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사는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의미가 통하는 인습, 기호, 몸짓, 표정, 수화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체계적 의사소통수단을 촉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음성언어를 수화나 제스처 또는 수화를 음성어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교육, 의료, 법률, 미디어, 직업, 의식통역 및 농인의 전반적인 삶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등이 모두 수화통역에 속합니다.
Ⅱ. 근거
1. 조치상의 근거 : 국무총리 주재 국민복지위원회 회의(1995) 결과 수립된 장애인 복지단체 중 수화통역사 제도의 신설 관련 민간 자격증 제도의 확립에 의거한다.
2. 법률상의 근거 : 장애인복지법(1999) 중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62조(장애인 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제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Ⅲ. 목적 및 응시 자격
1. 목적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가 없는 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필요한 수화통역을 하는 자의 수화 통역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심사·증명을 행하는 하는 본 시험의 목적으로 한다.
2. 응시자격
자격종목
구분
응시자격
수화통역사
1차 필기시험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의 남·여
2차 실기시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3차 합격자연수
2차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Ⅳ. 수화통역사 자격인증시험 일정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 시험 그리고 마지막 3차 합격자 연수로 진행되어 진다.
- 1차 필기시험 : 7월 17일(제헌절)
- 2차 실기시험 : 10월 3일(개천절)
- 3차 합격자 연수 : 12월 중(별도 공지)
※ 사정에 따라 날짜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수화통역사 1차 필기시험
1. 평가방법 : 평균 60점 이상 합격 / 각 과목 40점 이하는 과락
2. 목적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가 없는 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필요한 수화통역을 하는 자의 수화 통역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심사·증명을 행하는 하는 본 시험의 목적으로 한다.
시험 과목
과 목 내 용
한국어의
이해
일반적으로 통역자는 통역해야 할 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전환하거나 정리하여 통역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어에 대한 기초지식과 함께 그 이해력과 운용능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수화통역사는 수화라는 의사소통매체를 통하여 농아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반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대인원조에 관한 기본지식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이념, 장애인개념, 장애인실태, 장애인복지법, 시책, 규정 등에 대한 시험으로 수화통역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사는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다방면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청각장애의 특성과 청각장애로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통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이해,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시험으로 수화통역사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수화통역의
기초
수화통역도 하나의 언어통역이다. 통역은 상호 의사전달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행위이다. 또한 실제 통역현장에서 양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터득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통역자는 공정한 태도,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및 수준, 통역기술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수화통역자의 역할, 수화통역 이론, 수화통역의 실제, 교양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기초수화
수화에 대한 기초지식, 수화의 기본적인 어구 및 수화 표현의 이해도, 관용수화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1. 도서는 한국농아인협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2. 현재 한국어의 이해는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수준에 맞추어 시험이 출제되므로 9급 공무원 국어시험 관련도서를 참고
3. 자격인증시험과 관련한 도서 구입문의는 각 지역 시,도 농아인협회 또는 중앙회 정보문화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