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 사 |
1. 일반사항
2. 강화마루
3. 데코타일
4. 도배공사
5. 비닐계 쉬트 바닥재
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강화마루
가.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 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 적용범위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깔기 설치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치장 몰직 플로어링 보드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표준규격
① KS F 3126 (한국 산업규격)
② EN 13329 (유럽규격)
3) 제출물
공정 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규격에 의거 제출한다.
① 시공상세도면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시공부위 상세도 및 별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상세도
② 제품자료
a.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의 특성, 물성
b. 제조업자 시방서
c. 유지관리 주의점
③ 견본
a. 마루 견본 (8T X 192 X 1285mm)
b. 바닥재 색상표
④ 품질인증서류
제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LGA 품질 인증서 등
4) 품질보증
①시험시공
a. 시험시고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b.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c.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② 공사전 협의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필요사항을 검토, 감독원과 협의한다.
5) 운반 , 보관 및 취급
①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24시간전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품이 잘 되는 곳에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6) 환경유구사항
①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바닥마감 공사는 벽체, 천정재, 창호재 등 기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마루는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보관하고, 시공전 24시간부터 상온 (15
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우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M 정한 바 없을 대는 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8) 유지보수
시공된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하며 왁스 및 니스 등 표면 코팅제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나. 제 품
1)자재 일반사항
① KCC빌드피아 강화마루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재질, 성능에 대한 색상표, 시험성적서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물성 규격은 KS F 3126 의 시험항목 및 EN 13329 시험항목을 합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공
1) 시공순서
시공할 바닥면 정리 → 제품확인 및 준비 → 기준선 표시 → 기준선 예비조립 → 제품시공 → 보양 및 양생 → 환기 → 현장정리
2) 시공시 주의사항
① 시공환경 : 현장온도 상온 15
② 바닥상태 : 바닥 함수율은 4%이하여야 하며, 시공바닥의 먼지, 콘크리트, 모래 등은 추후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에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바닥수평 : 바닥면의 수평상태를 수평자로 특정, 평활도가 3mm/1m 이하인 상태에서 시굥해야 한다.
④ 방수비닐 시공 : 바닥 난방 여부 및 구축, 신축 건물에 상관없이 모든 바닥에는 반드시 방수비닐을 시공하여 바닥면으로부터 습기, 수분 침투를 차단해야 한다. 방수비닐은 매 칸마다 30㎝이상 곂치도록 시공한다.
⑤ 이격거리 확보 : 벽, 문지방, 각종 프로파일 등으로부터 강화마루는 10~12㎝의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시공한다.
⑥ 기존선 시공원칙 : 매열간 폭 방향의 결합면 사이 거리는 40㎝이상을 유지하며, 매열의 첫 번째 마루판 길이도 40㎝이상을 유지한다. 또한, 첫 열과 마지막 열의 마루의 폭이 최소 5㎝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유지관리 및 경고, 주의사항
1) 경고 표시사항
① 시공용 접착제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다. 접착제 사용시 통풍, 환기를 충분히 하여 작업자가 작업 중 신선한 공기를 자주 흡입하게 한다.
② 제품 시공시 시공 도구돠 제품의 날카로운 면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하여 시공한다.
2)주의 표시사항
① 제품은 통풍이 잘되는 평평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제품은 무거운 제품으로 사람이 운반 시 위험이 있어 취급에 주의가 요한다.
③ 제품의 표면에 물, 기름 등의 이물질이 있을 경우 미끄러져 다칠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3. 데코타일
가.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절은 PVC비닐 타일(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PVC 균일질 비닐 바닥 타일(HT류)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표준규격
① KS M 3802(한국산업규격) – HT류
② ISO 9002 인증(국제 표준화기구)
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
① 시공상세도면 : PVC비닐 타일 시공부위 상세도 및 별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상세도
②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 PVC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
b. 제조업자 시방서
c. 유지관리 주의점
4) 견본
① LG 데코타일 견본 (3Tx457.2x457.2mm,3Tx914.4x100mm, 3Tx940x186mm중 해당 제품)
② 바닥재 색상표
5) 품질인증서류
관련 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KS M 3802), 품질인증(ISO 9002 )사본, 시험성적서 등
6)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a.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b.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c.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② 공사전 협의
PVC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필요사항을 검토, 감독원과 협의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 관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8) 환경요구사항
①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바닥마감 공사는 벽체, 천정제, 창호제등 기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③ 타일과 접착제는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보관하고, 시공전 24시간부터 시공후 48시간 은 상온(18~22℃)을 유지한다. 만약 바닥 난방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 시공 최소 3시간전에 는 난방을 중지한다.
④ 시공현장은 적절한 환기가 가능토록 유지한다.
9)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c
10)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 유지보수
시공된 PVC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하며, 정기적으로 WAX 코팅한다.
나. 제품
1) 자재 일반사항
① LG 데코타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재질, 성능에 대한 견본과 제조회사의 색상표, 시험성적서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물성 규격은 KS M 3802(HT류)기준치에 합격하고 ISO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공
1) 시공순서
시공할 바닥면 정리 → LOT별 분류 → 중심선 표시 → 접착제 도포 → 제품 시공 → )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 압착작업 → 현장정리
2) 시공전 준비사항
① 바닥상태확인
a. 현장 시공도면을 받아 시공할 현장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b. 시공전 바닥은 수분함수율 4.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 및 건조가 되어야 한다.
c. 시공 현장의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강도가 약하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 강도 보강제를 도포하여 기준함수율(4.5%) 이하로 건조가 된 다음에 시공한다.
d. 시공전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거가 불가능할 시 오염방지 Tape로 오염부위를 완전히 은폐후 시공한다.
e. 목재(합판)부위 및 기존 PVC 바닥재(TILE / 경보행,중보행 장판) 제품부위에 중첩시공시 제품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제거한다.
f. 시공할 바닥면은 요철 및 굴곡이 없는 평활성이 요구된다.
g. 바닥면의 콘크리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 인조석 물갈기(인조대리석) 위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도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몰탈시공 및 충분한 건조후 시공한다.
h. 바닥면에 Crack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Crack 보수제를 사용하여 Crack 부위를 완전히 메꾸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완료 후 시공한다.
I. 시공자는 상기내용을 점검,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원이나 현장 책임 감리원에게 확인시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시공 착수한다.
② 자재 확인 및 보관
a. 현장에 소요되는 TILE은 사전에 시공장소에 반입하고,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은 반출한다.
b. 이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공전에 LOT별로 제품구분후 동일 LOT 제품만으로 시공한다.
c. 동절기에는 실내 온도를 상온(18~22℃)으로 유지토록 하며, 시공할 TILE 및 접착제는 반드시 최소한시공 24시간 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 시공 현장의 환경에 적응시키며, 난방을 실시하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 전부터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d. 사전에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 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③ 시공시 준수사항
a. 시공 도면에 따라 먹줄을 그리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는후 시공 착수한다.
b. 접착제는 반드시 지정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사용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한다
c. 4각 TILE은 뒷면의 화살표(→)를 살펴 일정한 방향으로 시공한다.
d. 시공 시에 TILE을 바닥면 위에 얹어만 놓고 앞으로 나가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바닥 TILE이 밀착이 되도록 하여 들뜬부위가 없도록 한다. 또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밀착이 잘 안되어 있으면 즉시 압착시키도록 한다.
e. 시공시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즉시 제거한다.
f. 동절기에 TILE 시공 직후 직사광선에 쪼이게 되면 팽창으로 인한 솟아오름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차광이 되도록 감독원 또는 현장 책임 감리원은 조치하도록 한다.
④. 시공방법
a.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등분한 후, 그 중 시공할 1/4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L’자 형태로 진행한다.
b. 중심선 표시법은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되며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 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이때 사각제품경우 제품 밑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한다.
c. 접착제를 사용할 때 가사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면적만 도포한다.
d. 접착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고 시공한 직후 50Kg로라로 제품전체를 압착하여 들뜸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e.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히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f. 전체 시공이 완료되면 작업 책임자는 시공된 바닥면 전체상태를 최종 확인한다.
라. 시공 후 주의사항
①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 냉난방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면 치수변화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상온을 지속 유지한다.
② 중량물의 운반시 제품이 끌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품표면 오염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로 제거한다.
④ 시공 후 제품표면에 오염물질(산류의 물질)등의 낙하시 제품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⑤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유성접착제 완전경화에는 48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공 후48시간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⑥ 시공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양제를 시공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Tape로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⑦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정기적으로 무광왁스 코팅(Wax coating) 처리를 한다.
마. 바닥재 유지관리 및 시공시 경고, 주의사항
1) 경고 표시사항
① 물, 기름, 모래등은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한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는 양말을 신은 상태나 젖은 발의 경우 유의한다. 또한, 광택제로 바닥을 닦을 경우 미끄러짐을 유발하오니 사용을 금한다.
②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난폭한 취급 및 너무 높은 적재는 제품의 손상뿐 아니라 부상 및 기물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제품 박스 운반시에는 밴딩끈을 잡지말고 박스를 정확히 잡고 운반 한다.
2) 주의 표시사항
① 제품 표면 오염부의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② 표백제, 염색제등 화학약품을 떨어뜨렸을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체 화학성분이 바닥재속으로 침투되면서 착색되어 제품표면에 얼룩, 반점등으로 변색이 진행 되므로 알콜올로 즉시 닦아 준다.
③ 시공후 잔재를 태우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특히 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업자에게 위탁처리 한다.
④ BOX를 벗기지 말고 평탄한 곳에 보관한다. 장시간 다단 적재하거나, 세워서 보관할 경우제품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직사일광, 물에 젖을 경우 변질, 퇴색 될 수 있다.
⑤ 가구의 도료 및 방충제, 방부제 등에 의하여 타일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여 주시고, 사용시에는 타일에 직접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도배공사
가. 일반사항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나. 자 재
1) 초배지, 재배지
①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②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③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④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정배지
a.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b.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c.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0㎜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d.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견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로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4) 풀 및 접착제
①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②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시 공
1) 일반공법
①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2) 바탕
①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a.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 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b.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받아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내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 수 있게 한다.
c.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② 플라스틱재의 바탕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항에 따르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풀칠
①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②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ane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④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 귀얄로 눌러 붙인다.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4)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① 온통 풀칠(온통 붙임)
②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③ 한쪽 풀칠(비늘 붙임)
5)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라. 보양
종이, 천붙임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5. 비닐쉬트계 바닥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중보행 비닐시트 깔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공통사항
1) 비닐시트는 중보행용으로 KSM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견본품과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 등의 수분에 의한 제품수축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Glass이 기재로 사용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PVC제품으로 ISO 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 품
1) 재 료
- 비닐 쉬트 닥터큐플로어(Dr.Q는표면부터UV.층, 상지필림(FILM)층,인쇄층, 비발포층,유리섬유(G/F)층,발포층,하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의자 등에 의한 찍힘, 긁힘에 견디기 위하여 상지 필름 층의 두께가 1.2㎜ 이상이어야 한다.
2)사양 및 물성
항목 |
단위 |
닥터큐플로어 |
비고 | |
두께 |
mm |
6.5 |
KS M3802 | |
압입량 |
20℃ |
% |
0.3 이상 | |
45℃ |
% |
1.5 이하 | ||
전류압입률 |
% |
25 이하 |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
길이 |
% |
1.0 이하 | |
폭 |
% |
1.0 이하 | ||
가열감량률 |
% |
1.0 이하 |
라.시공
1) 시공 전 바닥정리
- 시공 전 바닥의 요철 부분이나 갈라진 틈(크랙)을 처리한다.
-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 때는 건조 시간을 확보한다.
-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의오 염물질을 제거한다.
2) 시 공
-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난방 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12.시간정도실내온도가10℃이상이 되도록 한다.
-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 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출입구 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 색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 이음부 절단시는 2-3cm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 접착방법은 전면 접착 후 이음부위는 웰딩시공 (또는용착시공)으로 마감한다.
-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롤러 또는 50K 롤러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 용착시공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용착제를 깊이 도포하고 용착제가 완전히 경화되는1-2시간 동안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 웰딩 시공시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한 후 전기 홈파기를 이용하여 이음부위에 깊이 2.5mm,폭3.0mm의 홈파기를 한다. 홈파기 후열용접기를 충분히 가열하여, 용접봉이 양쪽면에 완벽하게 붙도록 용접작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