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서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위 사안에서 A의 환산보증금은 3억이므로 2015.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 甲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 A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임대차 기간을 획일적으로 1년으로 한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7. 5. 1. A는 甲에게 해지 통고를 하였기 때문에, 2017. 8. 1. 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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