 비자 등)
- 유효한 비자, I-94, I-20(DS-2019), OPT 기간일 경우 OPT카드
○ 동거 비자
- 가족관계 증빙서류(취업, 주재, 유학, 종교, 투자 비자 소지자의 여권 및 체류 비자 사 본)
○ 방문 비자
- 유효한 미국 체류 비자, I-94 원본과 사본 1부
○ 주재국 체류허가 미보유자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 제3국 영주권자 (미국이외의 국가 거주여권 소지자)
- 해당 국가 영주권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
☞ 본인이 소유한 영주권(거주여권)의 기간이 만료되고 미국체류 VISA도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주재국 체류 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에 영주권 기간 만료 및 주재국 체류허가 미 취득 사유를 기술하여 제출
- 미국 체류비자와 기타서류(I-20 등) 원본과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여권 재발급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동반 자녀 분리 후 자녀명의의 신 여권을 신청할 경우
☞ 부 혹은 모의 사진부착식 여권에 8세 이상의 자녀가 동반자녀로 등재 되어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의 여권에서 분리하여 자녀명의의 여권 발급 신청
- 분리하고자 하는 동반자녀가 등록되어있는 여권과 여권사본 1부
- 체류비자 서류 사본 1부
- 자녀의 전자여권 신청 공통 구비서류 제출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수수료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한국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생년월일 기재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1부
- 한글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 여권재발급사유서, 각서 1부
☞ 5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는 관련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 까지 1.5개월 정도
소요
○ 여권을 훼손한 경우
- 여권재발급사유서 작성
○ 여행증명서 발급
- 구 여권, 사진 2매, 항공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신분서류 (체류 자격별 추가 구비 서류 참조)
2. 발급 수수료
○ 모든 수수료는 Cash 또는 Money Order 로만 접수
※ Money Order의 경우 한국총영사관을 피지불인으로 명기
(Pay To The Order :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
10년 $55.00 / 5년 $47.00 (만8세이상-18세미만) / $35(만7세이하), $25(기간연장재발급)
$5(동반자녀분리 기재변경, 사증란추가등 ) / $15(부착식 단수여권) / $7 (여행증명서)
3.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당관에 비치된 원본 양식사용을 권장
나.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는 행위 절대 금지
※ 신청서가 접혀지거나 훼손될 경우 기계의 오작동 발생으로 발급 곤란
다. 신청서는 반드시 검정펜을 사용하여 정자체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여권신청시 본인이 기재한 서명은 타국 입국시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입국에 문제 가능성
있기에 항상 동일하여야 함
라. 신청서상의 서명 날인 시 아래 사항에 유의
○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
서명이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녀의 이름(여권명의인)으로 서명 요망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필 서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자필로 서명
☞ 여권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타국 입국 시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입국에 문제
발생 가능성
○ 여권을 교부받는 즉시 여권 서명 란에 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입
마. 신청서 상의 영문 성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표기
○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재발급 여권의 영문 표기는 최종 여권 상의 영문 표기와 동일
- 영문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능
○ 영문 성명은 한글 이름을 영어 발음대로 표기
○ 영문 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 단, 기존 붙여 쓴 영문이름을 띄어 쓰거나 또는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넣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재발급사유서(영문성명변경사유)제출 필요
** 전자여권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외교통상부
로 송부하여 제작하여 총영사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전자여권 수령에 약 2~3주가 소요
되는 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권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귀국 또는 제3국 여행필요시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