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나까마...
나까마란 상품 or 물건따위 중간 상인을 속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브로커, 중개인에 해당한다..
일본말 나까마는 "중간"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구매자와 판매자 중간에서 거래중개의 역할을 통해 수익을 얻는 중간상인이다..
활동 반경에 따라 전국구 나까마, 지역구 나까마로 구분된다...
거래가 형성되는 모든 장사판에서 중간상인 나까마가 존재한다..
특히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는 나무시장에 있어서는 나까마의 존재가 긴요한데, 소나무 시장이 특히 더 그렇다..
이는 소나무 시장이 아직 산출지 정보에 대한 정형화된 루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정보, 유통의 창구로 나까마가 소나무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여기저기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소나무 산출 정보는 해당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지역구
나까마들이 점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역구 나까마들의 연계망을 꿰뚫어 차고 있는 게 전국구 나까마가 되는 것이며,
이런 전국구 나까마 또한 적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 곳곳에서 생기고 없어지는 소나무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이 곤란한 조경회사(수주 등 업무로 바쁜 시공회사)로는
그때 그때 납기를 맞춰 긴요하게 소나무를 공급 받아야 하는 시급성으로 구입정보를 나까마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입지하는 말 그대로 중간상인 나까마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째,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웃돈 즉 마진을 얹어 구매자에게 되파는 것,
둘째, 생산자와 판매자를 연결,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댓가로 판매금의 일정 퍼센트를 수익으로 챙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까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첫번째의 수익창출 방법 때문이다..
생산자에게 헐값에 싸게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과도한 마진을 덧붙여 되파는 것인데, 이런 경우 추후 원가와 판매가를 판매자와 생산자 모두가 알게 될 경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나무 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나까마의 주머니에서는 한푼도 나가는 것이 없다..
판매가격과 구매가격 만을 구두로 확정지은 후 구매자에게 받은 돈에서 자기 마진을 빼고 생산자에게 주는 방식이라서
이른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실속은 나까마가 챙긴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대금결재 전달 과정에서 나까마가 중간에 사고라도 칠 경우, 그 부정적 인식의 여파는 더욱 커진다...
나무 시장 형성도 불규칙하고 소득 또한 일정치 않은 나까마는 어쩌다 잡게 되는 한건의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고,
또한 열심히 발품 팔아 성사단계까지 끌고 왔는데 종국엔 생산자와 구매자가 은밀히 결탁하여 나까마 몰래 살짝 직거래를 하는
배신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도 있기에 한건 잡은 거래에 대해 보상차원으로 과도한 마진을 얹게 된다..
나까마는 이런 이유로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은밀하게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단 판매가격과 구매가격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 한명에 족해야 함을 유지해야 하고, 생산자와 구매자간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상호 만남과 대화를 갖지
못하도록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소개하는 굴취 현장의 소나무는 모두가 자기 소유인 양 위장하고 속여야
하는 뻔뻔함도 지녀야 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근래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나까마 거래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른바 몰통 구매이다..
"몰통구매"란 나까마나 구매자가 소나무 굴취현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전부를 계약 구매하는 것이다..
나까마는 이렇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소나무를 여기저기 거래처에 찢어서 파는데, 이 경우 계약금 만을 주고 구매한 나무의
판매가 시원치 않을 경우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역시 구두 계약이 아닌 명문화된 계약서를 통한 거래를 해야 함은 물론,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각각의 경우에 대비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겨 넣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무시장에서의 나까마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중간상인은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많은 물품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며, 술집이나 나이트 등 거리 호객꾼도 이와 같다고 생각된다...
사전에 이러한 거래 속성을 이해하고 거래한다면 사고나 손해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피해자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구매자이기에 모든 거래시 계약, 명확환 약관내용 확인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