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인의 혼을 폄하하는 대표적인 역사 기록으로는 고려 때 훈요십조를 들 수 있다. 문제가 되는 훈요는 제8조 “차현(車峴)이남, 공주강(公州江) 밖의 땅은 산형과 지세가 배역(背逆)하여 인심 또한 그러하니 그곳 인물을 등용하지 말 것.”이며 호남을 인격적으로 소외시키는 기록은 호남인에게는 족쇄가 아닐 수 없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훈요십조는 태조 26년(943) 4월, 임종을 약 2개월 앞두고 왕이 후사(後嗣)를 경계할 목적으로 대광(大匡) 박술희(朴述熙)를 내전에 불러 친수하고 왕실에 비전케 하였다고 한다. 이 조항 때문에 호남은 1천년동안 배역의 땅으로 낙인 찍혀 오명을 벗어나지 못 하였으며, 택리지에서 다시 한번 전라도를 인격적으로 폄하(貶下)하는 글을 남게 함으로써 지역편견의 시각과 뿌리 역할을 해왔다. 과연 호남은 배역의 땅이고 인심 또한 간사한 것인가. 그 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훈요십조나 왕건의 정치사상을 검토한 논문들에서는 전부 훈요십조의 위작설에 대하여 끊임이 없었다. 이와 같이 역사의 기록이 진실이냐 조작이냐의 문제가 거론 된다는 것은 역사기록의 앞과 뒤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제의 훈요는 태조 왕건 사후 80년 만에 왕실이 아닌 사가(私家)에서 발견된 괴문서를 소급하여 고려사 태조 열전에 게재하였다는 점이 왜곡의 시작이라고 보아진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고의로 삭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왜곡이다. 훈요의 진위 논쟁이 왕건 사후 80년만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려사 열전에 기록된 훈요가 왕건 사후 80년만에 왕건을 가탁하여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무리들이 훈요를 진품으로 발표하고 당론으로 밀어 붙였다면 반대세력이 없는 한 사서에 기록으로 남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비장비전(秘藏秘傳)의 의문에 쌓인 훈요가 태조 사후로부터 80년이 지난 후 최항(崔沆, 972~1024)의 사저에서 최제안(崔齊顔, ?~1046)이 발견하여 왕께 바쳤다는 것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이 훈요를 최항이 언제 소장하게 되었으며 무슨 이유로 비장비전할 문서를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훈요십조의 각 조항이 당시의 정황과는 다르게 기록됨으로써 훈요 스스로 위작설을 면치 못 하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훈요의 각 10조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왕가에만 국한된 유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훈요의 내용대로 국왕이 통치하려면 정치를 담당하는 조신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고 또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왕건은 훈요를 권신인 박술희에게 내려 주었다. 만일 이것이 왕실의 비장된 유언이었고, 「마음속에 간직할 것(中心藏之)」이라면, 태조는 당연히 태자에게 내려주어 비전(秘傳)토록 하였을 것이다. 태조가 죽었을 당시 태자 무(武)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32살의 장년이었으며 백제를 정벌할 때 「용감하게 적진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奮勇先登)」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따라서 훈요가 왕실 후사자손(後嗣子孫)들만이 비장하여 전할 성질의 것이라면 직접 태자 무(武)에게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심장지(中心藏之)”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제8조 같은 편파적인 내용은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훈요라는 내용이 왕건이 남겼을 가능성도 있으나 남겼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내용이었을까 하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두 번째, 훈요가 처음에는 왕실에 비전으로 내려오다가 거란의 침입으로 일시 행방불명되었는데 수사관(修史官) 최제안(崔齊顔)에 의해 발견되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서를 소장했다는 최항은 감수국사(현종3년), 평장사(현종7년)에 올랐으며 청렴충직하여 그가 병이 위독할 때 왕이 문병 올 정도였고 발견자 최제안은 최항과 동향, 가까운 친척으로 현종, 덕종, 정종, 문종 4조를 섬기면서 관이 태사문하시중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만일 병화로 인하여 소실된 이 문서를 최항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직위나 성격으로 보아 그가 직접 왕에게 바쳤을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왕의 사소한 거동까지도 비교적 소상히 기록해 둔 「고려사」열전에 이 중요한 문서가 어떤 병화로 어떻게 소실되었고, 최제안이 언제 이를 발견하여 어떤 왕에게 바쳤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 병화라 함은 거란족의 침입을 말하는데 거란족 침입 시 불에 타버렸다면 왕가 비전 되는 훈요가 과연 있었는지 조차 몰랐을 것이다. 만약에 최항이 위작을 하였다면 자기 스스로 현종에게 바치지 못하고 자기 사후에 제3의 인물이 발견하도록 하여, 원본을 모르는 이상 변조된 훈요는 진본으로 둔갑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세 번째, 의문은 혜종과 정종과의 왕위 계승에 있어 형제간 찬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비장비전할 훈요가 있었다 해도 혜종은 정종(왕요)에게 정중히 훈요를 전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태조의 제1비 신혜왕후 유씨가 소생이 없었던 탓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비 장화왕후 오씨 소생 무(武)가 장남의 태자가 되었다. 그러나 제3비 신명순성왕후 유씨가 태자를 출산(5남2녀)하면서부터 세자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왕건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왕건은 박술희를 후견인으로 선정하고 921년 정식으로 무(武)를 정윤(正胤)에 책봉하고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943년 5월 태조가 죽자 무(武)는 고려 제2대왕으로 등극하나 충주유씨 일가를 비롯한 반발세력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혜종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혜종은 왕위 찬탈을 노리는 이복동생들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혜종은 박술희를 대광에 임명하고 왕규를 중용하여 그들을 견제하였다. 하지만 이복동생 왕요와 왕소는 서경세력을 규합하여 왕권을 노렸다. 마침내 혜종은 945영 9월, 3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사인에 의심이 간다. 『고려실록』를 바탕으로 쓴 『고려사』에는 이와 같은 혼란의 책임을 모두 왕규에게 전가시키고, 왕규가 자신의 외손 광주원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자객을 보내 혜종을 살해하려 했다거나, 귀양간 박술희를 자객을 보내 죽였다는 등이다.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자객을 보낸 쪽은 이복동생 왕요일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왕이 급살(急殺)되었을 경우 왕위를 이을 사람은 세력이 가장 컸던 왕요였을 것이고 또 실제 혜종이 죽었을 때 왕요가 왕위를 이었기 때문이다. 혜종이 죽자 왕규가 왕요 일파에게 즉각 제거되었던 것으로 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요 일파는 왕요의 왕위 계승에 반발하던 왕규와 문무대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박술희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고려사』는 박술희가 반란의 뜻을 품고 있어 정종(왕요)에 의해 유배되었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태조의 유명(遺命)을 받든 박술희가 반란을 계획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또 혜종이 아닌 정종에 의해 유배당했다는 것은 정종 왕요가 이미 궁중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게다가 혜종에게 엄연희 아들 흥화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종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도 그의 왕위 찬탈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구나 박술희는 왕규에 의해 죽었다고 쓰고 있으나 이는 모든 것을 왕규에게 뒤집어씌운, 그야말로 성패론(成敗論)에 입각해서 작성된 날조된 역사일 가능성이 높다. 왕요는 정권을 장악한 후 왕규의 무리 3백명을 처형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개경의 문무대신들일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대신들이 반발했다는 것은 왕요의 즉위가 부당한 행위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당시 사료를 통한 정황 분석은 혜종이 단순히 병사한 것이 아니라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왕요 일파가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왕규와 박술희를 비롯한 문무대신들을 역모로 몰아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훈요가 있었고 최초에 태조, 박술희, 혜종만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여도 혜종은 차기 왕 왕요(정종)에게 왕위를 죽음으로 찬탈 당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훈요가 전수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적장자가 아닌 형제간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한 훈요 제3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권력의 패권 다툼의 승자가 조작해낸 문건임을 감지 할 수 있다. 만약 후대에 훈요가 있었다는 뜬 소문이 있어왔다면 누군가에 의해 자연스럽게 태조 왕건을 가탁(假託)하여 이를 조작, 제3의 인물에 의해 발견되는 형식으로 등장할 개연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네 번째, 훈요의 내용이 태조 때보다는 현종 이후의 상황에 걸 맞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현종 대에 조작했다는 의문을 증폭 시켜 준다. 「모든 사원은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역을 추점하여 개창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선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고려 중기 이후이며 도선의 택지상지에 관한 문자는 중기에 김관의의 「편년통보」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선은 현종 대(1010~1031)에 선사의 호를 추론하고 , 숙종대(1096~1105)에 왕사의 호를 그리고 인종대(1123~1146)에는 선각국사의 시호를 받았다. 즉 훈요 제2항의 내용으로 보아 훈요십조는 도선이 점차 유명해지고 신격화된 후대의 위작임을 짐작케 한다. 다섯 번째, 훈요 제3항은 적장자에게 전국 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원자나 차자가 불초한 경우 다른 형제가 대통을 잇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왕건이 죽을 당시 혜종은 건강하였고, 혜종의 아들이 둘(흥화군과 제)이나 있었기 때문에 상속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후 형제 상속제가 빈번히 이루어져 혜종, 정종, 광종이 형제였고, 덕종, 정종, 문종, 그리고 순종, 선종, 숙종이 모두 형제로 대를 이었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장자 또는 차자로 대를 잇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형제간에 대를 이어 오고 있어 이 조항도 현종 대 이후에 추가되었거나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훈용 제 4항이다. 태조 생시에는 거란의 실체가 분명치 않아서 태조는 이들을 함부로 대했다. 태조는 거란을 무도한 나라라고 하여 국교를 단절하고, 거란 사신을 귀양 보냈으며 예물로 보낸 낙타를 굶어 죽이기까지 하는 노골적인 대 거란 적대정책을 단행하였다. 다만 현종 13년 거란의 연호를 쓰고 거란의 왕자 책봉 등 양국간 종속적 관계가 설정되면서부터 상호교류가 활발해졌다. 따라서 나라의 일각에서는 거란 풍물을 모방하는 경박한 풍조가 일어나 이를 경계할 필요를 절감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조항도 필시 현종 이후에 위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곱 번째, 제8훈의 인재등용 제한에 관한 항목이다. 왕건은 대체로 호남지역 지지 세력에 의해 태조 왕에 등극하였고 삼한 통일을 성취한 영주요 민족 융화 정책을 실시한 군왕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그의 인격설로 보아 그가 반대되는 유훈을 그의 자녀에게 전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왕건은 신라처럼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을 차별대우하거나 내쫓지도 않았다. 또한 태조는 나주의 장화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무(武)에게 물려주었고, 또한 이를 협조해 달라고 박술희에게도 당부하였다. 또 그의 주변에는 신숭겸, 박영규, 최지몽, 김길 등 전라도 출신 개국공신들이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제4대 광종때(광종9)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을 때 전라도 사람을 배제하기는커녕 전국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종은 즉위 9년에 김심언이 올린 봉사를 보고 교서를 내려 칭찬하였는데 그 가운데 “권력을 독차지하고 세력을 마음대로 부리며 권세다툼을 하고 자기 앞에 사사롭게 붕당을 만들어 자기가산을 치부하며 임금의 명령을 마음대로 조작, 자신의 부귀를 현달하는 자는 적신”이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광종이나 성종 등은 모두 중신들로부터 국정 운영에 관한 건의를 수용하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제8훈에 나오는 왕건의 백제인 차별의 내용은 후대의 조작임이 분명하다. 인종 초까지 전라도인으로 등용된 사람은 21명이며, 그 중 과거 급제자는 10명, 재상(2품이상)을 지낸 사람이 12명, 수상(內司令, 門下侍中)에 오른 사람은 3명이다. 또 당시 각 도별로 등용된 사람 수와 과거 급제자 수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열전에서 나온 것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밖에도 태조의 각별한 숭앙을 받았던 동진대사 경보(慶甫)가 광주 출신이고, 태조의 두터운 존경을 받았던 법경대사 현휘(玄暉)는 남원 출신, 선각대사 형미(逈微)는 무주 출신, 도선은 영암출신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태조의 훈요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위작 또는 진서라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은 훈요는 그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같은 지역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훈요십조는 태조 당대의 것이 아닌 후대에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1011년 현종 2년에 거란의 제2차 침입 시 나주로 파천하게 된다. 제8조와 같은 배역론이 현종에게 전달되었다면 과연 나주로 파천 할 수 있었겠는가. 「차현이남 공주강외」라는 지역의 범위를 최초로 호남 일대 지역으로 비정한 것은 성호 이익(星湖 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려사에도 「차현이남 공주강외」지역이 어디를 가르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이 없다. 그리고 그후 편찬된 사서나 지리지 등에서도 「차현이남 공주강외」가 고유한 지역을 가르키는 대명사로 사용된 예는 없다. 그러므로 태조 이후 전라도인의 관직 등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세에 위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려를 개국 할 수 있는 산실이 호남이었다. 호남출신의 혜종이 제2대왕으로 등극하였다. 그리고 호남 출신의 인물이 고려를 지키는데 역할을 하였다면 비호남 출신으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았을 것이다. 혜종이 병약하여 병사한 것이 아니라 이복형제인 왕요 일당에게 독살 되었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태조 왕건이 죽은 뒤 80년 만에 호남 인재 등용을 억제하려는 심사에서 위작의 작품을 만들어 승자의 편에서 역사기록에 포함시킨 것 같다. 곡성출신 신숭겸이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의 갑옷을 입고 왕건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면 왕건이 고려를 유지 할 수 있었겠는가. 왕건의 입장에서 보면 호남은 배역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다. 호남 땅, 호남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왕건이 있고 고려가 존재 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제8대 왕 현종이 거란군 침략 시 나주로 피신 와서 나주 사람이 현종을 지켜 주었는데, 그 호남 땅의 사람을 폄하 하는 글을 비록 위작이지만 고려사에 정식 기록으로 남게 한 것은 비겁한 것 같다. 훈요가 1천년간 호남 땅 , 호남 사람을 짓누르고 있어도 호남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왔다. 이러한 족쇄를 1천년간 차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호남인 뿐 일 것이다. 이제라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혁신이 아닐까........ |