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이야기' 카페지기 미국대사관 하익수입니다.
오늘은 '미국유학비자 OPT에 대한 모든것 '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OPT란 무엇인가?
OPT 프로그램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정규학위를 마친 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그 동안 학교에서 배운 학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교가 아닌 실제 사회생활에 적용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OPT는 이민국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반드시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체류형태 역시 F-1에 해당합니다. OPT 허가가 되는데 12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으로 OFF CAMPUS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OPT 신청자격?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신청전에는 반드시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OPT는 반드시 전공하신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전공이나 학교에 따라 조금씩 OPT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니 신청전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3. OPT 신청시기?
학위취득 6개월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정도 전에 본격적으로 접수 및 진행을 하시며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OPT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국에서 OPT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20일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속해서 CHECK UP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청하신 OPT 신청이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이민국으로 부터 EAD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카드에 보시면 JOB SPONSOR에 대한 정보와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잘못된 경우에는 재수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4. OPT 기간동안 일하는 곳을 변경할 수 있는지?
OPT 기간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JOB SPONSOR 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체류신분상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JOB SPONSOR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5. EAD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카드 발급전에 일을 할 수 있나요?
EAD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발급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전에 일을 하시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중한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6. OPT 기간중에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
여행은 가능하지만, 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로운 인터뷰를 들어올 수 있으니 아래의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입국인터뷰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입학허가서 원본, EAD 카드, 담당 SPONSOR의 공식 LETTER
7. OPT 기간중에 세금 납부 의무가 주어지나요?
일반적으로 FEDERAL, STATE & LOCAL TAXES는 납부를 하셔야 하지만, SOCIAL SECURITY TAXES와 MEDICARE TAXES는 F-1 비자 체류자에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고용주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OPT는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OPT는 학사/석사/박사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공변환으로 동일학위를 두번 하시는 경우에도 각각 OP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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