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장관련 수수료
신용장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과 수출자의 계약으로서 수출과 관련된 서류 등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수출대금을 결재하겠다는 약속을 기록한 편지형식의 문서이다.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에는 각종 수수료가 첨가되기 마련이다.
(1) 환거래수수료(Cross Charge)
환거래수수료는 개설은행이 해외에 있는 여러 은행으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받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Negotiating Commission)
-지급수수료(Payment Commission)
-인수수수료, 상환수수료 등
(2) 이자 성격의 수수료
-환가료(Exchange Commission)
매입신용장, 개설은행부담 기한부신용장 등의 경우 매입은행은 먼저 수출상에게 자기자금을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에게 받는다. 그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환가료가고 한다.
(3) 신용장 개설 수수료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의뢰를 할 때 개설은행이 신용장 액면금액의 일정%를 청구한다. 또한 일정기간 단위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이 있다.
2. 국제운송 관련 수수료
(1) 해상운임
-터미널화물처리비
-CFS작업료(Container Freight System)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환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선사로부터 수출 시 선하증권(B/L)과 수입 시에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화물입항료(Wharfage)-WFG
해양수산부가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컨테이너세(Container Tax)
교통유발부담금의성격을 지닌 비용으로 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세는 운수회사가 해당관청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예수금이다.
(2) 항공운임
-Handling Charge
항공운송대리점이 공항 내에서 수출·수입하는 화물의 절차를 밟아주는데 대한 수수료이다.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항공운송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항공화물운임(Tariff)
[FCL과 LCL]
해상운임은 크게 FCL과 LCL로 구분하는데 FCL은 20', 40'컨테이너별로 운임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반면, LCL은 CBM 당 운임이 적용된다.
FCL 운임이 LCL 운임에 비하여 저렴하며 LCL Cargo 는 CFS에서 consolidation 작업을
하기 때문에 FCL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요율이 적용된다.
<기타 용어 설명>
O/F: Ocean Freight (해상운임)
순수한 기본운임이다
BAF: Bunker Adjustment Factor(유류할증료)
THC: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화물처리비)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C/T: Container Tax(컨테이너 세)
현재 폐지됨.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Charge)-CBM당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흔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한다.
W/F: Wharfage(부두사용료)
D/C: Document handling Charge(서류발급비)
선사가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보전
하기 위한 요금이다.
- Freight Prepaid(선불 운임)
- Freight Collect(후불 운임)
C.A.F(환차손보존료)
3. 기타 무역용어
Ⅰ. 무역용어의 정의
수출입회계와 세무에 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출입과 관련한 무역용어의 정의를 숙지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법상(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수출의 정의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외무역법상(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수입의 정의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의 방법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오퍼와 국외오퍼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국내오퍼와 국외오퍼로 나뉘는바 국내오퍼란 국내오퍼상이 외국수출상을 대리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 발행한 것을 말하고 국외오퍼는 외국의 수출자가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적인 무역거래의 형태
1) 송금방식
수출업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과 물품인도와 동시에 송금하는 방식과 물품인도 이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있음.
2) 추심방식
⑴ D/P방식(Documents against Payment:어음지급 서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일람출급환어음을 추심의뢰할 때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환어음금액을 지급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말함.
⑵ D/A방식(Documents against Acceptance:어음인수 서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일람출급환어음이 아닌 환어음을 제시하면 추심은행은 환어음을 인수(acceptance)만 하고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환어음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함.
⑶ 신용장(Letter of Credit)거래방식
신용장거래는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증서를 말하는바 신용장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계약의 체결
② 수입자가 신용장개설을 의뢰함.
③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신용장을 개설승인하여 수출자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통지함.
④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통지받은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함.
⑤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하증권(B/L)을 발급함.
⑥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여 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고 매입은행은 환어음대금을 지급함.
⑦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신용장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사실을 통보함.
⑧ 수입자는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 등을 인수함.
⑨ 수입자는 B/L을 선박회사 등에 제시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통관처리함.
5. 내국신용장거래방식(Local L/C)
수출자가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여 국내의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국내외국환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신용장의 개설은 통상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이를 근거로 융자가능하며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임.
6. 구매확인서제도
내국신용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구매확인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이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의 공급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이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으로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만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이므로 영세율적용대상 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7. 환가료
신용장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자기자금으로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으며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수출자로부터 받는데 이를 환가료라 부른다.
8. 파출검사수수료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통관관련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타소장치(보세구역 외) 허가수수료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임시개청허가수수료
화주가 세관의 근무시간 외에 통관을 받고자 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거주자 외화예금
외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자기 예금으로 예치한 것을 말한다.
12. 본선인도기준 가격조건(Free On Board:FOB)
이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는 수출지의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의무가 종결되는바 수출자는 물품이 수출지에서 본선적재 되기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며 수입자는 본선적재 이후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Cost, Insurance & Freight: CIF)는 수출자는 도착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부담하지만 수출자의 책임은 FOB조건처럼 본선적재시까지만 부담한다.
13. 선적서류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을 말한다.
14. 네고(nego)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중개무역이란 수출입계약에 관한 정보가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무역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중계무역이란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약간의 가공 또는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개무역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수출입재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동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는바 이러한 무역을 성사시키는 제3자 입장에서 중개무역이라 한다.
이러한 중개무역을 성사시키는 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획득함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한다.
2) 중계무역
수출자가 통상 수출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에 있는 A사가 미국에 있는 B사로부터 신발 100만켤레를 주문받은 경우 한국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물량 30만켤레를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조달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무역을 중계무역이라 한다.
16. 선하증권(B/L:Bill of Lading)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7. 연불수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이후 분할 또는 일시에 받는 조건의 수출거래를 말하는바 이에는 단 기연불수출방식과 중장기연불수출방식이 있다.
18. 대행수출
1) 의의
수출업무가 생소한 경우 및 수출품목 등에 대한 할당한도(쿼터)가 적용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수출의 발생사유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수출업무가 불편한 경우
② 수출지역 및 수출항목에 대한 쿼터가 적용되는 경우 쿼터가 없는 자가 쿼터가 있는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Ⅱ. 관세환급시의 회계 및 세무처리
1. 관세환급의 의의
국내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관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수입한 원자재를 근간으로 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주는 지원제도를 말한다.
2. 환급권리자
수출업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도 수출업자로부터 관세 등의 환급권리를 받아 환급신청할 수 있다.
3. 환급유형
1) 개별환급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각각 계산하여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금액을 산정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실무상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의 환급방법은 각 수출품목의 원자재소요량에 대한 증명을 받아 개별적으로 해당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되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개별환급신청에 의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간이정액환급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을 용이하게 하고자 수출품목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여 동 요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하여주는 방법을 말한다.
4. 관세환급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法通 40-71…6)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o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o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5.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1) 원재료 등 수입시
(차) 원재료 등* ××× (대) 외상매입금 등 ×××
*관세부담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함.
2) 정액환급시(선적일의 회계처리)
(차) 관세환급미수금 ××× (대) 관세환급금(매출원가) ×××
3) 개별환급시
<1법>
o 추정에 의해 선적시점에 다음의 회계처리를 함.
<사업연도말>
(차) 관세환급미수금(또는 현금) ××× (대) 관세환급금(매출원가) ×××
*세무조정:익금불산입(△유보)
<익년초>
(차) 현금 ××× (대) 관세환급미수금 ×××
*세무조정:익금산입(유보)
<2법>
국세청예규(법인 46012-2567, 1998.9.11.)에 의하면 개별환급의 경우 환급금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에 익금으로 하되 기업회계 및 그 관행을 존중함.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Ⅲ. 외국인투자법인의 수입시 회계처리
수입거래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통관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의 납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관세납부시의 회계처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회계장부상에 수입시의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반적인 수입의 정의
1) 대외무역법상의 정의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및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4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상의 정의
재화의 수입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②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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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제용어
LS:일람출금신용장
LU:기한부신용장
CD:송금
TT:단순송금방식
LH:분할영수지급방식
PT:임가공지급방식의 위탁가공무역
WK:계좌이체
GO:기타유상
GN:무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