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란? |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실시하는 제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시행. |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기간이 경과하기 전. |
보증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이 필요. (주거용 표기 필요) |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권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보증 한도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갱신일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 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 가능.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 가능.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