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2)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부로부터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총리 모두 발언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화합 및 역량 결집
□ 지난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엄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의 조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장의절차를 원만하게 집행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이를 승화해서 온 국민이 하나로 화합하고, 모든 국가 역량을 한데 모아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ㅇ 뿐만 아니라, 제2차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촉발되어 긴박하게 움직이는 한반도의 고조된 긴장을 제어해서 한국경제·사회에 북한 Discount를 최소화할 그와 같은 임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이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하는 나라로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그러나, 최근 미국이 어제 (6.1) GM이 연방파산법 11조를 신청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가 과반을 출자해서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최근에 영국의 추가적인 금융부실의 가능성이라든가, 동유럽 국가의 디폴트선언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혹시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또한, 지난 5월 수출이 다시 28%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외부요인에 취약한 것이 다시 한번 판명되었으며, 이렇게 어려울 때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보완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하루속히 해결되는데 국민들이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준비 및 성과홍보 등
□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ㅇ 이번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초로 개최하는 다자간 정상회의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이 구체화되는 매우 의미 있고 외교적으로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5.31, CEO Summit 개회식에서 무역·투자, 문화·관광, 녹색성장 등 3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또, 한-아세안 특별회담과 개별 회담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매개로 한-아세안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ㅇ 또, 오늘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하고, 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 별도로 북핵언론발표문을 채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외교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 언론 등에서도 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국민들이 한국과 아세안국가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겠단 생각이 들고,
ㅇ 외교부, 문화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용과 성과를 수시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국과 아세안간에 한단계 높은 차원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ㅇ 또, 각국의 정상, 기업인, 언론인 등이 제주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국각지 특히 서울에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과 제주의 정책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 기념 등 당부
□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ㅇ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꽃 피우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 모두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의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안고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특히, 보훈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현충일과 같은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국무위원, 고위공직자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내년에 있을 6.25전쟁 60주년 행사는 많은 참전 용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10년 단위의 마지막 행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보훈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전란의 폐허 속에서 세계 13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자랑스런 우리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특히, 전후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한편, 그동안 현충일 등 기념일에 가끔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ㅇ 국무위원들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공포안
ㅇ「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공포
《주요내용》새만금 사업의 조성목적이 농지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변경된 토지용도에 적합한 △사업의 목적 변경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경영활동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수질환경개선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정비·보완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ㅇ「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공포
《주요내용》농협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신분을 비상임화하고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회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조합과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함
ㅇ「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공포
《주요내용》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임
ㅇ「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주요내용》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 행위와 성매수 유인행위,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해 관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법률안
ㅇ「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물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오수와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10년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할지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02) 2110 - 6977~8】
ㅇ「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가운데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차관급 공무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 (02) 732 - 6197】
□ 대통령령안
ㅇ「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과 도시공원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2009. 6. 14 시행). 이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 주변의 아동 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고 지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 지자체장은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예산 범위내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체·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02) 2023 - 8825】
ㅇ「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
《주요내용》정부입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와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리적 쟁점으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해 추진이 지연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절차를 마련하며, 법령해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선임기준을 강화함
- 정부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의 협의·조정절차 명시
-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령안에 대한 법제처장의 사전검토 근거 마련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강화 및 연임 횟수 확대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범위 확대
- 제척·회피 대상의 확대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의 비공개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02) 2100 - 2552】
ㅇ「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조사연구대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02) 3704 - 9323, 9329】
ㅇ「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비거주자가 국채 등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등
-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할 때는 이 기관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 2150 - 4331】
ㅇ「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도입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및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 - 4132】
ㅇ「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을 위해 보험료율 차등의 폭,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목표규모 도달 시 감면방법을 마련하는 등 목표기금제를 보완함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 목표기금제 보완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02) 2156 - 9774】
□ 일반안건
ㅇ「일반 예비비 지출안」의결
《주요내용》올해 5월1일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광역두만강계획(GTI)으로 전환하기 위한 「GTI 양해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우리측 부담금 납부를 위한 기획재정부 소관 경비 3억40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02) 2150 - 7152】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등록일 : 2009.06.02
출처=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