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제도 | 음주수치 | 직 업 |
행정심판 | *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0.120%가 넘어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 0.120%이하만 신청가능. |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제대상 제외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음(단, 위급한
환자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등 억울하
게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면허구제 가능).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서 작성요령 및 필요한 서류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서 작성요령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시 청구서에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인고 입증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시 필요한 서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게 된 경위 및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급한 홙 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경우라
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정보(탄원서,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등)을 제출해야하며, 직업상 면허가 필요해 행정심판(이의신
청)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업무내용확인서, 업무일지, 차량운행일지 등 자신의 업무와 운전면허와의 연관성
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란 신청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기
에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왜 청구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진행해야만 면허구
제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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