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처분의 요지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의 요지(내용)를
적습니다.
- 처분을 한 분사무소 : 해당 처분을 한 공단지사를 적습니다.
- 처분이 있은(도달한)날 :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예:2008.6.15.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장기요양 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이의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그 제목과 부수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이의신청서.hwp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