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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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4대보험 산정방법
[국민연금] (1) 의무가입 : 1인 이상 상시 또는 일용직을 채용한 사실이 있는 기업 (2) 적용대상자 : 상시 또는 일용직 근무자로 1개월 또는 월8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 정된 회사로서 계속근무자 일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자 (3) 보험료 산정기준 : 매월4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통하여 전년도 당해사업장의 총 소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 된 보험료는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급여액이 변동 될 때마다 보 험료 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해의 급여 변동은 다음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 정시 반영 현재 까지는 보험료 최대적용 은 월급여액 360만원까지 적용 (4) 연금보험료 수령 시기 : 수령은 만60세 이상자로 매월 지급 하며 반환일시금은 국적취 소 나 사망 등을 사유로 일시금을 탈 수 있다. (5) 보험료 : 직장보험료는 월급여액(비과세제외) 의 9%를 고지하며 직장인 경우 50%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대표자(회사)가 부담한다. 개인사업자 인 경우 대표 자 의 보험료 근거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대표자 정산시기는 종 합소득세신고 기간인 5월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건강보험] (1) 의무가입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사용자 ( 법인 경우 대표이사 도 근로 자로 인정) (2) 적용대상자 : 상시 또는 일용직 근무자로 1개월 또는 월8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 정된 회사로서 계속근무자 일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자 (3) 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보험료 건강보험료율 : 5.08% (근로자 2.54% 사용자 2.54%) 장기요양보험료율 : 4.78% (근로자 2.39% 사용자 2.39%) - 2008.7월 신설 (4)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월급여액(비과세제외) x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5) 보험료 정산 : 가입자의 보험료는 연간 지급 받는 보수총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여 야 하나 보험료 부과시점에서 당해연도의 확정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년 도 보수총액(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확정된 후 익년도에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또는 반환하는 일련의 과정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정산을 실시함.
[고용보험.산재보험] (1)의무가입 : 1인이상 상시근로자 또는 일용직을 채용한 날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 다. 채용일 다음달 15일 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한다. (2)적용대상자 : 상시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일용직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 로자 로 60세이하 근무자 (3) 보험료 산정기준
(4) 보험료 - 고용보험 근로자의총급여액(비과세포함)하여 월급여액 중 실업급여0.45%를 보험료 납부 고용.산재보험은 총급여액을 4회 분납.년납 으로 하고 있으며 1회년납 시 할인적용 - 산재보험 근로자의 총급여액(비과세포함)하여 월급여액 중 보험료 산정표(공단비치) 에 의해 요율이 적용 (요율은 업체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미기재) (5) 보험료 납부
(6) 보험료 정산 당해연도 보험료 납부.신고 한 총급여액을 실지 총 지급함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 정 하여 납부금액의 추가납부 또는 충당을 재 계산 한다. 환급을 청구시 환급가능하나 다음 년도 개산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연도 개산보험료 산정시는 총급여 액이 일정치 않아 당해연도를 다음연도에 재 계산한다. 하지만 경영악화나 매출실적 감 소, 직원감소 등을 사유로 임금총액이 감소될 경우는 당해연도 임금총액의 30% 이상 감소 할 경우 임금총액을 감소예상 금액으로 산정토록 한다. (건설회사 일 경우는 원도급과 원수급등 비교적 까다로우므로 위탁사업자(한강노무법 인) 등 전문기관에 의뢰 )
4대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됨 따라서, 단 하루를 근무해도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됨.
2.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임.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단 만 64 세부터 보험료 납부의무는 소멸됨.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을 근무해도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됨.
고용보험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7 개정) 1. 65세 이상인 자 (2002.12.30. 개정)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2002.12.30. 개정)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2000.1.12 개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됨 ☞ 적용제외근로자 ▶ 단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3.6.27, 2006.3.23>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삭제 <2003.6.27> 4.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1999.3.31>
건강보험법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 대상임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관련법령
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