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ㆍ교육기회 ‘꽉 붙들어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국제경쟁의 체제로 접어들어 무한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연구, 투자하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창업부터 폐업할 때까지 고객유치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재투자는 극히 저조하다. 이러한 결과가 장기불황과 맞물리면서 매출감소로 이어지자 자영업자들은 지원이 미흡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 일할 때는 상사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거나 소임만 충실히 하면 대우를 받고, 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부서장이나 CEO가 지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창업은 물론 경영에서 영업실적까지 모든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요즘 같은 시장환경에서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매장관리를 소홀히 하면 곧바로 매출부진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혁신을 위한 교육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장사를 하다가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전문대학에 다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외식업, 유통 관련 최고경영자과정, 창업대학원, 유관 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교육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자금조달 부문을 제외하면 외적으로는 과다한 임차료, 높은 물가, 소비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내적으로는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인력운영, 상품개발, 원가절감, 고객관리 등의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매출부진은 전체 경기가 활성화돼야 해결될 문제지만, 경기가 회복돼도 자영업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혜 정도가 다르므로 개인의 경영능력이 향상돼야 해결될 문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정보를 찾고도 개선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 원인은 ‘과연 개선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불확실성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기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는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혁신을 하는 것도 정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정부, 지자체 등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경영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는 자영업 유료 컨설팅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교육과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는 듯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장사가 안된다고 푸념하기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만일 경영개선이나 혁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마음가짐은 ‘지원’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무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정부정책자금은 무상으로 주는 눈먼 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빌린 돈이니만큼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상환 계획까지 세워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원자금의 개략적 정보만 믿고 집행 계획을 세우면 낭패를 보기 쉽다. 본인의 신용상태, 지원 가능한 자금규모, 필요한 서류와 다른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항상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소기업청 자영업 유료 컨설팅=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관련 전문가로부터 경영개선, 매출부진, 진단과 자문을 받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자영업 컨설턴트의 경영진단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는 신청할 때 자기부담금 3만원을 납부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관련 전문가를 5배수 추천하게 되고 자영업자는 5명 중 1명을 선정해 컨설팅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컨설턴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존 자영업자와 점포계약이 완료된 예비창업자다. 컨설팅 내용은 상권분석을 비롯해 매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메뉴개발, 간판변경, 진열대 재배치, 인테리어 변경, 주방 개조 등으로 다양하다. 물론 컨설팅 후 실행을 위한 자금집행은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지원=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외식업 등은 5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운송업 등은 10인 미만 규모여야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되며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금리는 연 5.4%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3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창업자금(임차자금) 특별보증 지원=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지원의 신청자격은 서울지역 자영업자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2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거나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업종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 특별보증은 2,000만원 이내로 연 4.5%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이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창업지원=점포형 창업지원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실직여성가장에 한해 대출해주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이다. 점포 전·월세 모두 대출이 가능한데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는 연 5.5%의 이자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점포보증금 지원=월소득 158만원(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인 여성가장이 생계를 위해 창업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점포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한다. 연 3%의 대출이자로 2년간 지원하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국가보훈 대상자는 우대한다. 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점포의 전세권 설정과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출지원=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모두 대출자격이 있다.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에게도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신청은 연 2회로 4·8월 각 한 달 동안만 신청을 받는다.
▷여성부 창업자금 지원=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미장원, 공인중개사, 정보기술(IT) 등 해당 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3년 이내여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창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이 해당된다. 대출금액은 1인당 1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상환, 금리는 연 4.5%를 기준으로 하되 실세금리에 연동된다. 자금신청 집행기관은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신용보증기금 지식산업창업보증제도=신용보증기금은 차세대 성장업종(IT, BT, NT, CT, ET, ST산업)에 최대 3억원, 전문자격증(원예, 산업디자인, 컨벤션 기획, 기계, 금속, 정보통신 등 기술·기능 분야와 고부가가치 공정 분야, 전문서비스 분야) 소지자가 연관사업을 창업하면 최근 6개월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운전자금을 보증한다. 초기 시설자금은 1억원 범위에서 전액 보증한다. 단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과 임차금만 지원한다.
최재희·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 www.consult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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