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링필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환경 정보 ,지식 자료방 스크랩 폐수배출시설
신화 추천 0 조회 578 09.09.03 09: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ㆍ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ㆍ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ㆍ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ㆍ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표준산업

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2) 금속 광업시설

  (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11

103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 토사석 광업(채취ㆍ

  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

  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고기ㆍ수산물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1511

1512

○1511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

  로 도축하여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ㆍ가금ㆍ조류ㆍ고래 및 수

  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1512 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

  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

  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1513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ㆍ보관을 위하여 소금

  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ㆍ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541

1543

1544

1549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ㆍ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

  설은 제외한다.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ㆍ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51

1552

1553

○증류주ㆍ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을 포함한다.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

 

17) 제사 및 방적시설

171

172

173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79

 

20) 가죽ㆍ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

191

192

18201, 19101 원모피ㆍ원피가공시설을 포함한다.

21) 신발 제조시설

19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20

202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3)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

7491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

  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

  는 시설은 제외한다.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ㆍ감압), 석유전화(분해ㆍ

  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

  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

  리시설을 포함한다.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ㆍ저유소로 한정한다.

○가스회수ㆍ탈염ㆍ탈황ㆍ탈납ㆍ스트리핑ㆍ스테빌라

  이즈ㆍ개질ㆍ접촉분해ㆍ수첨분해ㆍ이성화ㆍ알킬화

  ㆍ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

  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

  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

  한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

  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

  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

  함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2415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약품 제조시설

242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431

 

39) 도료ㆍ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40) 계면활성제ㆍ치약ㆍ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4334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

 

53)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69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

  조시설을 포함한다.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

  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구리ㆍ알루미늄ㆍ납ㆍ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

  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ㆍ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부터 35까지의 제조시설)

28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

 

65)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ㆍ

    음향기기 제조시설

323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

  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

  다)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

  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

  다.

70) 발전시설

4011

○화력발전시설로 한정한다.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을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410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

  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

  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

  외한다.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

  다.

73) 수산물 판매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51313

52213

건어물ㆍ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

  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

  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

    설)

8511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

    설

9021

9022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

  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391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

  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

  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

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

  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

  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ㆍ응축수

  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

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

  설은 제외한다.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

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

  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

  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ㆍ

  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

공통

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

시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열차ㆍ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ㆍ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

  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

  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

시설

○임가공시설과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

  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를 말한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