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지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7. 02. 08.
개정 2018. 01. 10.
개정 2018. 07. 04.
개정 2019. 01. 09.
개정 2021. 01. 06.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산지구협의회 임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이를 관장할 선거 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직전회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역대고문) 순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③ 선관위는 임원선출 임시총회 전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성한다.
④ 보궐선거는 선거발생 원인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선관위의 임무)
① 선관위는 안산지구협의회 회칙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서류심사, 분쟁의 조정, 투표 및 개표의 관리 등)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는 위원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무부장(총무차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업무지원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조(선거일)
임원 선거는 임기만료 되는 해의 임시총회일로 한다.
제5조(회장 또는 감사 입후보자 자격)
① 회장은 지구협의회 임원 또는 단위봉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5년 이상, 1,000시간 이상, 임시총회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이어야 한다.
③ 감사는 지구협의회 임원 또는 단위봉사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2년 이상, 500시간 이상, 임시총회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이어야 한다.
(2021년 12월 회칙개정 참고)
제6조(선거공고 및 등록)
① 위원장은 선거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시, 장소, 등록, 선거운동, 기타)을 선거 실시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안산지구협의회 카페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고 지구협의회 임원 및 각 단위봉사회 회장 및 총무에게 문자로 알린다.(단, 현 집행부 회장, 총무에게 일괄 알린다.)
③ 지구협의회 임원이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면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신청서, 적십자 봉사원(봉사시간)경력서와 지구협의회 기부금으로 회장은 (200만원을 지구협의회 계좌에 입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경선시 낙선자의 기부금은 50%를 지구협의회에 기부하고 잔액은 돌려준다.
⑥ 지구분담금, 전국협회비를 포함한 각종 회비를 미납한 단위봉사회의 회원은 입후보자 자격에서 제외 한다.(회비는 당해년도 6월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후보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원고의 제출)
입후보자는 소신을 발표하기 위한 원고(200자 원고지 5매 이내)와 사진 2매 (상반신 명함판)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 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① 위원 입후보자의 등록, 후보사퇴, 등록무효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카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자의 기호는 등록 마감일 당일에 서류등록 순으로 정하고 후보 연설은 기호 순서에 의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의 안산지구협의회 운영위원(지구협의회 임원, 각 단위봉사회 회장, 부회장2인, 총무)로 한다.(위임장 불인정)
② 안산지구협의회 임원과 단위봉사회 임원을 겸직하시는 분은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선거운동)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모든 봉사원은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및 그 약속을 하여서는 안 되며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장소에서도 선거운동을 뜻하는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을 부착 할 수 없다.
3. 입후보자는 임시총회 석상에서 자신의 경력, 입후보 취지, 적십자 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한 소신을 5분 이내에 피력 할 수 있다.
4. 전항의 연설을 할 때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중상모략, 비방을 하여서는 안되며, 위원장은 이를 중지 시킬 수 있다.
5.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선거 전일 18시까지로 한다.
제12조(경고 및 등록취소)
① 제11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자에게 경고한다.
② 전항의 경고를 받고서도 이를 위반한 후보자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따라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참관인)
입후보자는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기 위한 참관인 1명의 인적사항을 선거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개시 선포)
위원장은 투표개시 선포와 동시에 다음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1. 선거인 명부에 확정된 선거인 총수
제15조(투표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 하고 투표용지 1매를 수령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시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표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5. 0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제16조(투표개시 및 마감 선포)
① 위원장은 개표개시를 선포하고 투표함을 개봉한 후,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하고 그 상황을 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가 마감되었을 때 투표마감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7조(개표결과 선포)
① 위원장은 유효투표 중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표를 계산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공포를 할 때는 반드시 전 위원의 검표 확인 후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당선확정)
① 개표결과 유효득표 중 과반수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는 다수 득표자 순 2인을 놓고 2차 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선거당일 추대하여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19조(당선인 선포와 통지서 교부) 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인을 선포하고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서를 교부한다.
제20조(기록과 보존)
선관위는 선거 투개표 상황 등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선거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관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선거에 의한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의 제기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22조(당선무효)
① 제11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확인되면 위원회는 3일 이내에 위반 사실을 심의하여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의 심사로 무효가 선언되면 당선을 취소한다.
제23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24조(제정 및 개정)
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안산지구협의회 (총회, 임시총회)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25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