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정규직 조리사 (공무원) |
인원 | ||
조리사 |
조리원 |
계 | ||
강원 |
52 |
497 |
1,897 |
2,394 |
경기 |
284 |
1,706 |
12,612 |
14,318 |
경남 |
411 |
529 |
3,840 |
4,369 |
경북 |
305 |
530 |
3,424 |
3,954 |
광주 |
49 |
240 |
1,712 |
1,952 |
대구 |
213 |
196 |
2,434 |
2,630 |
대전 |
0 |
128 |
1,455 |
1,583 |
부산 |
0 |
454 |
2,399 |
2,853 |
서울 |
0 |
1,031 |
5,405 |
6,436 |
세종 |
0 |
16 |
154 |
170 |
울산 |
75 |
173 |
1,458 |
1,631 |
인천 |
117 |
282 |
2,318 |
2,600 |
전남 |
187 |
526 |
2,394 |
2,920 |
전북 |
108 |
453 |
2,006 |
2,459 |
제주 |
37 |
160 |
802 |
962 |
충남 |
394 |
235 |
2,719 |
2,954 |
충북 |
226 |
180 |
1,988 |
2,168 |
계 |
2,458 |
7,336 |
49,017 |
56,353 |
❍ 인원별 최대 급식인원 (초등학교)
지역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평균 |
강원 |
400 |
515 |
660 |
800 |
970 |
1,150 |
1,370 |
1,580 |
1,700 |
142 |
경기 |
500 |
650 |
80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2,000 |
171 |
경남 |
400 |
500 |
700 |
90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147 |
경북 |
300 |
450 |
600 |
750 |
900 |
1,100 |
1,300 |
1,500 |
1,700 |
130 |
광주 |
450 |
699 |
899 |
1049 |
1199 |
1349 |
1549 |
1749 |
1999 |
172 |
대구 |
420 |
560 |
700 |
840 |
980 |
1,120 |
1,260 |
1,400 |
1,540 |
140 |
대전 |
600 |
800 |
1050 |
1350 |
1650 |
1,800 |
2,100 |
2,400 |
2,700 |
224 |
부산 |
600 |
800 |
1,000 |
1,500 |
1,500이상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213 |
서울 |
700 |
875 |
1,050 |
1,225 |
1,440 |
1,575 |
1,750 |
1,925 |
2,100 |
175 |
세종 |
350 |
500 |
650 |
800 |
950 |
1,100 |
1,250 |
1,400 |
1,550 |
133 |
울산 |
520 |
650 |
780 |
910 |
1,040 |
1,170 |
1,300 |
1,430 |
1,560 |
130 |
인천 |
575 |
725 |
900 |
1100 |
1350 |
1500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186 |
전남 |
400 |
550 |
700 |
85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147 |
전북 |
500 |
650 |
800 |
950 |
1,100 |
1,250 |
1,400 |
1,550 |
1,700 |
158 |
제주 |
330 |
440 |
600 |
기준없음 |
860 |
기준없음 |
1170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101 |
충남 |
500 |
700 |
900 |
1200 |
1500 |
1800 |
2100 |
2400 |
2700 |
209 |
충북 |
449 |
599 |
749 |
899 |
1049 |
1199 |
1349 |
1499 |
1649 |
150 |
평균 |
472 |
638 |
812 |
1,011 |
1,158 |
1,349 |
1,546 |
1,732 |
1,905 |
167 |
·충남 지원기준과 배치기준혼동 있었음 ·제주 배치기준 해석필요
❍ 인원별 최대 급식인원 (중학교)
지역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평균 |
강원 |
365 |
470 |
555 |
665 |
810 |
970 |
1,115 |
1,220 |
1,390 |
119 |
경기 |
500 |
575 |
650 |
80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150 |
경남 |
400 |
500 |
700 |
90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147 |
경북 |
300 |
450 |
600 |
750 |
900 |
1,100 |
1,300 |
1,500 |
1,700 |
130 |
광주 |
450 |
699 |
899 |
1049 |
1199 |
1349 |
1549 |
1749 |
1999 |
172 |
대구 |
360 |
480 |
600 |
720 |
840 |
960 |
1,080 |
1,200 |
1,320 |
120 |
대전 |
600 |
800 |
1050 |
1350 |
1650 |
1,800 |
2,100 |
2,400 |
2,700 |
224 |
부산 |
기준없음 |
600 |
900 |
1,200 |
기준없음 |
1,201이상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177 |
서울 |
620 |
755 |
930 |
1,085 |
1,240 |
1,395 |
1,550 |
1,705 |
1,860 |
155 |
세종 |
320 |
440 |
560 |
680 |
800 |
920 |
1,040 |
1,160 |
1,280 |
133 |
울산 |
520 |
650 |
780 |
910 |
1,040 |
1,170 |
1,300 |
1,430 |
1,560 |
130 |
인천 |
500 |
575 |
725 |
900 |
1100 |
1350 |
1500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155 |
전남 |
400 |
550 |
700 |
85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147 |
전북 |
410 |
530 |
650 |
770 |
890 |
1,010 |
1,130 |
1,250 |
1,370 |
128 |
제주 |
330 |
440 |
600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860 |
기준없음 |
1170 |
기준없음 |
114 |
충남 |
500 |
700 |
900 |
1200 |
1500 |
1800 |
2100 |
2400 |
2700 |
209 |
충북 |
449 |
599 |
749 |
899 |
1049 |
1199 |
1349 |
1499 |
1649 |
150 |
평균 |
440 |
587 |
751 |
888 |
1,052 |
1,234 |
1,413 |
1,585 |
1,752 |
155 |
❍ 인원별 최대 급식인원 (고등학교)
지역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평균 |
강원 |
365 |
470 |
555 |
665 |
810 |
970 |
1,115 |
1,220 |
1,390 |
119 |
경기 |
500 |
575 |
650 |
800 |
1,000 |
1,200 |
1,300 |
1,400 |
1,600 |
144 |
경남 |
400 |
500 |
700 |
90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147 |
경북 |
300 |
450 |
600 |
750 |
900 |
1,100 |
1,300 |
1,500 |
1,700 |
130 |
광주 |
450 |
699 |
899 |
1049 |
1199 |
1349 |
1549 |
1749 |
1999 |
172 |
대구 |
360 |
480 |
600 |
720 |
840 |
960 |
1,080 |
1,200 |
1,320 |
120 |
대전 |
600 |
800 |
900 |
1,050 |
1,350 |
1,650 |
1,800 |
2,100 |
2,400 |
198 |
부산 |
- |
450 |
750 |
1200 |
- |
1350 |
1500 |
- |
1051이상 |
160 |
서울 |
620 |
755 |
930 |
1,085 |
1,240 |
1,395 |
1,550 |
1,705 |
1,860 |
155 |
세종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00 |
울산 |
520 |
650 |
780 |
910 |
1,040 |
1,170 |
1,300 |
1,430 |
1,560 |
130 |
인천 |
500 |
575 |
725 |
900 |
1100 |
1350 |
1500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155 |
전남 |
400 |
550 |
700 |
85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147 |
전북 |
410 |
530 |
650 |
770 |
890 |
1,010 |
1,130 |
1,250 |
1,370 |
128 |
제주 |
330 |
440 |
600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860 |
기준없음 |
1170 |
기준없음 |
114 |
충남 |
500 |
700 |
900 |
1200 |
1500 |
1800 |
2100 |
2400 |
2700 |
209 |
충북 |
449 |
599 |
749 |
899 |
1049 |
1199 |
1349 |
1499 |
1649 |
150 |
평균 |
434 |
583 |
750 |
878 |
1,130 |
1,060 |
1,405 |
1,582 |
1,750 |
153 |
❍ 인원별 최대 급식인원 (2식 고등학교)
지역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평균 |
강원 |
|
|
|
|
|
|
|
|
|
|
경기 |
500 |
575 |
650 |
725 |
800 |
1,000 |
1,200 |
1,300 |
1,400 |
132 |
경남 |
400 |
500 |
700 |
900 |
1000 |
1200 |
1400 |
1600 |
1800 |
147 |
경북 |
300 |
450 |
600 |
750 |
900 |
1,100 |
1,300 |
1,500 |
1,700 |
130 |
광주 |
300 |
450 |
700 |
900 |
1,050 |
1,200 |
1,350 |
1,550 |
1,750 |
141 |
대구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부산 |
- |
- |
- |
450 |
- |
750 |
1200 |
- |
- |
89 |
서울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제주 |
300 |
420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660 |
기준없음 |
880 |
기준없음 |
1150 |
79 |
충남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평균 |
397 |
529 |
671 |
815 |
950 |
1,136 |
1,307 |
1,491 |
1,650 |
139 |
지역 |
임금일수 |
방중 청소일 |
방중급식교 임금일수 |
위험수당 등 |
수익자부담 학교, 교특 인건비 지원기준 |
무상급식 |
강원 |
일수폐지 (방중 근무자의 75%임금) |
1.5배 수당 |
1.5배 수당 |
위험수당 5만원 |
조리사 처우개선 수당, 장기근무가산금만 지원 |
초,중,고 (소규모 학교) |
경기 |
275일 |
7일 이내 |
275+방학 근무일수 |
|
조리사 / 조리원-30일분 |
초,중(읍,면) |
경남 |
275일 |
기준 없음 |
학교별로 자율 적용 |
위험수당 5만원(9월) 3식교 조리사-5만원 |
일부 지원 (일금액 조리사-13,720원, 조리원-13,070원) |
초,중 |
경북 |
275일 |
기준 없음 |
학교별로 자율 적용 |
위험수당 5만원 |
조리사 / 조리원 -공립초 1명, 고 20일분 |
초(읍,면), 중(읍,면) |
광주 |
290일 (토요일 유급휴일) |
12일 이내 |
조리사 365일 조리원 325일 |
위험수당 5만원 조리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 성과상여금 55만원 2,3식교 연장근로수당 2.5배 |
조리사 / 조리원 -인건비 총액의 40% |
초,중 |
대구 |
275일 |
8일 이내 |
학교별로 자율 적용 |
위험수당 5만원 |
조리사-초등 및 1,300명이하 중,고 / 조리원-초등 3명 |
저소득자녀 |
대전 |
275일 |
8일 이내 |
275+방학 근무일수 |
위험수당 5만원 |
조리사 조리원-500이상 인건비 총액의 20%, 500이하 초·중 2명,고 1명 |
초5학년 까지 |
부산 |
275일 |
기준 없음 |
275+방학 근무일수 |
위험수당 5만원(9월) |
조리사-초등 1,000명이하, 중 900명이하, 고 750명이하 조리원-초등 300명이하 및 고 3식학교 1명 |
초5학년 까지 |
서울 |
275일 |
9일 이내 |
학교별로 자율 적용 |
|
지원 없음 (중학교, 처우개선 수당도 지원없음) |
초,중 (1,2학년까지) |
울산 |
275일 |
8일 이내 |
학교별로 자율 적용 |
위험수당 5만원 |
조리사 / 조리원 인건비(245기준) 32%, 30일분 |
초,중(면) |
인천 |
275일 |
8일 이내 |
275+방학 근무일수 |
|
500명 미만 학교 1명, 처우개선 수당 지원 없음 |
초 |
전남 |
286일 (토요일 유급휴일,6월부터) |
4일 |
조리사 325일 조리원 300일 |
최저생계비 보전금 4만원 조리사 처우개선비 5만원 |
2,3식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만 제외 |
초,중,고 (3개시 제외) |
전북 |
280일 (방중 청소일 제외) |
6일 이내 (1.5배 수당) |
학교별로 자율 적용 |
위험수당 5만원 |
급식비 총액의 50% |
초,중,고(군) |
제주 |
275일 |
8일 이내 |
275+방학 근무일수 |
|
조리사,조리원 처우개선 수당, 급식보조원 일부 지원(명절상여금) |
초,중 |
충남 |
275일 |
8일 이내 |
275+방학 근무일수 |
위험수당 2만원 |
조리사 / 조리원 인건비(245기준) 18%, 30일분 |
초,중(읍,면) |
충북 |
275일 |
8일 이내 |
275+방학 근무일수 |
|
지원 없음 |
초,중 |
※ 수익자부담 학교(강원, 서울, 제주, 충북 제외) 처우개선 각종 수당, 교특으로 지급□ 급식직종 관련법령에 따른 주요직
구분 |
관련법령 |
내용 |
영양사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
◦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 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조리사 |
식품위생법 제51조 |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조리원 |
|
◦ 교육청및 학교별 업무분장 |
❍ 학교급식법
- 제7조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 조리사 외 조리종사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구분 |
부담주체 | |
급식시설·설비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할 수 있음 | |
급식운영비 |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 |
종사자 인건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 보호자 부담할 수 있음 | |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 ||
식품비 |
보호자 부담 원칙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 기본방향
- 배치기준 및 급식비 예산 집행 기준(급식비 운영 비율, 교특 인건비 지원 등)
❍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임금기준일수, 일금액, 수당지급 기준 등
❍ 학교급식법령해설서(교육부, 2007년)
❍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도 강조)
-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는 급식비가 아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함
(예,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공공요급 등)
❍ 고용불안
- 학생수 감소 시, 배치기준에 따른 해고
- 교육감 직접고용 지역 또는 인력풀 제도 적극 시행 지역은 배치기준 초과 시 인근 타 학교로 배치
❍ 배치기준
- 학교급별(초, 중, 고) 구분 지역별로 매우 다름
- 교실배식, 식당 수, 전처리 식품, 시설 현대화 등의 고려 없이 급식인원만으로 설정한 배치기준은 노동강도 반영 될 수 없음 (강원, 광주 세부 기준 마련)
❍ 병가, 연차 사용 제약
- 노동자가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병가, 연차 사용 가능
- 예산을 이유로 대체인력 미운영 (일부 지역, 예산 확보 철저 운영 / 강원, 지역별로 대체인력 운영)
- 예산을 이유로 재량휴일, 개교기념일, 수련회, 시험일 등에 연차 사용 강요
❍ 식사시간 미확보
- 배식시간에 쫓겨 충분한 식사시간 미확보
-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미포함되어 연장근무 시 불이익
❍ 교특 예산 지원 문제
- 식재료비 : 인건비 : 운영비 등의 비율을 지침으로 정한 조건에서 수익자 부담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건비의 일부 및 수당 등의 예산을 교부하지 않을 시, 급식비 인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기준일수, 배치기준 등을 하향 조정
- 인건비와 사업비의 미구분으로 인해 급식비 예산(특히, 학생수 변동)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의 어려움 발생
❍ 2,3식 학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시 수당 일부 미지급
❍ 일부 지역, 조리사 미배치 (영양사 겸직 또는 조리원 중에서 교대)
❍ 일부 지역, 중식 급식비 면제 미실시 (대구 등)
❍ 휴게실, 샤워실, 조리실 에어컨 등의 시설 미비
❍ 근골격계 및 상시적인 산재 위험
❍ 일부 지역,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 교육감 직접고용 및 교육청의 정원관리
-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변경, 교육청의 단일한 규정에 의거한 인력운영으로 고용안정
- 합리적인 정원관리 및 인력운영으로 고용안정 (전보 및 정원 외 현원 유지)
❍ 호봉제 도입 및 방중 월급지급
- 최소한 현행 장기근무가산금 2만원 상한폐지 및 2년차부터 지급, 호봉 간 간격 2만 5천원 등 조정 가능
- 전문상담사 등 1,615,530원 이상인 직종 중 수당 미지급된 직종, 1,615,530 체계로 개편
- 매달 1일자로 호봉 승급 (공무원 호봉승급과 동일) 및 경력 산정 방식 요구
-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 지급
❍ 정규직과 동일한 최소한의 수당
- 정액급식비, 최소한 8만원(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약 5~7만원임을 감안) 또는 현재 급식실처럼 전 직종 급식비 면제(일종의 현물지급), 정액급식비 8만원으로 할 경우, 급식실은 현행처럼 면제 또는 일부만 납부 (식재료 명목으로 50%)
- 명절휴가비, 최소한 기본급의 20%씩 또는 30만원씩
- 상여금 신설
- 맞춤형복지포인트 공무원과 동일적용 (근속 상한 30만원, 가족포인트 등)
- 수당 미지급되는 직종, 최소한 명절, 교통비, 급식비, 맞춤형복지, 호봉제 등 적용
❍ 방학중 비근무자
- 12개월 균등분할 지급 (기본급은 현제 월급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해서 연봉계약)
- 방학 중 근무시 최소한 교육부안대로 토,일요일 유급적용
- 방학 중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적용, 최소한 설명절 및 대체공휴일
- 방학 중 최소 근무일은 단체협약안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 단협이 체결된 지부는 임금협약에 담아야 함
❍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 법을 위반해서 미지급된 부분 지급
- 평균임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한 3개월로 산정 및 방학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15시간 이상의 경우, 수당 전액 지급 (2013년까지 전액 지급), 시간 비례 적용시 신규자부터 적용 및 일부 수당(교통비, 급식비, 명절 등) 전액 지급
- 15시간 미만의 경우, 시간 비례 수용 (단, 교통비, 급식비, 명절 등은 전액 지급)
공무원 7급 호봉표 적용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 x 연3만원) 동일 지급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성과상여금 100% 지급
- 제외되는 수당 지급투쟁
❍ 식품위생법 및 노동강도에 따른 배치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급식인원 50명 이상 학교에 1명을 배치.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 조리사 제외
❍ 수당- 2·3식교 특별수당 신설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철저
❍ 방중 급식교 상시근무자로 전환 (365일)
❍ 예산 관련 - 수익자 부담 학교 포함,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교특으로 임금 지급
❍ 정기적인 근골격계 검진 및 산재 보상 철저 준수
지역 |
합 의 상 황 |
강원 |
① 급식실 냉난방 시설 설치 및 조리종사원 1인당 기준평수를 산정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며, 책상과 PC를 확대 배치한다. ② 급식소 신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급식인원에 맞게 급식시설 및 기구를 확충하거나 축소한다. 단, 학교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협의하여 확충하거나 축소한다. ③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경우 직무 수행에 적합한 업무매뉴얼 시행한다. ④ 친환경 식재료 전처리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⑤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정, 후드, 배관, 2층 이상의 유리창등 손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연1회 외주화 할 수 있도록 2014년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에 반영한다. ⑥ 친환경 세제 사용을 권고한다. ⑦ 시험기간 등의 비급식일에 한해서는 동아리활동, 직무연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식품안전과 과도한 노동력을 감안하여 HACCP 인증 업체의 절임배추 사용을 적극 권고한다. ⑨ 1~2월 근무 시 학교회계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단, 이 경우 위험수당을 1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⑩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배식, 청소 등)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⑪ 조리사 채용 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조리원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 |
경기 |
① 조리사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구분한다. ② 학기 중 급식(방학 중 청소일 포함)은 방학 중 급식과 구분한다.(단, 방학 중 급식은 별도) ③ 검수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검수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는다. ④ 학교급식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표본조사를 노조와 협의하여 진행 한다. ⑤ 도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광주 |
① 검수에 따른 시간외근무 발생시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② 조리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요리교실 등의 방과후활동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기 또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조리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④ 학교에서는 급식실, 휴게실에 사무행정공간 확보 등 급식전담인력의 환경개선에 노력한다. |
전북 |
① 식생활관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51조를 주업무로 한다. ② 방학급식, 토요급식 등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조리사는 상시(방중근무)직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급식 외의 학교행사 등 별도의 급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가스안전관리책임자로 노동자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
전남 |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서울 |
①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한다. 단,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방학중 근무시간은 학기 중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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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안 |
교육부 |
비고 |
1 |
학교장이 지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된 조리사는 조리사로 호칭한다. |
<의견일치> | |
2 |
공무원 조리사를 배치할 경우, 기존에 조리사가 있는 경우 발령하지 않도록 한다. |
<의견일치> | |
3 |
방중 급식교 조리사의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
수용불가 |
<쟁점> 교육부 : 일반고 대부분 방중 급식하고 있음. 상시전일근무 여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추가 검토 필요. 노조 : 방중 급식교 상시전일직이어야 함. |
4 |
<부분 의견일치>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급식인원 50명 이상 학교에 1명을 배치한다.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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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합의> <쟁점> 노조 : 조리사 업무는 조리실무사 업무와 달라야 하니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면 안됨. 또한 식품위생법 51조에도 조리사 업무가 제시되어 있는 만큼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 포함하면 안됨. 교육부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에 업무분장 돼 있음. | |
5 |
조리사 인건비(고등학교 포함)는 교육부(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
수용불가 |
<미합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교육청에서, 국립학교 예산은 항목 구분이 없다. |
6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근골격계 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부분수용 교육부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검진 내용 없음 |
<부분 의견일치> 산재 보상 부분은 기본협약 조항, 기본협약 교섭결과에 따라 반영 <쟁점> 노조 : 근골격계 검진 연 2회 실시로 건강권 보장되어야 함. 교육부 :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수용 곤란. 법령에 검진 대상이면 가능하나 법령에 없음. |
7 |
2~3식 학교는 업무가 과중하므로 별도의 특별근무수당을 신설한다. |
<교육부 수정안 제시함.> 2식 이상 급식실시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가인력 배치등 교대근무체제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협의중> 노조 : 교육부 수정안 차기교섭 전까지 검토하기로 함. |
8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리사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작하며,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금지한다. |
수용곤란 |
차기교섭까지 수정안제시 |
9 |
조리사의 HACCP 작성 및 인터넷 활용등을 위해 PC등 사무용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잠정합의> : 교욱부 실제 이행노력 전제 | |
10 |
시험기간, 수련회 등 비급식일에 직무연수, 동아리활동등 기회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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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본협약안에서 관련내용 논의 후 재논의 |
11 |
학교 급식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급식 인원수 및 배식방식 변동에 따라 급식시설과 기구를 적정하게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
<잠정합의> | |
12 |
친환경 식재료 전처리 제품사용, 절임배추 사용,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
급식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작업 강도를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
<협의중> 노조: 안전하고 우수한 -> 친환경 식재료 교육부: 친환경 명시하기 어렵다 |
13 |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정, 후드, 배관, 2층 이상의 유리창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연2회 이상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2014년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에 반영한다. |
수용곤란 |
<쟁점> 노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알아보니 1회 70~80만원정도 소요. 이정도 비용드는 일을 대가없이 해온 것 교육부: 취지에 공감하나 예산 수반되는 일이라 단독 결정 어려움. 차기교섭에 의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