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제정, 2016.1.10.개정, 2018.1.7.개정, 2024.1.14.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작천초등학교 5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단결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한다.
제3조(모임)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모임을 수행한다.
1) 작천초등학교 53회 졸업생 모두를 본 회원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을 위한모임
가) 1년에 한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소는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나)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또는 등반대회, 하반기에는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
3) 회원 상호간 경조사 지원 모임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모임의 회원은 작천초등학교 제 53회 "졸업 및 재학했던 자" 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다.
1) 정회원: 가입비 및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자
2) 준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으로서 카페 글쓰기 및 보기권한을 제한한다.
제5조(자격상실)
1)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진의 2/3 동의를 얻어 제한 할 수 있다.
2) 가입 후 회비를 1회 이상 미납한자에 한하여 준회원으로 간주한다.(2016.1.10.개정)
※ 회원 자격 상실 및 탈퇴 시 완납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자진 탈퇴 회원 중 본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운영진 전원 동의를 얻어 재가입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며 연락처 변경 시( 주소, 전화번호 등 ) 1개월 이내에 회장 총무에게 본인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의 구성과 임무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차기 회장은 정회원 중 추천을 통하여 추대할 수 있으나, 신,구 운영진의 동의를 얻고,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하여 참석자의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총무 1명( 정회원 중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
3) 지역본부장은 지역별로( 서울, 경기, 충청(부산), 광주, 전남 ) 각 1명씩 5명
※ 각지역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명을 둘 수 있다. (2024.1.14.개정)
4) 카페운영장 1명 ( 카페를 사랑하는 신,구 운영진으로 한다. )
5) 카페지기는 지역별로( 서울, 경기, 충청(부산), 광주, 전남 ) 각 1명씩 5명
※ 지역별로 지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이 대행 한다.(2024.1.14.개정)
제8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과 직무)
1) 임원은 각 지역별 모임회장을 겸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한다.
3) 지역본부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는 지역본부장 중 한명이 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 및 통보 등 )을 책임진다.
5) 동창회카페 관리는 회장이 지명하고 회원 연락처 관리와 회원동향( 경조사 등 )을 신속 정확하게 회원에게 알리고 작천초등학교 53회 동창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6) 카페 운영장은 상대를 비방하는 글이나, 상호 문제가 야기되는 내용의 글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삭제할 수 있다.
7) 지역별 카페지기를 임명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총회와 임원회
제1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사결정은 기 공지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 수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모임의 보고 및 승인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칙개정( 필요할 경우 )
4) 예산안의 결의 및 결산안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임원회는 회장, 총무, 지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하고 임원회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안건
2)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5장 재 정
제14조(수입) 본 회의 수입되는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 하며 회비 관리 통장은 총무 명의로 하고“53 작천초등학교 동창회”라 부기하고 기금관리 책임을 진다.
1) 정회원의 회비는 년 회비로 하고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 신규 회원 입회비는 전년도 회비 잔액 기준 1/N로 한다.
2) 특별회비는 필요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찬조 및 후원은 회원 자율의사에 따른다.
4) 준회원이 행사에 참여시에는 당일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일정금액을 후원할 시에는 납입 제외한다.
제15조(지출) 본 회는 목적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재정 내에서 지출한다.
1) 애사(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사망)시 조의는 10만원 상당의 근조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 부조금은 회원 각자 자율 성의표시로 한다.(2024.1.14.개정)
2) 경사(본인, 자녀 결혼)시 축하는 10만원 상당의 축하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2024.1.14.개정) ※ 축하금은 회원 각자 자율 성의표시로 한다.
3) 애경사 또는 정규행사시 회장, 총무는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4) 결성된 “작천초등학교 총동문회”에 참여하고, 기수별 연간회비는 총무가 의결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납부한다. 단, 향우회 행사 및 활동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2018.1.7.개정)
5) 회장과 총무는 임기 내 연회비는 면제하며, 본 회에 관련되는 활동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2018.1.7.개정)
제16조(회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중에 한다.
2) 총무는 1년 결산을 카페에 공지한다.
제6장 기 타
제17조(효력) 이 회칙은 2010년 0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될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4.1.14.개정)
제18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운영진 결정에 따른다.
제19조(개정) 본 회칙은 정회원의 개정요구사항이 있을시, 새로운 운영진이 결성되는 시점에 임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개정사유와 일자를 기록, 별첨 관리한다.
※ 회칙 개정 전․후 대비표
현행 | 개정 |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중략~ 3) 지역본부장은 지역별로( 서울. 경기. 충청(부산). 광주. 전남 ) 각 1명씩 5명 4) 카페운영장 1명 ( 카페를 사랑하는 신,구 운영진으로 한다. ) 5) 카페지기는 지역별로( 서울. 경기. 충청(부산). 광주. 전남 ) 각 1명씩 5명
|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중략~ 3) 지역본부장은 지역별로( 서울. 경기. 충청(부산). 광주. 전남 ) 각 1명씩 5명 ※각지역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명을 둘 수 있다. 4) 좌 4)항과 동일 5) 좌 5)항과 동일 ※지역별로 지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대행한다. |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중략~ 기금관리 책임을 진다. 1) 정회원의 회비는 년 회비로 하고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이하생략~ 2) 특별회비는 필요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찬조 및 후원은 회원 자율의사에 따른다. 4) 부모상 조의금은 10만원 상당의 3단 근조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 부조는 회원 각자 자율 성의표시로 한다. 5) 기타 애경사 시에는 회원 각자 자율 성의표시로 한다. 6) 애경사 또는 정규행사시 회장, 총무는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7) 총무는 1년 결산을 카페에 공지한다. 8) 준회원이 행사에 참여시에는 당일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9) 결성된 “작천초등학교 총동문회”에 참여하고, 기수별 연간회비는 총무가 의결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납부한다. 단, 향우회 행사 및 활동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10) 회장과 총무는 임기 내 연회비는 면제하며, 본 회에 관련되는 활동비용(교통비수준)은 전액 지원한다. (2018.1.7.개정)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중에 한다. | 제5장 재 정 제14조(수입) 본 회의 수입되는 재정은 ~중략~ 기금관리 책임을 진다. 1) 좌 1)항과 동일 2) 좌 2)항과 동일 3) 좌 3)항과 동일 4) 좌 8)항과 동일
제15조(지출) 본회는 목적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재정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1) 애사(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사망)시 조의는 10만원 상당의 근조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 부조금은 회원 각자 자율 성의표시로 한다. <좌 4)항> 2) 경사(본인, 자녀 결혼)시 축하는 10만원 상당의 축하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 축하금은 회원 각자 자율 성의표시로 한다. <좌 5)항> 3) 좌 6)항과 동일 4) 좌 9)항과 동일 5) 좌 10)항과동일
제16조(회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중에 한다. 2) 총무는 1년 결산을 카페에 공지한다. <좌 7)항과 동일> |
제16조(효력) 이 회칙은 2010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기타) ~중략~ 제18조(개정) ~중략~ | 제6장 기타 제17조(효력) 이 회칙은 2010년 0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될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기타) ~중략~ 제19조(개정) ~중략~ |
첫댓글 모두들 고생 많았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