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반도체 백혈병 산재승인의 정당성
(고 황유미씨 재해 경위서 내용 중 발췌)
1.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법의 목적과 취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복지증진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재해의 입증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노출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판단해야합니다. [참조판례 2004.07.14 2003구합68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업무상 질병) >
①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97·12·31, 2003.07.01., 2006.8.31, 2007.7.24 제281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사회보험의 원칙에 입각한 산재보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상재해 인정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유해요인이 질병을 일으켰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요인이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 반증이 없으면 산재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수도 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는 약 10만종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국내에서도 매년 4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각 화학물질을 어떠한 작업환경에서 어떠한 작업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해성과 위험성은 다르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화학물질이 특정 인체에 특이적인 반응을 일으켜 질병으로 이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일반화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동일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서 동일한 질병이 발병하였습니다.
- 기흥공장에서 97년부터 현재까지 백혈병이 발병한 건수는 6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05년 8월에 사망한 황민웅씨, 2006년 8월에 사망한 이숙영씨, 2007년 3월에 사망한 황유미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숙영씨와 황유미씨는 같은 공정에서 같은 일을 하던 동료였습니다.
-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황민웅씨를 제외하더라도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일했으며, 동일한 화학물질을 다룬 두 명의 동료 작업자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 다루던 화학물질이 백혈병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업적 요인(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4. 고 황유미씨는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는 6인치 웨이퍼를 수동으로 유해물질에 넣었다 뺐다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방독기능이 없는 천마스크를 착용했을 뿐이며, 전면형 고글은 턱 쪽이 들리는 형태의 것으로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된됩니다.
- 또한 고 황유미씨가 작업하던 공정의 국소배기장치는 작업자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 황유미씨가 작업을 하기위해 팔과 얼굴이 유해물질과 국소배기 장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국소배기장치의 흡기 능력이 오히려 유해물질의 노출정도를 배가 시킨것이며, 그에 따라 노출수준이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