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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제1항의 위․수탁관리 수수료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계약 초월 및 종료월 등 관리용역 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을”은 계약체결시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업무의 범위) ①“을”은 관리기간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공용부분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설물 인수․인계시 인수된 시설물 예비품 대장관리 및 공용부위 주요시설물 보수이력관리, 안전점검 및 관리, 보수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세대내 전용부위에 대한 경미한 하자처리
2. 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설계도서의 보존, 인터넷상 유지관리계획, 실적입력 등 일체의 현황관리 및 안전점검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점검
3. 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 징수, 정산과 제공과금의 납부대행.
5.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행위의 방지
6.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7.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8.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와 단지 내 주차질서유지 등
9. 기타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입주자의 불법전매․전재방지업무 및 입주자실태조사 실시
11.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갑”이 결정한 사항의 집행
12. 주택 및 단지안의 제반시설물등의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갑”에 통보, 시설물의 보수필요사항 점검 보고
13. 입주자가 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비용을 퇴거자에게 “갑”의 아파트 시설물수선비 등의 비용부담구분일람표에 의거 청구하여 주택을 원상회복후 결과보고
14. 주택법령, 시특법 등 관련 법령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과 관리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업무의 재위탁) ① 을은 제3조에 명시된 관리업무 중 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업무는 그 전문용역업체에 재위탁(재용역)할 수 있다.
②“을”이 청소와 경비업무를 전문관리 업체에게 재위탁(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을”은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과 종사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재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른 타당한 사유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의 재위탁업체가 공용시설 또는 다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불친절 사례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는 “을”에 대한 적격심사시 적용하며, “갑”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업체로 선정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변경 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제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인의 귀속) ① “갑”은 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갑”에 의해 고용된 관리소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하 직원등)에 대해 퇴직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과 제수당(이하 임금등)을 지급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그 후 직원등은 "을" 에게로 그 고용이 귀속된다.
② 2항에 의해 "을"에게 고용이 귀속되는 직원등에게 "을"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등은 "을"이 지급하되, 소요되는 금액을 매월 "갑"에게 청구하여 직원등에게 지급한다.
③ 직원등의 인건비 및 경비비는 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을"이 제안하고 "갑"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용역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월의 일수를 분모로 일할 계산한다.
⑤ 무인경비시스템 전환 등의 사정으로 직원등의 감원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을"은 감원되는 직원을 "을"이 관리하는 타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의 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업무감독 및 지시) ①“갑”은 이 약정에 따른 “을”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갑”의 정기(분기 또는 반기) 자체점검 계획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장부 등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은 물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일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감독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현지 관리사무소에 감독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감독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현지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비위, 근무태만, 하자처리 등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기타 부당행위에 대하여 “을”에게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업무 운영계획) ①“을”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전까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갑”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되며 “을”은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운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류 제출 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리인원 및 관리비 상한선의 책정
2. 관리예산의 편성 및 연간․월간의 집행계획
3. 안전관리계획
4. 시설물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계획
5.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하자접수 및 처리방법, 시설물 관리 및 점검방법등)
6. 주택법시행령 및 시특법상의 유지관리 및 점검방법
7. 직무대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및 내역 등
9. 기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관리기구의 설치 및 시설물등의 인계인수) ① “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단지안에 설치, 개소하고 관리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관리기구가 설치, 개소되면 “을”이 관리하여야 할 제반 시설물과 관련 설계도면을 지체없이 “을”에게 인계하며 “을”은 관리기간중 동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을”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품 및 공기구, 각종 유인물 등 장비 일체를 관리사무소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위 소요비품 등 구입시 최소범위(예산승인 범위내) 내에서 적정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④ 제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을”이 소요 계획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갑”에게 청구하여 비품구입비 등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11조 (직원등의 채용)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 관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등을 채용하여야 하며 관리방법 전환에 따른 관리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직원의 채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사무소장 : 주택관리사
2. 경 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회계 2급(부기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선
3. 서 무 : 해당분야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4. 반 장 :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우선
5. 기 사 : 해당분야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6. 경비 및 미화원 : 해당분야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③ 제2항 제1호의 관리사무소장은 “을”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12조 (직원등의 교체 요구) ① "갑"은 “아파트” 내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등에 대해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직원등의 채용이나 해고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다.
② "갑"은 “아파트” 내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한해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해태하여 “아파트”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
2.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3.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
4. “아파트”관리중 금품수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
5. 입주민 1/10 이상의 교체 요구가 있는 자
6. 각 동 각 라인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해당 라인 주민의 7/10 이상의 교체 요구가 있는 자
7. “아파트”내의 기물을 절도 또는 손괴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자
8. "갑" 또는 “아파트”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자
9. 기타 관리업무에 부적합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갑"과 "을"의 협의하에 판단된 자
③ 상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갑"으로부터 교체를 요구받은 직원은 “아파트”에 재배치될 수 없다.
제13조 (관리비 예치금) ① 관리비 예치금은 “을”의 책임하에 수납․관리하되,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운영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운영자금의 수납 및 집행) ① 관리비 등 일체의 관리운영자금은 “을”이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을”의 책임 하에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납,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관리비통장은 “을”의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인감으로 개설한다.)
② 일체의 관리운영자금은 “을”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되 “을” 또는 “을”의 다른 관리기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동 관리하지 않고 별도로 이 약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을”의 현지 관리사무소에서 독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관리운영자금을 운영계획에서 정한 관리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비체납등의 사유로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을”은 매월말 현재 은행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관리비등 관리운영자금의 집행수지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당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을 해당월 2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 부과내역은 공가관리비 청구와 같이 제출 할 수 있다.
⑤ “을”은 입주자의 관리비부담 경감과 관리수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별로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집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 및 홍보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열람 및 본인 비용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① “갑”은 주택 및 제반시설물등의 하자처리에 관한 “갑”의 업무처리 절차를 “을”에게 알려주며 “을”은 “갑”의 하자처리업무 절차와 동일하게 하자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발생한 하자내역을 확인하여 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2. 하자처리 완료후에는 보수상태를 확인하여 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3. 시설물 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수요청
③ “을”은 다음 각 호에 제시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1. 호별방문 점검, 하자검사 및 긴급하자조치
2. 하자조치현황 보고(을 → 갑)
3. 주요구조부 및 구조물의 파손여부 확인, 보고(을 → 갑)
④ “을”은 각 세대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하자확인 호별 방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견된 하자는 1근무일 이내에 문서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및 “갑”에게 통보하고, 완료 후에는 세대방문 또는 유선으로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관리대장에 세대하자 및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 지정기간에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위 사항을 미 이행시 직접 보수할 수 있다는 내용
⑤ “을”은 하자보수의무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급수, 전기, 하수관의 기능마비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긴급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을”은 관리소 및 각 경비초소에 하자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입주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신고” 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며, 신고된 하자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신고서를 활용하여 접수 및 관리한다. 또한 입주자신고 및 하자점검제도 등에 의해 발견된 하자내용은 하자와 잔손보기로 구분하여 시설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하자내용은 반드시 확인, 관리한다.
⑦ “을”은 입주자신고, 호별방문 및 하자검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를 시설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하자사항의 조치여부를 확인후 입력하여야 한다.
⑧ “을”은 다음의 실시요령(“갑”의 주택관리편람) 시설물점검요령에 따라 “갑”에게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분기별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하자사항을 공종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 보고한다.
2. 하자발생의 건수계산은 하자발생 부위별로 산정하고 수목하자는 수목 1주를 1건의 하자로 간주하되 관목류는 한무더기를 1건으로 본다.
3. 중요하자사항이나 발생빈도가 많아 시공, 공법, 설계, 자재개선이 필요한 하자사항은 반드시 하자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보고(사진첨부)한다.
⑨ “을”은 경미한 보수사항(잔손보기)은 즉시보수하고 하자사항은 보수 책임자에게 요구하여 보수하며, 점검결과 시설물의 위험요소나 파손상태가 계속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우려 될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 진단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안전관리) ① “을”은 주택법령 및 시특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시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홈페이지상의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시설물 유지관련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안전점검을 주택법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과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3조의 제2호,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과태료 납부 등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의한 책임점검과 안전관리진단의 결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 또는 입주자 등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자기부담으로 긴급복구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⑥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 의한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 “을”은 “갑”으로부터 제반시설물을 인수받은 후에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비 부담과 손해액배상 및 제반시설물의 유지보수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을”은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시설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가관리) ①“을”은 입주하지 않은 주택(상가포함)내, 외부 제반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동 시설물이 파손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을”이 관리하고 있는 공가(상가포함)에 대한 관리비는 “을”의 관리사무소장의 청구에 의거 “갑”이 부담하며 공가관리비 지급기준일은 입주개시일 또는 공가발생일로 하며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공가세대(상가포함)의 각종 공과금 고지서(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는 “을”이 수령한 후 “갑”에게 청구하거나 “갑”에게 송달하되, 공가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각종 공과금이 기본요금을 초과 또는 지연으로 연체료가 부과된 때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을”은 계약체결 10일 이내에, “갑”의 관리주체로부터 관리업무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과 관리비 정산잔액 및 공기구비품 등 장비를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그에 관한 서류 일체를 파악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해지 또는 계약 종료에 따른, 관리업무인계시 관리비예치금과 관리비 정산잔액 및 공기구비품 등 장비를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그에 관한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을” 은 관리기간 중이더라도 “입주자” 또는 “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 또는 “갑”이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자치관리기구 포함)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을” 은 관리업무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설계도서, 장비내역, 회계 및 안전관리 관계서류 등 제반서류와 관리비예치금과 관리비정산잔액 및 공기구비품 등 장비를 포함한 시설물일체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그에 관한 서류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리종료시의 긴급처리) ① “을”은 관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갑”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업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약정에 의한 관리기간을 “갑”이 정상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관리기간 연장이“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을”은 “갑”에게 위․수탁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지체없이 관리업무를“갑”에게 인계한다.
1. 하자처리업무 수행 시 시공업체와 담합한 경우
2. 관리비 수납, 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관리로 인한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안전관리소홀로 “갑”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이 약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6.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언론보도 등“갑”혹은 공동주택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때
7.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이미지 실추 및 손실을 초래한 경우
8.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때
② 제1항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지는 “을”의 주된 사무소 주소지 또는 현지 관리사무소에 통보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제2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갑”에게 귀속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에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체상금) ① “을”이 시설물 안전점검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동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갑”과 협의 없이 일정기한 내 처리치 않고 지체한 때에는 제2조에 의한 매월 간 위․수탁관리 수수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수탁관리 수수료에서 제1항의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매월 지급하는 위․수탁관리수수료, “을”이 예치한 계약보증금의 순서로 우선 공제한다.
제23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을”은 관리비 예치금과 위탁업무의 관리이행보증을 위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에서 정하여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연대보증인은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재무제표(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 발행)대차대조표상 자본대비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자
2. 제26조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③ “갑”은 제1항 단서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관리비 예치금 총액기준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직무대행자 지정 업무공백 방지 및 노사분규 예방조치) ①“을” 은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무휴로 관리사무소를 운영·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휴가, 병가 등으로 결근자 발생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특히,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②노사분규 등으로 입주자 주거생활의 불편 등(난방, 급탕, 기타 제반사항)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시 “을”은 지체 없이 “을”의 인력을 투입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급여 및 복리후생 등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며 사전분규를 예방조치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근무직원의 휴가 등 복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의 휴가․교육 및 업무를 위한 장기 출장 등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조의무)“을”은 “갑”이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갑”의 제납부금 고지서 배부 및 납부독려, 대환시행, 기타 “갑”이 단지내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수행
②“갑”의 대주민 공지사항의 전달 및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의 수행
③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및 추진방향의 결정에 필요한 자문 업무의 수행
제26조 (입찰참가 제한)제7조 제1항에 의한 "갑"의 관리업무 점검결과 "을"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적될 경우"갑"은 "을"에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2회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와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갑"은"을"에 대하여 익년도 위․수탁관리 대상업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27조 (소송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 (계약조건 변경 등) 본 계약조건은 사정변경 또는 관리 효율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보칙) ① “을”은 관리기간중 또는 관리계약만료 이후일지라도 수탁관리 처리상 알게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08 년 월 일
“갑” 시지2차 사월보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 ○ ○ (인)
“을”주식회사 목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갑 열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