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자치구별로 수거하는 날에 내 놓아야 합니다. -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됩니다. -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 -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 전신주 밑에 쓰레기를 놓지 맙시다. ■ 눈·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 놓읍시다. ■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내 놓읍시다. ■ 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해서 내 놓읍시다. ■ 재활용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내 놓읍시다. |
2. 대형쓰레기 배출방법 ■ 대 상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콘,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서랍장,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응접세트, 침대, 캐비넷, 책상, 피아노, 올겐 등 ■ 대형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배출자 신고원칙 - 신고처 : 동사무소, 청소대행업체, 구청 청소과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수거체계 - 시민이 직접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부과 - 시민이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형쓰레기에 신고필증 부착하여 내어 놓으면 수거처리 ■ 무단폐기의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 건설폐기물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 유리, 폐타일 등 각종 건설공사 폐기물 ■ 신고 의무 : 건설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자 ■ 건설 폐기물 처리 흐름도 |
4.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은 ?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
5.자치구 재활용센터 (소재지,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